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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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산업자원부 보도참고자료
1. 한-칠레 양국은 2002. 10.18-21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차 협상 및 이후 10.24 아침까지 계속된 후속협상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문제 등 잔여쟁점을 모두 해결함으로써 99. 12월 개시된 한-칠레 FTA협상을 타결하였다. 이로써 농산물․공산품을 포함한 상품양허안과 시장접근, 원산지규정, 투자/서비스, 무역규범, 지재권, 통관절차, 위생검역조치(SPS), 기술장벽(TBT), 경쟁정책, 분쟁해결 등 협정문의 모든 분야에 합의를 보았다.
2. 양국은 합의된 협정문과 양허안 등을 CD에 담아서 상호 교환하는 형식으로 협상의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가서명 절차를 밟기로 하였다.
3. 양국은 가서명 이후 2주 이내에 일부 부속서 내용을 확정하여 협정에 통합시킬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각 조문의 세부 조정작업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양국은 이어서 합의된 최종확정본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서명절차를 거치게 되며, 정식서명후에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5. 한-칠레 FTA는 양국간 비준서를 교환한 뒤 30일 경과후 발효하게 되며, 구체적인 협정 발효일자는 양국 국회의 비준일정 등에 따라 유동적이나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6. 한-칠레 FTA의 부문별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다.
가. 우리 공산품에 대해서는 승용차, 화물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 대칠레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석유화학제품, 자동차부속품 등은 5년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따라서 칠레가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칠레시장에서 겪는 불이익이 해소되고, 일본 등 미체결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되어 자동차 등 주력 수출제품에 대한 시장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 협상과정에서 핵심쟁점이었던 우리나라의 농산물 양허와 관련, 칠레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과, 배와 함께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포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고추, 마늘, 양파, 낙농제품 등 고율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민감품목들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종료 후에 양허문제를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수산물 양허협상에서는 칠레측이 전 품목을 발효 즉시 무세화한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어업인에 민감한 품목은 무세화 목표연도를 최대 10년까지 늦춤으로써 FTA 체결에 따른 어업인 및 관련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다.
7. 정부는 농어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며, 또한 협정상에 규정된 세이프가드 규정을 활용하여 급격한 수입증가 등에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8.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KOTRA,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은 칠레와의 FTA 타결로 양국간 교역이 증대되고 대칠레 무역수지가 개선되며,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우리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하였다.
9. 금번 합의로 우리나라 최초의 FTA를 체결을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급속한 지역주의 확산추세에도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이는 칠레와의 관계를 넘어서 중남미 지역 진출의 정치․경제적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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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산업자원부 보도참고자료
1. 한-칠레 양국은 2002. 10.18-21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차 협상 및 이후 10.24 아침까지 계속된 후속협상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문제 등 잔여쟁점을 모두 해결함으로써 99. 12월 개시된 한-칠레 FTA협상을 타결하였다. 이로써 농산물․공산품을 포함한 상품양허안과 시장접근, 원산지규정, 투자/서비스, 무역규범, 지재권, 통관절차, 위생검역조치(SPS), 기술장벽(TBT), 경쟁정책, 분쟁해결 등 협정문의 모든 분야에 합의를 보았다.
2. 양국은 합의된 협정문과 양허안 등을 CD에 담아서 상호 교환하는 형식으로 협상의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가서명 절차를 밟기로 하였다.
3. 양국은 가서명 이후 2주 이내에 일부 부속서 내용을 확정하여 협정에 통합시킬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각 조문의 세부 조정작업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양국은 이어서 합의된 최종확정본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서명절차를 거치게 되며, 정식서명후에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5. 한-칠레 FTA는 양국간 비준서를 교환한 뒤 30일 경과후 발효하게 되며, 구체적인 협정 발효일자는 양국 국회의 비준일정 등에 따라 유동적이나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6. 한-칠레 FTA의 부문별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다.
가. 우리 공산품에 대해서는 승용차, 화물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 대칠레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석유화학제품, 자동차부속품 등은 5년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따라서 칠레가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칠레시장에서 겪는 불이익이 해소되고, 일본 등 미체결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되어 자동차 등 주력 수출제품에 대한 시장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 협상과정에서 핵심쟁점이었던 우리나라의 농산물 양허와 관련, 칠레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과, 배와 함께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포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고추, 마늘, 양파, 낙농제품 등 고율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민감품목들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종료 후에 양허문제를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수산물 양허협상에서는 칠레측이 전 품목을 발효 즉시 무세화한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어업인에 민감한 품목은 무세화 목표연도를 최대 10년까지 늦춤으로써 FTA 체결에 따른 어업인 및 관련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다.
7. 정부는 농어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며, 또한 협정상에 규정된 세이프가드 규정을 활용하여 급격한 수입증가 등에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8.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KOTRA,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은 칠레와의 FTA 타결로 양국간 교역이 증대되고 대칠레 무역수지가 개선되며,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우리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하였다.
9. 금번 합의로 우리나라 최초의 FTA를 체결을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급속한 지역주의 확산추세에도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이는 칠레와의 관계를 넘어서 중남미 지역 진출의 정치․경제적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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