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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자격증

[자격증]투자상담사

투자상담사

* 증권회사의 임직원 중에서 회사를 위하여 유가증권의 매매나 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자와 고객을 위하여 투자에 관한 상담을 하는 자를 말한다.


1.근거규정 :증권거래법 제 162조의 2 제 3호의 조항에 의거 "증권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증권업협회규정)에서 관련사항을 정함.

* 투자상담사가 필요한 이유
1999년 2월부터 증권업협회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증권전문인력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협회가 주관하는 투자상담사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증권사창구에서 주식매매의 권유 및 투자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증권회사에 취업을 원하는 대학생, 대학졸업자 혹은 전업을 희망하는 자는 투자상담사자격증을 보유해야만 증권회사의 취업에 유리할 것이다.

* 투자상담사의 종류
<1종 투자상담사>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거래에 관한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투자에 관한 상담을 하는 자(2종 투자상담사의 업무수행 가능)
<2종 투자상담사>
주식 및 채권 등의 현물거래에 관한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투자에 관한 상담 등을 하는 자

* 투자상담사의 자격
<1종 투자상담사>
2종 투자상담사의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1종 투자상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종 투자상담사>
2종 투자상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협회장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투자상담사등록과정)을 이수한 자. 다만, 증권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동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증권관계기관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투자상담사등록과정 개설일정은 별도공고함

* 투자상담사 시험응시자격
<1종 투자상담사>
2종 투자상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증권관계기관에서 과장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근 3개년 이내에 실시된 증권연수원의 선물옵션관련과정(1종 투자상담사자격과정, 선물옵션과정)을 이수한 자
<2종 투자상담사> 자격제한 없음

* 시험의 출제
<자격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한국증권업협회장이 위촉하는 증권관계기관의 임원급으로 자격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위원회로 하여금 투자상담사 자격시험에 관한 주요사항(시험과목등) 및 매시험마다 출제 위원과 선정위원을 결정토록 함으로써 시험문제출제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현행시험과목 및 문제수-2000년 4월이후 >
2종 투자상담사 자격시험: 총 9과목 100문항(객관식-4지선다형)이 출제됩니다
교과목 문항수
법률 및 세제
- 증권거래법 10
- 회사법 5
- 증권세제 5
기본적 분석 10
금감위규정 10
거래소주식시장(발행/유통) 10
채권시장(발행/유통) 10
금융상품비교분석 10
경기예측 및 전망 10
기술적 분석 10
코스닥시장 10
9 과목 100문항

1종 투자상담사 자격시험: 총 6과목 100문항(객관식-4지선다형)이 출제됩니다
교과목 문항수
선물,옵션시장 개론 10
주가지수선물 20
주가지수옵션 20
금리선물옵션
- 선 물 10
- 옵 션 10
통화선물옵션
- 선 물 10
- 옵 션 10
주가지수선물,옵션 실무규약 10
6 과목 100문항

<시험시간>
1종, 2종시험 모두 1교시 120분이다.
<합격기준>
각 시험의 시험과목별(2종의 경우 9과목 기준, 1종의 경우 6과목 기준) 100점 기준으로 하여 과목별 40점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총점 60점(전체문항수 기준 100점 만점에 대해)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총점 60점 미만이거나 과목별 40점 미만의 과락자는 불합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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