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고시 제1997-32호(97.2.28)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51호(97.4. 8)
통상산업부고시 제1998- 4호(98.1.16)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0-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화"라 함은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한 대외지급 수단을 말한다.
2. "수출입공고등"이라 함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및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를 말한다.
3. 영 제2조제3호 및 제4호 후단의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말한다.<신설 98.2.1>
4. "위탁판매수출"이라 함은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5. "수탁판매수입"이라 함은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6. "위탁가공무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개정 98.2.1>
7. "수탁가공무역"이라 함은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8. "임대수출"이라 함은 임대(사용임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전 또는 만료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
9. "임차수입"이라 함은 임차(사용임차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전 또는 만료후 당해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수입을 말한다.
10."연계무역"이라 함은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제품환매(Buy Back) 등의 형태에 의하여 수출·수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개정 98.2.1>
11. "중계무역"이라 함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또는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개정 98.2.1>
12. "외국인수수입"이라 함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물품은 외국에서 인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한다.
14. "기자재"라 함은 기계, 장치 및 자재를 말한다. <신설 98.2.1>
15. "시설기재"라 함은 시설, 기계, 장치,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신설 98.2.1>
16. "중견수출기업"이라 함은 통산산업부장관이 정한 "유망중소기업 및 중견수출기업 발굴지원요령"에 의하여 중견수출기업으로 발굴된 기업을 말한다.
17. "구매승인서"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18.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여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19. "평균손모량"이라 함은 수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원자재의 손모량(손실량 및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포함한다)의 평균량을 말한다.
20. "손모율"이라 함은 평균손모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21. "단위실량"이라 함은 수출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자재의 양을 말한다.
22. "기준소요량"이라 함은 고시된 수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으로서 단위실량과 평균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23. "단위소요량"이라 함은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산출한 수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으로서 단위실량과 평균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24. "소요량"이라 함은 수출품 전량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25. "소요량증명서"라 함은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외화획득을 이행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계산하고 동 내용을 확인한 증명서를 말한다.
26. "소요량계산서"라 함은 외화획득을 이행하는 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당해기업이 자체 계산한 서류를 말한다.
27. "사후관리기관의 장"이라 함은 각종 수출 또는 수입승인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관 단체의 장을 말한다.
28. "유통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상의 도매업자(한국표준 산업분류상의 도매업 영위자), 조달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말한다.
29. "국제입찰"이라 함은 외국의 입찰 시행기관(물품 구매기관 또는 상사)이 특정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문서로 가격 등 판매조건을 일정기간 내에 제시하고 이를 선택하여 구매하는 방식으로서 관보 또는 공공홍보수단에 의하여 공표되거나 입찰안내서상 텐더(TENDER) 또는 비드(BID)등이 명시되어 외관상 일반 상거래와 구분되는 구매방식을 말한다.
30. "국제입찰참가"라 함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신고를 한 자가 자기 명의로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것(직접 응찰) 및 응찰서류상 우리나라 상품을 견적으로 제3국인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간접 응찰)을 말한다.
제1-0-3조(무역관련시설의 지정) ①영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무역관련 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본 각 1부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개정 98.2.1>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및 부속토지의 면적등 시설계획, 조직, 사업운영 기본방향 등 향후 2개년의 사업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2.1>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3조제2항의 기준과 무역진흥관련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무역관련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8.2.1>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서 사본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은 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본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무역관련시설은 별표 2-1과 같다.
제 2 장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제 1 절 무역업
제2-1-1조(무역업의 신고신청)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무역업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단,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등 증명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면허등 증명서, 해당 동(면)장의 확인을 받은 농て임て축산 어업 영위자 진술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의 회원가입신청서 각 1부
제2-1-2조(무역업신고사항의 변경신고신청) 영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무역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무역업신고필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2-1-3조(무역업신고필증)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 신고필증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제2-1-4조(무역업신고 면제의 대상) ①영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화 10만달러 상당액 이하의 물품의 수출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미리 외화를 받고 수출하는 미화 10만달러 상당액 이하의 물품의 수출
2. 취소불능일람불화환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하는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하의 물품의 수출
3. 제1호 및 제2호의 혼합방법으로서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화 10만달러 상당액 이하의 수출
②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중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의 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의 수출·수입"에는 동조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 승인대상이 아닌 물품의 수출입 및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의 경우 신고가격 150만원, 수입의 경우 과세가격 100만원 이하의 물품을 포함한다. <신설 98.2.1>
제2-1-5조(무역업신고 사항의 확인) ①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 신고사항의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업신고필증(사본1부 포함)에 제2-1-1조제1호가 유효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한 연도의 2년이 되는 연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중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무역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무역업신고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무역협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에 따라 신고인명부 등을 정리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6조(무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무역업자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1>
1. 무역업신고필증
2. 상속 또는 양수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2-1-1조 제1호의 서류 각 1부
3. 법인으로의 전환 또는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제 2 절 무역대리업
제2-2-1조(무역대리업의 신고절차)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대리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6호 서식에 의한 무역대리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갑류무역대리업의 경우에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 을류무역대리업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외국기업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단,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영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대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2-2-2조(무역대리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절차) ①영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대리업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무역대리업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갑류무역대리업의 경우에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 을류무역대리업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외국기업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무역대리업신고필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영 제19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거래선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외거래선의 추가
2. 해외거래선과의 계약기간 연장
제2-2-3조(무역대리업의 신고필증)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대리업신고필증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다.
제2-2-4조(무역대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대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무역대리업자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갑류무역대리업의 경우에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 을류무역대리업의 경우에는 한국외국기업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2.1>
1. 무역대리업 신고필증
2. 상속 또는 양수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으로서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제2-2-5조(무역대리업 신고사항의 확인)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대리업자는 무역대리업 신고필증에 제2-2-1조 제2호의 서류사본 1부를 첨부하여 당해 확인년도 1월 31일까지 갑류무역대리업의 경우에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 을류무역대리업의 경우에는 한국외국기업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1>
제 3 장 수출입거래 총칙
제 1 절 수출입승인등
제3-1-1조(수출입승인기관) 영 제116조제10항의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관 단체(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제3-1-1조의 2(수출입 승인물품)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수출 또는 수입 승인대상 물품으로 지정·고시한 물품"이라 함은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에 정한 물품(단, 중계무역 물품, 외국인수수입 물품 및 외국인도수출 물품은 제외)을 말한다. <신설 98.2.1>
제3-1-2조 (수출입의 승인신청등) ①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 내지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승인 신청서(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통상산업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의 경우에 한한다)
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및 실수요자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4. 수출입공고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단, 당해 승인기관에서 제한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5. 수출이행계획서(산업설비수출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의 승인신청이 제3-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승인의 요건에 합당한 경우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3-1호 내지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승인서[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통상산업부용) 및 사본(신청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물품을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개정 98.2.1>
제3-1-3조(수출입승인의 요건) ①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의 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출·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2. 수출·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등 및 이 규정에 의한 제한요건을 충족한 물품일 것
3. 수출·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할 것
제3-1-4조(물품매도확약서의 인정범위) ①물품매도확약서는 갑류무역대리업자가 거래상대국 물품공급자와 체결한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에 관한 합의서 또는 계약서에 따라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발행물품매도확약서도 인정할 수 있다.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하는 경우
2. 1건당 금액이 미화 3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이 해당물품에 대한 물품매도확약서를 국내 갑류무역대리업자가 발행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및 1건당 금액이 미화 3만달러 상당액 미만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3. 중계무역 또는 외국인수수입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4. 외국인 합작투자업자나 기술도입업자가 투자선 또는 기술제휴선으로부터 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5.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자가 방위산업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6.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개별적으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5조(수출입승인 유효기간의 설정) 영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다.
1. 통상산업부장관이 물가안정 또는 수급조정을 위하여 1년 이내로 유효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물품의 제조·가공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등 물품의 선적 또는 도착기일을 감안하여 1년 이내에 물품의 선적이나 도착이 어려울 것으로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수출·수입이 혼합된 거래로서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6조(2이상의 승인) 하나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2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각각의 승인은 상호 독립적으로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두 번째 이후의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입승인서상 여백에 승인사항을 표시한다.
제3-1-7조(수출입대금의 결제) 수출·수입대금(가공임, 임대료 및 임차료를 포함한다)은 외국환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회수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관리규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절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
제3-2-1조(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은 당초 승인한 기관의 장이 승인한다.
제3-2-2조(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승인한 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원산지
2. 도착항(단, 수출의 경우에 한함)
3. 규격
4. 수출입물품의 용도(단, 수출입승인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 한함)
5. 승인조건
제3-2-3조(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신청등) ①수출·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승인을 얻은 수출입승인서 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 신고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수입승인사항의 변경은 수출·수입승인 유효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의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에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승인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변경승인 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이 변경승인 신고한 때에는 그 변경승인 신고사실을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영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변경은 파산등 불가피한 경우에 신청한 것일 것
제3-2-4조(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등)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출입승인을 얻은 후에 수출입공고등에서 수출·수입을 제한하는 사항이 추가된 품목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을 추가로 요하는 품목일 때에는 그 허가등을 받았을 것
2. 수출물품의 단가를 인하하거나 수입물품의 단가를 인상하는 내용의 수출 또는 수입 승인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가. 거래상대방의 파산 또는 지급거절등이 현지의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수출물품을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성질과 국제거래관행상 승인시점에 단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기타 급격한 시장상황의 변화등 변경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수출신용장, 수출입계약서, 주문서, 물품매도확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것. 다만, 수출신용장 등에 명시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출대상국가의 변경은 수출제한 사유등을 고려할 때 타국으로 변경하여도 지장이 없을 것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기관의 장은 제3-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승인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 3 절 수출입승인 면제
제3-3-1조(수출입의 승인면제) 영 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의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수입의 범위는 별표 3-1 및 별표 3-2와 같다.
제3-3-2조(기타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입) 영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은 그 반입의 목적, 사유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하여 수입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2.1>
제3-3-3조(확인물품의 지정) 세관장은 수입승인의 면제물품중 별표 3-3에 게기한 물품은 동 별표상의 수입요령에 적합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97.4.8>
제 4 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
제3-4-1조(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대상 거래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의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은 제1-0-2조 제4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신설 98.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중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인정을 얻어야 수출·수입을 할 수 있는 거래는 당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가 상호 결합된 거래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가 상호 결합된 거래에 다른 거래가 추가된 거래 포함)를 말한다. <개정 98.2.1>
1. 위탁판매수출로서 판매계약기간 종료후 판매잔량을 6월을 초과하여 재수입하는 경우
2. 수탁판매수입으로서 판매계약기간 종료후 판매잔량을 6월을 초과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3. 위탁가공무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입되는 가공물품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인 경우(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HS 10단위가 동일한 경우와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
나.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 품목의 제한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
다. 최종 가공물품을 가공기간의 종료후 6월을 초과하여 재수입하는 경우(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개정 97.4.8>
4. 수탁가공무역으로서 가공물품을 가공기간 종료후 6월을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5. 임대수출로서 임대계약기간 만료후 3월을 초과하여 재수입하는 경우(단,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개정 97.4.8>, <개정 98.2.1>
가. 수출된 물품의 감정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회수하였거나 회수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소유권 이전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주무부장관이 소유권이전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인정없이 거래가능)
나. 당초 수출시 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승인대상 품목으로서 승인기관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따른 별도의 승인을 얻은 경우
6. 임차수입으로서 임차계약기간 만료후 3월을 초과하여 재수출하는 경우(단,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
가. 소유권이전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임차료 이외에 별도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대금은 해당물품의 감정가격과 비교하여 적정한 것일 경우
다. 당초 수입시 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승인대상품목으로서 승인기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물품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별도의 승인을 얻은 경우
7. 연계무역(단,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수출 수입계약이 하나로 작성되거나 별도로 작성된 경우에는 상호 관계가 있는 경우
나. 수출입대상품목의 가격차이가 외국환관리법령에서 인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상계되어지는 경우
다. 수출·수입통관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수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수출·수입자는 통관일부터 3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수출·수입신고필증 사본1부를 제출)<개정 97.4.8>
라.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행하는 송금방식의 거래와 선적서류를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는 거래(단, 수입대금 결제은행이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하고 수출대금 영수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사실을 관련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인정없이 거래가능) <개정 97.4.8>, <개정 98.2.1>
8. 중계무역으로서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송금방식의 거래와 선적서류를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지 아니하는 거래(단, 수입대금 결제은행이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하고 수출대금 영수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사실을 관련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인정없이 거래가능) <개정 97.4.8>, <개정 98.2.1>
9. 외국인도수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개정 98.2.1>
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현지에서 외국에 판매하는 물품 <신설 98.2.1>
나.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사용한 후 외국에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다. 항해 또는 어로작업중에 현지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선박(단, 수출입공고 등에 의한 제한 내용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라. 해외에서 각종사업에 사용한 후 외국에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마.해외투자사업에서의 현물회수분으로서 외국에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10. 외국인수수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정 98.2.1>
가. 제5-0-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동 승인을 얻은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산업설비수출의 이행을 위해 외국에서 구매하는 시설 및 기자재(하자 및 유지보수용 물품을 포함)
나.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위탁가공의 목적으로 외국에서 구매하는 원자재
다.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공사수행계획의 신고를 필한 자 또는 동 신고를 필한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해외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3국에서 구매하는 시설기재 및 원료(하자 및 유지보수용 포함)
라. 해외투자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해외투자 사업에 투자하는 현물투자분중 제3국에서 구매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시설 및 기자재
마. 선박, 선박용 엔진 또는 건설기계를 수출한 자가 외국에서 구매하는 당해 수출물품에 대한 하자 및 유지보수용 물품(단, 비축용은 제외)
바. 해외에서 기계·설비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기계·설비등을 수출국에서 시험·검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구매하는 물품
사. 해외 용역사업이나 수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구매하여 당해 사업현장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기재 및 원료
아. 수입자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사양의 부품을 지정하여 제작한 기계, 장비 등을 수출한 자가 당해 수출물품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내 유지보수용으로 외국에서 구매하는 물품
제3-4-2조(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절차) ①법 제16조에 의한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정거래인정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거래요약서 <신설 98.2.1>
2. 계약서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승인대상품목인 경우 승인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타법령에 의해 허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및 입증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4-3조(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의 유효기간) 특정거래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은 인도조건 기타 거래상 특성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4-4조(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의 이행사항 확인) ① 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입,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임대수출 및 임차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수입 통관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2호 서식에 의하여 판매·가공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표시된 서류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7.4.8>
② 제3-5-1조 및 3-5-2조의 규정은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5 절 수출입승인의 사후관리
제3-5-1조(수출입승인의 사후관리기관)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제3-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이 행한다.
⸂제1항의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승인의 이행사항을 내용별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3-5-2조(승인사항의 이행신고) ⸁수출입승인을 얻은 자는 유효기간내에 당해 수출 수입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관리체제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 수입신고필증 또는 관세법에 의한 컨테이너 반입확인서등 수출입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조건부승인인 경우 그 조건의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2이상의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각 승인기관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절 수출·수입실적
제3-6-1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영 제2조제3호에 의한 수출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
2. 영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출
가. 별표 3-1의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나. 별표 3-1의 제2호 아목에서 해당하는 물품의 수출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에 한한다)
3. 무역업자 또는 수출물품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공급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나.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
다.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②수입실적의 인정범위는 영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으로 한다.
제3-6-2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금액) ①제3-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통관액(FOB가격기준)으로 한다.
1.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
2.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단,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 <개정 98.2.1>
3. 제3-6-1조제1항제2호 가목의 수출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4.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중 현지경비사용분은 외국환은행의 확인분
②제3-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으로 한다.
③제3-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실적의 인정금액은 수입통관액(CIF가격기준)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지급액으로 한다.
제3-6-3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시점) ①제3-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출신고수리일로 한다. 다만, 제3-6-1조제1항제2호 가목의 수출, 중계무역 및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입금일로 한다.
②제3-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일
2.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대금결제일
③제3-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입신고수리일로 한다. 다만,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지급일로 한다.
제3-6-4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98.2.1>
1. 제3-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동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동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등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인력 및 시설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출·수입 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6-5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신청) ①수출 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 서식 또는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한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발급기관은 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발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4 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제 1 절 외화획득의 범위
제4-1-1조(외화획득의 범위) 영 제3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거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지역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3.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대금결제 통화의 종류를 불문한다)
4.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
5. 절충교역거래(off set)의 보완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가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제 2 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제4-2-1조(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제3-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료(포장재를 포함한다)
2. 외화가득율(외화획득액에서 외화획득용원료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외화획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이 30%이상인 군납용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료
3.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4. 제4-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원료로 생산되어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
제4-2-2조(외화획득용원료의 수입승인) ①영 제11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기관 단체(이하 "외화획득용 원료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4-2-1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의 수입에 대하여는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량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4-2-3조 및 제4-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하여야 한다.
1. 별표 4-1에 게기된 수입승인품목
2. 농림수산물(제1호에 게기된 품목은 제외한다)
②외화획득용 원료의 승인기관의 장은 유통업자가 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품생산자에게 직접 공급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제4-2-3조(수입승인품목) ①별표 4-1 좌란에 게기된 품목은 별표 4-1 우란에 게기된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은 수입승인요령을 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4조(농림수산물) 농림수산물중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품목은 당해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입승인요령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제4-2-5조(외화획득용원료 수입승인시 확인등) 외화획득용 원료의 승인기관의 장은 외화획득용원료의 수입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등 기재사항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8.2.1>
1.외화획득이행의무자의 사후관리기관(수입대행의 경우에는 실수요자의 사후관리기관)
2. 제4-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 여부
제4-2-6조(외화획득용원료 또는 물품의 국내구매)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거나 구매승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4-2-7조(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등) ①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4. 내국신용장
5. 구매승인서
6. 영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구매승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구매승인신청서 3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물품 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3. 소요량증명서 또는 소요량계산서 1부(외화획득용 원료의 경우에 한한다)
③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2차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제조·가공과정이 여러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1차 구매승인서의 수혜자가 유통업자인 경우에는 추가로 1차에 한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구매승인서를 발급한 후 발급근거 서류의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내용변경등으로 이미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와 내용이 상이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구매승인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변경사항만 정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4-2-8조(외화획득의 이행기간) ①외화획득이행 의무자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신고수리일, 수입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당해 원료로 제조된 물품(이하 "원료등"이라 한다)의 구매일 또는 양수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
1. 외화획득행위의 경우에는 2년
2. 국내공급(양도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1년
3. 외화획득물품의 선적기일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일까지의 기간
4.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HS 84류 내지 90류에 해당하는 품목)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인 경우에는 10년
②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종료일 전에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서 3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유서 1부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2. 제품생산을 위탁한 경우 그 공장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이 지연되는 경우
3. 외화획득이행의무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이 취소된 경우
4.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원료로서 장기간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외화획득 이행기간내에 외화획득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시·도지사가 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자와 영 제11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한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기관 단체(이하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9조(농림수산물의 외화획득 이행기간등) 제4-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을 받은 원료의 외화획득이행기간 및 그 연장에 대하여는 제4-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2-10조(원료등의 사후관리의 대상) ①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 및 제4-2-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기업의 장은 영 제36조제1항 각호의 원료등에 대하여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영 제37조제4호의 "통상산업부장관이 사후관리를 할 필요성이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삭제 98.2.1>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구매한 경우에 그 구매한 물품이 수출입공고등에서 수입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품목
2. 보세공장 및 보세창고에 반입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제4-2-11조(원료등의 사후관리기관)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외화획득용 원료중 제4-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정한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는 당해품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료등을 제외한 원료 등의 사후관리는 당해 외화획득 원료의 승인기관의 장 <개정 98.2.1>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료등중 제4-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수입(국내구매 또는 양수를 포함한다)한 원료 등의 사후관리는 당해 자율관리기업의 장
제4-2-12조(자율관리기업) ①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의 선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만달러 상당액 이상인 업체, 수출 유공으로 포상(훈·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업체(84년도 이후 포상받은 업체에 한한다)또는 중견수출기업
2. 무역업신고를 한 후 계속하여 2년이상 경과한 업체
3. 과거 2년간 미화 5천달러 상당액 이상 외화획득 미이행으로 보고된 사실이 없는 업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기업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수시로 해당업체를 선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실적증명서
2. 무역업신고필증 사본
3. 외회획득 원료의 승인기관의 장의 외화획득의무 성실이행확인서(제1항제3호의 사실확인 내용포함)
4. 자율관리규정
5. 원료 등을 용도외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약속하는 각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자율관리기업을 선정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 세관장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받은 자는 자율관리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자율관리기업은 매반기종료 익월 말일까지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한 대응외화획득이행내역을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국립기술품질원장은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취소된 기업은 취소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는 재선정될 수 없다.
1. 원료 등을 타상사에 공급하고 공급이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없이 원료 등을 사용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양수한 때
2. 파산등으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할 때
3.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4-2-13조(사후관리대상원료의 분류등) 원료등의 사후관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화획득이행의무자별로 원료등의 품목분류번호(HS 10단위)별로 분기마다 수입 및 구매한 총량을 대상으로 한다.
1. 품목분류번호(HS 10단위)가 다르더라도 원료등의 성질상 동일품목이거나 유사한 품목은 품명단위별로 분기마다 수입 및 구매한 총량을 대상으로 관리한다.
2. 의류 및 가방 등의 부재료로 사용되는 지퍼는 품목분류번호(HS 10단위)별로 분기마다 수입 및 구매한 양의 총길이로 관리한다.
제4-2-14조(수입통관내역서) <삭제 98.2.1>
제4-2-15조(외화획득용 원료 구매내역 신고) 제4-2-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품목을 구매한 자는 분기별로 구매한 원료 등을 제4-2-13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기준에 의거 별지 제4-6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구매내역신고서를 작성하여 분기종료후 다음 달 20일까지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1>
제4-2-16조(사후관리 카드정리) ①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제3-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수입신고필증 사본, 제4-2-15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내역신고서 및 제4-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공급이행신고서를 외화획득이행 의무자별로 수입신고수리일(또는 물품인수일)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2.1>
②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필증 사본, 구매내역신고서 및 공급이행신고서에 의하여 품목분류번호(HS 10단위)별로 분기마다 수입 또는 구매한 총량과 금액 등을 별지 제4-7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원료 사후관리이행 정리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2.1>
제4-2-17조(외화획득 이행신고) ①외화획득 이행의무자는 외화획득을 이행하고 별지 제4-8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이행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선적일 또는 외화입금일로부터 3월이내에 외화획득용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필증(또는 외화입금증명서)원본
2. 소요량증명서 또는 소요량계산서
3. 조견표 및 집계표
②외화획득 이행신고자와 수출신고필증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수출대행계약서 또는 물품구매계약서등 거래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외화획득 이행신고서에 표시된 원료량을 외화획득용원료 사후관리이행 정리카드에서 차감하여 정리하고 당해 수출신고필증(또는 외화입금증명서)의 뒷면에 사후관리 사실을 확인 표시하여야 한다.
제4-2-18조(공급이행 신고) ①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품목을 원료등으로 공급한자는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공급이행신고서 3부(공급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용, 인수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용 및 인수자용)에 인수자의 날인 또는 물품수령증을 받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급대금 결제일로부터 3월이내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가 유통업자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면제한다.
1.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2. 소요량증명서 또는 소요량계산서
3. 조견표 및 집계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제4-2-17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공급이행정리(내국신용장등의 뒷면에 사후관리 사실을 확인 표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공급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외화획득용원료공급이행신고서에 확인날인한 후 1부는 인수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 1부는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원료 등을 보세공장에 반입한 자는 세관장이 발행한 반입확인서를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확인서를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제4-2-17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공급이행정리를 하여야 한다.
⑤자율관리기업이 사후관리대상기업에 원료 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이행신고서 2부를 작성, 공급대금결제일로부터 3월이내에 1부는 인수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1부는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관리기업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인수자에게만 통보한다.
제4-2-19조(사용목적 변경승인) ①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 등의 사용목적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0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 사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 4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화획득이행기간 만기일 이전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제4-2-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변경신청사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사용목적변경승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영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불가항력으로 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외화획득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기술혁신이나 유행의 경과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 수입된 원료로는 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수입된 원료가 형질이 변화되어 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기타 수입 또는 구매한 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이 외화획득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 변경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목적 변경승인을 한 기관의 장은 승인서를 신청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 신청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4-2-20조(양도승인)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한 양도·양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1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 양도승인신청서 3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 또는 제4-2-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양수·도계약서
2. 수입신고필증 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②자율관리기업이 다른 자율관리기업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자의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양도자 및 양수자의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승인한 원료 등을 제4-2-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2-21조(지도감독) 국립기술품질원장은 시·도지사,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 및 자율관리기업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업무담당자의 교육
2. 사후관리대장 정리실태
3. 공급이행신고서 통보실태
4. 미이행 보고실태
5. 기타 제규정 이행실태
제4-2-22조(보고) ①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원료등을 수입 또는 구매한 후 외화획득이행 만기일까지 외화획득을 미이행한 자에 대하여 그 내역을 별지 제4-12호 서식에 따라 해당 만기일 경과후 20일 까지 미이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 미이행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화획득 이행신고가 없는 경우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그 내역을 별지 제4-12호 서식에 따라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된 물품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1>
③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 이외에 사후관리 대상업체의 파산등으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2-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보고는 제2항의 단서와 같다.
제4-2-23조(제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제4-2-4조의 물품을 제외한 분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은 제4-2-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외화획득 미이행자에 대하여 법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립기술품질원장은 영 제37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자동 면제하며, 영 제3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소요량증명
제4-3-1조(단위소요량 책정방법) ①단위소요량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책정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소득세법 제201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생산수율 및 원단위신고서"의 생산수율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다.
1. 현장조사
2. 문헌조사
3. 실물 및 카다로그조사
4. 신청자 제시자료에 의한 조사
5. 유사품의 소요량 적용
②단위소요량을 책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중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 및 공정도
2. 공정별 손모율·손모상태 및 그 발생원인
3. 원료 등의 배합비율
제4-3-2조(기준소요량의 고시) ①외화획득용 물품의 생산을 판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통상산업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중 목재가구에 대하여는 임업연구원장, 기타의 품목에 대하여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은 소관 품목에 대한 기준소요량을 가능한 한 고시하여야 한다.
②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당해품목의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 및 수출업체는 계속적인 수출이 예상되어 기준소요량의 고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품목의 소요량증명서에 단위소요량책정자료를 첨부하여 고시기관에 기준소요량 고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시기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소요량이 빈번히 바뀌거나 농산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출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통상산업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중 목재가구에 대하여는 임업연구원장, 기타의 품목에 대하여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은 기준소요량을 고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해당 외화획득행위를 하는 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3-3조(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 소요량증명서는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이하 "비고시품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급을 신청하거나 고시된 품목과 비고시품목에 대하여 1건으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자가 발급한다. 다만, 외화획득용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통상산업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중 목제가구에 대하여는 임업연구원장, 기타의 품목에 대하여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개정 98.2.1>
1.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 <개정 98.2.1>
2. 신청인의 주소지(지사, 공장포함)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3.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소장
4. 전라북도 및 군장국가공단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지사 또는 익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 동남지역공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지사 또는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
5. 안산시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안산시장, 경기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 수원세관 반월출장소장, 한국산업단지공단서부지역본부장
6. 각 세관장
7. 경기도 북부출장소 관할 시·군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 북부출장소장
8. 김포군수
9. 기타 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시장 군수
② <삭제 98.2.1>
제4-3-4조(소요량증명서의 발급신청) ①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3호 서식에 의한 소요량증명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의 소요량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근거서류
가. 수출신용장
나. 내국신용장
다. 구매승인서
라. 수출신고필증
마. 기타 근거서류
2. 소요원료 등의 산출기초명세서
3. 견품, 카다로그, 용도설명서 등 소요량증명서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명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는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나 제1항제1호의 근거서류는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3-5조(소요량증명서의 발급방법) ①소요량증명서는 원료 등의 기준소요량 또는 단위소요량에 외화획득용 물품의 수량을 곱한 물량으로 표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외화획득용 물품 또는 원료 등의 규격 및 특성을 소요량증명서의 명세란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 등의 규격을 표시함에 있어서 가격이 비슷한 유사가격에 대하여는 이를 유형화해서 표시하거나 발급기관(고시기관 포함)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격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소요량증명서상 원료 등의 단위, 규격 및 수량은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하고, 여백에는 사선을 긋거나 "이하 여백"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되는 경우 디스켓등의 변조우려가 없는 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제4-3-4조제1항제1호의 서류이면에 소요량증명서 발급을 필한 요지를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⑤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원료 등을 기초원료와 중간원료로 구분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⑥신청자가 단위소요량 또는 기준소요량 미만으로 신청하였을 때에는 신청수량으로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청에 의한 소요량임을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⑦소요량증명서는 용도별로 1부를 발급하되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여러부의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임을 표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⑧소요량증명서는 발급근거가 되는 서류에 표시된 외화획득용 물품과 동 물품의 소요원료 등을 일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용도별로 필요한 소요원료 등에 대해서만 발급할 수 있고, 발급근거서류의 외화획득용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 분할 발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외화획득용 물품의 명세의 비고란 및 근거서류 이면에 분할발급한 사실 및 잔량을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⑨신청인이 여러 건의 발급근거 서류의 동일품목에 대해서 일괄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의 소요량증명서에 소요원료 등의 전체수량을 표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⑩소요량증명서의 발급을 수출신고수리전에 발급한 경우에는 증명서 여백에 "실제규격과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할 것임", 수출신고수리후에 발급한 경우에는 "실제규격과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한 것임"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4-3-6조(소요량증명서의 재발급 및 사항변경) ①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한 후 외화획득용 물품이나 원료 등의 내용변경 등으로 이미 발급받은 소요량증명서와 내용이 상이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소요량증명서를 회수하여 그 사유를 부기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된 소요량증명서를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이 발급하거나 사항변경한 소요량증명서 부본을 이미 발급된 분의 용도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발급하거나 사항변경하는 소요량증명서에는 그 상단에 이미 발급된 소요량증명서의 발급번호와 "재발급" 또는 "사항변경"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4-3-5조제6항의 경우에는 원료 등의 수량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또는 사항변경은 할 수 없다.
제4-3-7조(가소요량증명서) ①제4-3-3조제2항의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은 원료 등의 종류가 다양하고 제품제조공정이 특수하여 확정소요량을 산출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가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업체가 제작도면이나 자재 산출대장 등을 기초로 산출하여 재출한 내역에 의하여 가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한다.
②가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요량증명서에 "외화획득용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 들어갔을 때에는 공정별 기술자료를 준비하여 확정소요량 책정을 신청할 것"의 조건을 붙여 발급하여야 하며, 상단에 "가소요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확정소요량의 책정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가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제조장 또는 제조위탁을 받은 업체의 제조장이 발급기관의 관할지역 이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가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은 제조장을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현지조사의 실시와 소요량 책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8조(소요량계산서발급) ①소요량계산서는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 및 제4-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한 선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14호의 서식에 따라 당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발급한다.<개정 97.4.8>
②제4-3-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4-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거서류상에 소요원료의 규격 및 수량이 표시된 품목의 경우에는 비고시품목이라 하더라도 단위실량만의 소요량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소요량계산서는 외화획득의 이행이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요량계산서 발급일 현재 유효한 기준소요량을 적용하고 외화획득이행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획득이행시(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일, 국내공급의 경우에는 공급일)에 유효한 기준소요량을 적용한다.
⑤소요량계산서의 소요량책정기준은 기준소요량 및 단위소요량으로 한다.
제4-3-9조(소요량자체관리기업) ①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은 자율적으로 별지 제4-14호의 서식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소요량자체관리 기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전년도 국세청 생산수율비교표에 등재된 업체
2. 전년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실적 포함)이 미화 100만달러 상당액 이상인 업체
③소요량자체관리기업이 발급하는 소요량 계산서의 소요량 책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수출품 및 이에 소요되는 원료가 생산수율 및 원단위신고품목일 경우에는 기준소요량 고시여부에 불문하고 1년단위로 산출한 평균 실제소요량
2. 수출품 및 이에 소요되는 원료가 생산수율 및 원단위 미신고품목으로서 고시품목일 경우에는 기준소요량, 비고시품목일 경우에는 단위소요량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 실제소요량의 적용시기는 당해 기업의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때로 한다.
⑤국립기술품질원장은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는 다시 지정될 수 없다.
1. 파산 등으로 자체발급이 불가능할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1년이상 계속하여 소요량계산서 발급실적이 없는 경우
⑥국립기술품질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을 지정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 세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국립기술품질원장은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3-10조(소요량증명서와 소요량계산서의 효력)제4-3-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증명서와 제4-3-8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계산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 증명서로 본다.
제4-3-11조(세부절차) ①기준소요량 고시기관 및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등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당해 외화획득용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12조(지도감독) 국립기술품질원장은 소요량증명서와 소요량계산서의 발급 및 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기준소요량을 고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소요량증명서(소요량계산서)발급 사무담당자의 교육
2. 소요량책정대장 정리실태(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
3. 소요량증명서(소요량계산서) 발급실태 조사
4. 기타 제규정 이행실태
제 4 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제4-4-1조(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주식회사 한국관광용품센타(이하 "관광용품센타"라 한다)가 수입하는 식자재 및 부대용품
2.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수입물품공급업의 등록을 하고 세관장에 등록한 자(이하 "수입물품 공급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선용품
3. 군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군납업자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군납용 물품
제4-4-2조(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승인기관) 제4-4-1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제품(단, 수출입공고 등에 의하여 제한되는 품목에 한한다)의 승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용품센타가 관광호텔등에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 : 문화체육부장관
가. 별표 4-2에 게기된 품목
[단, 품목분류(HS)번호 0201, 0202에 해당하는 물품은 농림부장관 또는 승인업무를 수임·수탁한 기관의 장] <개정 98.2.1>
나.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 문화체육부장관
2. 수입물품공급업자가 외항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에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물품 : 관세청장
가. 별표 4-3에 게기한 품목
나.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관세청장의 추천을 받은 물품
3. 군납업자가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기관에 공급하기 위하여 군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군납용 물품 : 통상산업부장관
② <삭제 98.2.1>
제4-4-3조(관광호텔용 물품의 사후관리) ①제4-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용품센타가 수입한 식자재 및 부대용품(이하 "관광호텔용 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승인권자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권자가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4-4조(관광호텔용 물품의 공급) ①관광용품센타는 관광호텔용 물품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관광숙박업중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호텔업 및 명의이용허가를 득한 식음료업장
2.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외신기자클럽, 서울클럽 및 한국언론회관내 멤버스클럽과 기자클럽
3. 외화획득 및 관광진흥에 기여도가 높은 관광시설중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한 별표 4-4에 게기한 시설
4.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 신고된 서울올림픽파크텔
5.올림픽, 이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대회의 선수촌, 기자촌, 프레스센터등 관련시설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급식장(단,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후의 잔여물량에 대하여는 관광용품센터 또는 판매대상업소에 동 기간 종료후부터 30일 이내에 양도하고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신설 97.4.8>
②관광용품센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호텔용 물품을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구매자가 시설규모 및 식자재 구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4-4-5조(관광호텔용 물품의 관리등) ①관광용품센타는 보관중인 관광호텔을 물품에 대하여 년 2회이상 정기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광용품센타는 관광호텔용 물품의 운송, 보관 및 공급과정에서 파손 등으로 당해물품의 용도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물품은 손망실품대장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관광용품센타는 관광호텔용 물품의 수입, 재고 및 판매현황에 대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관광용품센타로부터 관광호텔용 물품을 구매한 자는 구매 및 소비현황에 대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관광용품센타는 분기별 관광호텔용 물품의 수입 및 판매현황을 작성하여 분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4.8>
⑤관광용품센타로부터 관광호텔용 물품을 구매한 자는 월별 구입 및 소비현황을 익월 10일까지 관광용품센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4.8>
제4-4-6조(관광호텔용 물품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관광용품센타로부터 관광호텔용 물품을 구매한 자는 당해 사업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관광용품센타는 관광호텔용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4-7조(관광호텔용 물품의 사후관리에 따른 제재) 승인권자는 제4-4-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55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요청하거나 관광진흥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또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4-8조(선용품의 사후관리) ①제4-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공급업자가 수입하는 선용품의 사후관리는 관세청장이 행한다.
②수입물품공급업자는 수입선용품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거나 유출하서는 아니된다.
1. 국내항에 정박중인 외항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
2. 신조선박 및 수리선박
제4-4-9조(선용품의 관리 등) ①수입물품공급업자는 선용품의 수입, 재고 및 공급현황에 대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수입물품공급업자는 선용품의 수입, 공급(외화 및 국내통화 구분) 및 재고현황을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10조(선용품의 사후관리에 따른 제재) 관세청장은 제4-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4-11조(군납용 물품의 사후관리등) ①군납업자는 수입되는 물품을 군납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군납업자는 수입되는 물품을 양도 또는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군납업자는 수입되는 물품을 수입통관후 10일 이내에 수입승인서 1부 및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된 군납용물품에 의한 군납계약 이행후 15일 이내에 외화획득상황을 군납대금회수증명서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요청한다.
제 5 장 산업설비수출
제5-0-1조(산업설비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일정규모이상의 산업설비"라 함은 본선 인도가격으로 미화 50만달러 상당액 이상인 산업설비를 말한다.
제5-0-2조(산업설비수출승인의 신청) ①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수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 서식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승인신청서(승인기관용, 세관용, 업체용, 한국기계공업진흥회용 및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연불금융지원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용)에 제3-1-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에 의하여 허가, 추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 연불금융지원거래인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장, 기타의 경우에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영 제46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 서식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수출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승인서 사본
2. 변경사유서
3. 관계증빙서류
③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수출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기관의 장은 승인 즉시 그 승인내용을 별지 제5-1호 또는 제5-2호 서식에 따라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3조(국내기자재의 반출확인신청)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기자재의 반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 서식에 의한 국내기자재 반출확인신청서(확인은행용, 업체용, 세관용, 한국기계공업진흥회용)를 제5-0-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출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이 수출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시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확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4호 서식에 의한 국내기자재 반출확인사항 변경신청서를 당초 확인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4조(산업설비수출관련기관 지정) 영 제5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촉진기관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로 한다
제 6 장 원산지
제 1 절 적용범위등
제6-1-1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8조 내지 31조 및 제39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 원산지 판정 및 확인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1-2조(협의) ①이 장의 규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사안과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등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이 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사안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무역업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2 절 원산지 표시
제6-2-1조(수출물품 원산지표시)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수출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원산지 표시를 "MADE IN KOREA"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 수입국의 원산지표시 규정이 달리 표시하도록 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98.2.1>
제6-2-2조(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등)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6-1에 게기된 수입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당해물품의 포장, 용기 등에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당해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3.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표시의 비용이 당해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개정 98.2.1>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신설 98.2.1>
7. 기타 관세청장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제6-2-3조(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①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1호 내지 3호의 방식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
5.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기타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
②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식별하기 용이한 곳이라 함은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표시된 원산지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④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고의적인 행위로 원산지표시를 제거하지 않는 한 물품의 정상적인 유통·보관과정에서 표시된 원산지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최종구매자에게 전달될 수 있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본다.
⑤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날인(stamp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8.2.1>
⑥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의 약어를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표기).
제6-2-4조(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①법 제23조 제3항제1호의 원산지오인 우려 표시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98.2.1>
1.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는 상호·상표·지역 ·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②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물품은 당해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제6-2-3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표시에 사용된 활자체의 크기 및 색상이 주변 활자체와 명확히 구별되어 최종 구매자가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당해물품의 원산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2.1>
③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 또는 진열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스티커, 푯말 등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2-5조(단순가공물품등의 원산지표시) ①영 제53조제4항에 의한 단순가공물품이라 함은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51호(97.4. 8)
통상산업부고시 제1998- 4호(98.1.16)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0-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화"라 함은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한 대외지급 수단을 말한다.
2. "수출입공고등"이라 함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및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를 말한다.
3. 영 제2조제3호 및 제4호 후단의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말한다.<신설 98.2.1>
4. "위탁판매수출"이라 함은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5. "수탁판매수입"이라 함은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6. "위탁가공무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개정 98.2.1>
7. "수탁가공무역"이라 함은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8. "임대수출"이라 함은 임대(사용임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전 또는 만료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
9. "임차수입"이라 함은 임차(사용임차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전 또는 만료후 당해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수입을 말한다.
10."연계무역"이라 함은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제품환매(Buy Back) 등의 형태에 의하여 수출·수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개정 98.2.1>
11. "중계무역"이라 함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또는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개정 98.2.1>
12. "외국인수수입"이라 함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물품은 외국에서 인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한다.
14. "기자재"라 함은 기계, 장치 및 자재를 말한다. <신설 98.2.1>
15. "시설기재"라 함은 시설, 기계, 장치,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신설 98.2.1>
16. "중견수출기업"이라 함은 통산산업부장관이 정한 "유망중소기업 및 중견수출기업 발굴지원요령"에 의하여 중견수출기업으로 발굴된 기업을 말한다.
17. "구매승인서"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18.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여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19. "평균손모량"이라 함은 수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원자재의 손모량(손실량 및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포함한다)의 평균량을 말한다.
20. "손모율"이라 함은 평균손모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21. "단위실량"이라 함은 수출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자재의 양을 말한다.
22. "기준소요량"이라 함은 고시된 수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으로서 단위실량과 평균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23. "단위소요량"이라 함은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산출한 수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으로서 단위실량과 평균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24. "소요량"이라 함은 수출품 전량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25. "소요량증명서"라 함은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외화획득을 이행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계산하고 동 내용을 확인한 증명서를 말한다.
26. "소요량계산서"라 함은 외화획득을 이행하는 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당해기업이 자체 계산한 서류를 말한다.
27. "사후관리기관의 장"이라 함은 각종 수출 또는 수입승인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관 단체의 장을 말한다.
28. "유통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상의 도매업자(한국표준 산업분류상의 도매업 영위자), 조달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말한다.
29. "국제입찰"이라 함은 외국의 입찰 시행기관(물품 구매기관 또는 상사)이 특정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문서로 가격 등 판매조건을 일정기간 내에 제시하고 이를 선택하여 구매하는 방식으로서 관보 또는 공공홍보수단에 의하여 공표되거나 입찰안내서상 텐더(TENDER) 또는 비드(BID)등이 명시되어 외관상 일반 상거래와 구분되는 구매방식을 말한다.
30. "국제입찰참가"라 함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신고를 한 자가 자기 명의로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것(직접 응찰) 및 응찰서류상 우리나라 상품을 견적으로 제3국인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간접 응찰)을 말한다.
제1-0-3조(무역관련시설의 지정) ①영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무역관련 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본 각 1부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개정 98.2.1>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및 부속토지의 면적등 시설계획, 조직, 사업운영 기본방향 등 향후 2개년의 사업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2.1>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3조제2항의 기준과 무역진흥관련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무역관련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8.2.1>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서 사본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은 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본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무역관련시설은 별표 2-1과 같다.
제 2 장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제 1 절 무역업
제2-1-1조(무역업의 신고신청)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무역업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단,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등 증명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면허등 증명서, 해당 동(면)장의 확인을 받은 농て임て축산 어업 영위자 진술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의 회원가입신청서 각 1부
제2-1-2조(무역업신고사항의 변경신고신청) 영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무역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무역업신고필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2-1-3조(무역업신고필증)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 신고필증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제2-1-4조(무역업신고 면제의 대상) ①영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화 10만달러 상당액 이하의 물품의 수출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미리 외화를 받고 수출하는 미화 10만달러 상당액 이하의 물품의 수출
2. 취소불능일람불화환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하는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하의 물품의 수출
3. 제1호 및 제2호의 혼합방법으로서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화 10만달러 상당액 이하의 수출
②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중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의 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의 수출·수입"에는 동조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 승인대상이 아닌 물품의 수출입 및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의 경우 신고가격 150만원, 수입의 경우 과세가격 100만원 이하의 물품을 포함한다. <신설 98.2.1>
제2-1-5조(무역업신고 사항의 확인) ①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 신고사항의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업신고필증(사본1부 포함)에 제2-1-1조제1호가 유효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한 연도의 2년이 되는 연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중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무역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무역업신고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무역협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에 따라 신고인명부 등을 정리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6조(무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무역업자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1>
1. 무역업신고필증
2. 상속 또는 양수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2-1-1조 제1호의 서류 각 1부
3. 법인으로의 전환 또는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제 2 절 무역대리업
제2-2-1조(무역대리업의 신고절차)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대리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6호 서식에 의한 무역대리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갑류무역대리업의 경우에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 을류무역대리업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외국기업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단,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영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대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2-2-2조(무역대리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절차) ①영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대리업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무역대리업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갑류무역대리업의 경우에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 을류무역대리업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외국기업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무역대리업신고필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영 제19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거래선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외거래선의 추가
2. 해외거래선과의 계약기간 연장
제2-2-3조(무역대리업의 신고필증)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대리업신고필증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다.
제2-2-4조(무역대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대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무역대리업자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갑류무역대리업의 경우에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 을류무역대리업의 경우에는 한국외국기업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2.1>
1. 무역대리업 신고필증
2. 상속 또는 양수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으로서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제2-2-5조(무역대리업 신고사항의 확인)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대리업자는 무역대리업 신고필증에 제2-2-1조 제2호의 서류사본 1부를 첨부하여 당해 확인년도 1월 31일까지 갑류무역대리업의 경우에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 을류무역대리업의 경우에는 한국외국기업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1>
제 3 장 수출입거래 총칙
제 1 절 수출입승인등
제3-1-1조(수출입승인기관) 영 제116조제10항의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관 단체(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제3-1-1조의 2(수출입 승인물품)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수출 또는 수입 승인대상 물품으로 지정·고시한 물품"이라 함은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에 정한 물품(단, 중계무역 물품, 외국인수수입 물품 및 외국인도수출 물품은 제외)을 말한다. <신설 98.2.1>
제3-1-2조 (수출입의 승인신청등) ①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 내지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승인 신청서(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통상산업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의 경우에 한한다)
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및 실수요자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4. 수출입공고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단, 당해 승인기관에서 제한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5. 수출이행계획서(산업설비수출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의 승인신청이 제3-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승인의 요건에 합당한 경우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3-1호 내지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승인서[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통상산업부용) 및 사본(신청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물품을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개정 98.2.1>
제3-1-3조(수출입승인의 요건) ①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의 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출·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2. 수출·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등 및 이 규정에 의한 제한요건을 충족한 물품일 것
3. 수출·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할 것
제3-1-4조(물품매도확약서의 인정범위) ①물품매도확약서는 갑류무역대리업자가 거래상대국 물품공급자와 체결한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에 관한 합의서 또는 계약서에 따라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발행물품매도확약서도 인정할 수 있다.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하는 경우
2. 1건당 금액이 미화 3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이 해당물품에 대한 물품매도확약서를 국내 갑류무역대리업자가 발행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및 1건당 금액이 미화 3만달러 상당액 미만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3. 중계무역 또는 외국인수수입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4. 외국인 합작투자업자나 기술도입업자가 투자선 또는 기술제휴선으로부터 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5.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자가 방위산업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6.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개별적으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5조(수출입승인 유효기간의 설정) 영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다.
1. 통상산업부장관이 물가안정 또는 수급조정을 위하여 1년 이내로 유효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물품의 제조·가공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등 물품의 선적 또는 도착기일을 감안하여 1년 이내에 물품의 선적이나 도착이 어려울 것으로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수출·수입이 혼합된 거래로서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6조(2이상의 승인) 하나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2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각각의 승인은 상호 독립적으로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두 번째 이후의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입승인서상 여백에 승인사항을 표시한다.
제3-1-7조(수출입대금의 결제) 수출·수입대금(가공임, 임대료 및 임차료를 포함한다)은 외국환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회수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관리규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절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
제3-2-1조(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은 당초 승인한 기관의 장이 승인한다.
제3-2-2조(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승인한 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원산지
2. 도착항(단, 수출의 경우에 한함)
3. 규격
4. 수출입물품의 용도(단, 수출입승인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 한함)
5. 승인조건
제3-2-3조(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신청등) ①수출·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승인을 얻은 수출입승인서 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 신고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수입승인사항의 변경은 수출·수입승인 유효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의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에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승인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변경승인 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이 변경승인 신고한 때에는 그 변경승인 신고사실을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영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변경은 파산등 불가피한 경우에 신청한 것일 것
제3-2-4조(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등)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출입승인을 얻은 후에 수출입공고등에서 수출·수입을 제한하는 사항이 추가된 품목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을 추가로 요하는 품목일 때에는 그 허가등을 받았을 것
2. 수출물품의 단가를 인하하거나 수입물품의 단가를 인상하는 내용의 수출 또는 수입 승인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가. 거래상대방의 파산 또는 지급거절등이 현지의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수출물품을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성질과 국제거래관행상 승인시점에 단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기타 급격한 시장상황의 변화등 변경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수출신용장, 수출입계약서, 주문서, 물품매도확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것. 다만, 수출신용장 등에 명시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출대상국가의 변경은 수출제한 사유등을 고려할 때 타국으로 변경하여도 지장이 없을 것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기관의 장은 제3-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승인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 3 절 수출입승인 면제
제3-3-1조(수출입의 승인면제) 영 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의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수입의 범위는 별표 3-1 및 별표 3-2와 같다.
제3-3-2조(기타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입) 영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은 그 반입의 목적, 사유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하여 수입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2.1>
제3-3-3조(확인물품의 지정) 세관장은 수입승인의 면제물품중 별표 3-3에 게기한 물품은 동 별표상의 수입요령에 적합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97.4.8>
제 4 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
제3-4-1조(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대상 거래의 범위) ①영 제28조제1항의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은 제1-0-2조 제4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신설 98.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중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인정을 얻어야 수출·수입을 할 수 있는 거래는 당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가 상호 결합된 거래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가 상호 결합된 거래에 다른 거래가 추가된 거래 포함)를 말한다. <개정 98.2.1>
1. 위탁판매수출로서 판매계약기간 종료후 판매잔량을 6월을 초과하여 재수입하는 경우
2. 수탁판매수입으로서 판매계약기간 종료후 판매잔량을 6월을 초과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3. 위탁가공무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입되는 가공물품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인 경우(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HS 10단위가 동일한 경우와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
나.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 품목의 제한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
다. 최종 가공물품을 가공기간의 종료후 6월을 초과하여 재수입하는 경우(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개정 97.4.8>
4. 수탁가공무역으로서 가공물품을 가공기간 종료후 6월을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5. 임대수출로서 임대계약기간 만료후 3월을 초과하여 재수입하는 경우(단,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개정 97.4.8>, <개정 98.2.1>
가. 수출된 물품의 감정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회수하였거나 회수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소유권 이전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주무부장관이 소유권이전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인정없이 거래가능)
나. 당초 수출시 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승인대상 품목으로서 승인기관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따른 별도의 승인을 얻은 경우
6. 임차수입으로서 임차계약기간 만료후 3월을 초과하여 재수출하는 경우(단,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
가. 소유권이전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임차료 이외에 별도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대금은 해당물품의 감정가격과 비교하여 적정한 것일 경우
다. 당초 수입시 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승인대상품목으로서 승인기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물품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별도의 승인을 얻은 경우
7. 연계무역(단,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수출 수입계약이 하나로 작성되거나 별도로 작성된 경우에는 상호 관계가 있는 경우
나. 수출입대상품목의 가격차이가 외국환관리법령에서 인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상계되어지는 경우
다. 수출·수입통관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수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수출·수입자는 통관일부터 3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수출·수입신고필증 사본1부를 제출)<개정 97.4.8>
라.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행하는 송금방식의 거래와 선적서류를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는 거래(단, 수입대금 결제은행이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하고 수출대금 영수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사실을 관련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인정없이 거래가능) <개정 97.4.8>, <개정 98.2.1>
8. 중계무역으로서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송금방식의 거래와 선적서류를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지 아니하는 거래(단, 수입대금 결제은행이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하고 수출대금 영수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사실을 관련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인정없이 거래가능) <개정 97.4.8>, <개정 98.2.1>
9. 외국인도수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개정 98.2.1>
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현지에서 외국에 판매하는 물품 <신설 98.2.1>
나.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사용한 후 외국에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다. 항해 또는 어로작업중에 현지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선박(단, 수출입공고 등에 의한 제한 내용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라. 해외에서 각종사업에 사용한 후 외국에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마.해외투자사업에서의 현물회수분으로서 외국에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10. 외국인수수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정 98.2.1>
가. 제5-0-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동 승인을 얻은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산업설비수출의 이행을 위해 외국에서 구매하는 시설 및 기자재(하자 및 유지보수용 물품을 포함)
나.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위탁가공의 목적으로 외국에서 구매하는 원자재
다.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공사수행계획의 신고를 필한 자 또는 동 신고를 필한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해외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3국에서 구매하는 시설기재 및 원료(하자 및 유지보수용 포함)
라. 해외투자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해외투자 사업에 투자하는 현물투자분중 제3국에서 구매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시설 및 기자재
마. 선박, 선박용 엔진 또는 건설기계를 수출한 자가 외국에서 구매하는 당해 수출물품에 대한 하자 및 유지보수용 물품(단, 비축용은 제외)
바. 해외에서 기계·설비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기계·설비등을 수출국에서 시험·검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구매하는 물품
사. 해외 용역사업이나 수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구매하여 당해 사업현장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기재 및 원료
아. 수입자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사양의 부품을 지정하여 제작한 기계, 장비 등을 수출한 자가 당해 수출물품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내 유지보수용으로 외국에서 구매하는 물품
제3-4-2조(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절차) ①법 제16조에 의한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정거래인정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거래요약서 <신설 98.2.1>
2. 계약서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승인대상품목인 경우 승인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타법령에 의해 허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및 입증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4-3조(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의 유효기간) 특정거래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은 인도조건 기타 거래상 특성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4-4조(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의 이행사항 확인) ① 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입,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임대수출 및 임차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수입 통관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2호 서식에 의하여 판매·가공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표시된 서류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7.4.8>
② 제3-5-1조 및 3-5-2조의 규정은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5 절 수출입승인의 사후관리
제3-5-1조(수출입승인의 사후관리기관)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제3-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이 행한다.
⸂제1항의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승인의 이행사항을 내용별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3-5-2조(승인사항의 이행신고) ⸁수출입승인을 얻은 자는 유효기간내에 당해 수출 수입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관리체제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 수입신고필증 또는 관세법에 의한 컨테이너 반입확인서등 수출입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조건부승인인 경우 그 조건의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2이상의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각 승인기관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절 수출·수입실적
제3-6-1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영 제2조제3호에 의한 수출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
2. 영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출
가. 별표 3-1의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나. 별표 3-1의 제2호 아목에서 해당하는 물품의 수출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에 한한다)
3. 무역업자 또는 수출물품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공급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나.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
다.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②수입실적의 인정범위는 영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으로 한다.
제3-6-2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금액) ①제3-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통관액(FOB가격기준)으로 한다.
1.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
2.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단,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 <개정 98.2.1>
3. 제3-6-1조제1항제2호 가목의 수출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4.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중 현지경비사용분은 외국환은행의 확인분
②제3-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으로 한다.
③제3-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실적의 인정금액은 수입통관액(CIF가격기준)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지급액으로 한다.
제3-6-3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시점) ①제3-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출신고수리일로 한다. 다만, 제3-6-1조제1항제2호 가목의 수출, 중계무역 및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입금일로 한다.
②제3-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일
2.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대금결제일
③제3-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입신고수리일로 한다. 다만,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지급일로 한다.
제3-6-4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98.2.1>
1. 제3-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동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동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등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인력 및 시설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출·수입 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6-5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신청) ①수출 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 서식 또는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한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발급기관은 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발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4 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제 1 절 외화획득의 범위
제4-1-1조(외화획득의 범위) 영 제3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거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지역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3.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대금결제 통화의 종류를 불문한다)
4.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
5. 절충교역거래(off set)의 보완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가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제 2 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제4-2-1조(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제3-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료(포장재를 포함한다)
2. 외화가득율(외화획득액에서 외화획득용원료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외화획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이 30%이상인 군납용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료
3.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4. 제4-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료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원료로 생산되어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
제4-2-2조(외화획득용원료의 수입승인) ①영 제11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기관 단체(이하 "외화획득용 원료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4-2-1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의 수입에 대하여는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량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4-2-3조 및 제4-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하여야 한다.
1. 별표 4-1에 게기된 수입승인품목
2. 농림수산물(제1호에 게기된 품목은 제외한다)
②외화획득용 원료의 승인기관의 장은 유통업자가 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품생산자에게 직접 공급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제4-2-3조(수입승인품목) ①별표 4-1 좌란에 게기된 품목은 별표 4-1 우란에 게기된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은 수입승인요령을 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4조(농림수산물) 농림수산물중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품목은 당해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입승인요령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제4-2-5조(외화획득용원료 수입승인시 확인등) 외화획득용 원료의 승인기관의 장은 외화획득용원료의 수입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등 기재사항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8.2.1>
1.외화획득이행의무자의 사후관리기관(수입대행의 경우에는 실수요자의 사후관리기관)
2. 제4-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 여부
제4-2-6조(외화획득용원료 또는 물품의 국내구매)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거나 구매승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4-2-7조(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등) ①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4. 내국신용장
5. 구매승인서
6. 영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구매승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구매승인신청서 3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물품 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3. 소요량증명서 또는 소요량계산서 1부(외화획득용 원료의 경우에 한한다)
③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2차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제조·가공과정이 여러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1차 구매승인서의 수혜자가 유통업자인 경우에는 추가로 1차에 한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구매승인서를 발급한 후 발급근거 서류의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내용변경등으로 이미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와 내용이 상이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구매승인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변경사항만 정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4-2-8조(외화획득의 이행기간) ①외화획득이행 의무자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신고수리일, 수입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당해 원료로 제조된 물품(이하 "원료등"이라 한다)의 구매일 또는 양수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
1. 외화획득행위의 경우에는 2년
2. 국내공급(양도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1년
3. 외화획득물품의 선적기일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일까지의 기간
4.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HS 84류 내지 90류에 해당하는 품목)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인 경우에는 10년
②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종료일 전에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이행기간 연장신청서 3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유서 1부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2. 제품생산을 위탁한 경우 그 공장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이 지연되는 경우
3. 외화획득이행의무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이 취소된 경우
4.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원료로서 장기간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외화획득 이행기간내에 외화획득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시·도지사가 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자와 영 제11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한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기관 단체(이하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9조(농림수산물의 외화획득 이행기간등) 제4-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을 받은 원료의 외화획득이행기간 및 그 연장에 대하여는 제4-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2-10조(원료등의 사후관리의 대상) ①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 및 제4-2-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기업의 장은 영 제36조제1항 각호의 원료등에 대하여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영 제37조제4호의 "통상산업부장관이 사후관리를 할 필요성이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삭제 98.2.1>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구매한 경우에 그 구매한 물품이 수출입공고등에서 수입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품목
2. 보세공장 및 보세창고에 반입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제4-2-11조(원료등의 사후관리기관)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외화획득용 원료중 제4-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정한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는 당해품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료등을 제외한 원료 등의 사후관리는 당해 외화획득 원료의 승인기관의 장 <개정 98.2.1>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료등중 제4-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수입(국내구매 또는 양수를 포함한다)한 원료 등의 사후관리는 당해 자율관리기업의 장
제4-2-12조(자율관리기업) ①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의 선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만달러 상당액 이상인 업체, 수출 유공으로 포상(훈·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업체(84년도 이후 포상받은 업체에 한한다)또는 중견수출기업
2. 무역업신고를 한 후 계속하여 2년이상 경과한 업체
3. 과거 2년간 미화 5천달러 상당액 이상 외화획득 미이행으로 보고된 사실이 없는 업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관리기업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수시로 해당업체를 선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실적증명서
2. 무역업신고필증 사본
3. 외회획득 원료의 승인기관의 장의 외화획득의무 성실이행확인서(제1항제3호의 사실확인 내용포함)
4. 자율관리규정
5. 원료 등을 용도외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약속하는 각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자율관리기업을 선정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 세관장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받은 자는 자율관리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자율관리기업은 매반기종료 익월 말일까지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한 대응외화획득이행내역을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국립기술품질원장은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취소된 기업은 취소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는 재선정될 수 없다.
1. 원료 등을 타상사에 공급하고 공급이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없이 원료 등을 사용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양수한 때
2. 파산등으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할 때
3.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4-2-13조(사후관리대상원료의 분류등) 원료등의 사후관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화획득이행의무자별로 원료등의 품목분류번호(HS 10단위)별로 분기마다 수입 및 구매한 총량을 대상으로 한다.
1. 품목분류번호(HS 10단위)가 다르더라도 원료등의 성질상 동일품목이거나 유사한 품목은 품명단위별로 분기마다 수입 및 구매한 총량을 대상으로 관리한다.
2. 의류 및 가방 등의 부재료로 사용되는 지퍼는 품목분류번호(HS 10단위)별로 분기마다 수입 및 구매한 양의 총길이로 관리한다.
제4-2-14조(수입통관내역서) <삭제 98.2.1>
제4-2-15조(외화획득용 원료 구매내역 신고) 제4-2-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품목을 구매한 자는 분기별로 구매한 원료 등을 제4-2-13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기준에 의거 별지 제4-6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구매내역신고서를 작성하여 분기종료후 다음 달 20일까지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1>
제4-2-16조(사후관리 카드정리) ①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제3-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수입신고필증 사본, 제4-2-15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내역신고서 및 제4-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공급이행신고서를 외화획득이행 의무자별로 수입신고수리일(또는 물품인수일)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2.1>
②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필증 사본, 구매내역신고서 및 공급이행신고서에 의하여 품목분류번호(HS 10단위)별로 분기마다 수입 또는 구매한 총량과 금액 등을 별지 제4-7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원료 사후관리이행 정리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2.1>
제4-2-17조(외화획득 이행신고) ①외화획득 이행의무자는 외화획득을 이행하고 별지 제4-8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이행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선적일 또는 외화입금일로부터 3월이내에 외화획득용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필증(또는 외화입금증명서)원본
2. 소요량증명서 또는 소요량계산서
3. 조견표 및 집계표
②외화획득 이행신고자와 수출신고필증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수출대행계약서 또는 물품구매계약서등 거래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외화획득 이행신고서에 표시된 원료량을 외화획득용원료 사후관리이행 정리카드에서 차감하여 정리하고 당해 수출신고필증(또는 외화입금증명서)의 뒷면에 사후관리 사실을 확인 표시하여야 한다.
제4-2-18조(공급이행 신고) ①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품목을 원료등으로 공급한자는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공급이행신고서 3부(공급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용, 인수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용 및 인수자용)에 인수자의 날인 또는 물품수령증을 받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급대금 결제일로부터 3월이내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가 유통업자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면제한다.
1.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2. 소요량증명서 또는 소요량계산서
3. 조견표 및 집계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제4-2-17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공급이행정리(내국신용장등의 뒷면에 사후관리 사실을 확인 표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공급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외화획득용원료공급이행신고서에 확인날인한 후 1부는 인수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 1부는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원료 등을 보세공장에 반입한 자는 세관장이 발행한 반입확인서를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확인서를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제4-2-17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공급이행정리를 하여야 한다.
⑤자율관리기업이 사후관리대상기업에 원료 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이행신고서 2부를 작성, 공급대금결제일로부터 3월이내에 1부는 인수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1부는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관리기업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인수자에게만 통보한다.
제4-2-19조(사용목적 변경승인) ①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 등의 사용목적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0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 사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 4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화획득이행기간 만기일 이전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제4-2-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변경신청사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사용목적변경승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영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불가항력으로 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외화획득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기술혁신이나 유행의 경과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 수입된 원료로는 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수입된 원료가 형질이 변화되어 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기타 수입 또는 구매한 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이 외화획득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 변경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목적 변경승인을 한 기관의 장은 승인서를 신청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 신청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4-2-20조(양도승인)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한 양도·양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1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 양도승인신청서 3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 또는 제4-2-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양수·도계약서
2. 수입신고필증 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②자율관리기업이 다른 자율관리기업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자의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양도자 및 양수자의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승인한 원료 등을 제4-2-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2-21조(지도감독) 국립기술품질원장은 시·도지사,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 및 자율관리기업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업무담당자의 교육
2. 사후관리대장 정리실태
3. 공급이행신고서 통보실태
4. 미이행 보고실태
5. 기타 제규정 이행실태
제4-2-22조(보고) ①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원료등을 수입 또는 구매한 후 외화획득이행 만기일까지 외화획득을 미이행한 자에 대하여 그 내역을 별지 제4-12호 서식에 따라 해당 만기일 경과후 20일 까지 미이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 미이행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화획득 이행신고가 없는 경우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그 내역을 별지 제4-12호 서식에 따라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된 물품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1>
③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 이외에 사후관리 대상업체의 파산등으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2-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보고는 제2항의 단서와 같다.
제4-2-23조(제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제4-2-4조의 물품을 제외한 분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은 제4-2-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외화획득 미이행자에 대하여 법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립기술품질원장은 영 제37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자동 면제하며, 영 제3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소요량증명
제4-3-1조(단위소요량 책정방법) ①단위소요량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책정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소득세법 제201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생산수율 및 원단위신고서"의 생산수율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다.
1. 현장조사
2. 문헌조사
3. 실물 및 카다로그조사
4. 신청자 제시자료에 의한 조사
5. 유사품의 소요량 적용
②단위소요량을 책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중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 및 공정도
2. 공정별 손모율·손모상태 및 그 발생원인
3. 원료 등의 배합비율
제4-3-2조(기준소요량의 고시) ①외화획득용 물품의 생산을 판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통상산업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중 목재가구에 대하여는 임업연구원장, 기타의 품목에 대하여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은 소관 품목에 대한 기준소요량을 가능한 한 고시하여야 한다.
②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당해품목의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 및 수출업체는 계속적인 수출이 예상되어 기준소요량의 고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품목의 소요량증명서에 단위소요량책정자료를 첨부하여 고시기관에 기준소요량 고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시기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소요량이 빈번히 바뀌거나 농산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출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통상산업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중 목재가구에 대하여는 임업연구원장, 기타의 품목에 대하여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은 기준소요량을 고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해당 외화획득행위를 하는 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3-3조(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 소요량증명서는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이하 "비고시품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급을 신청하거나 고시된 품목과 비고시품목에 대하여 1건으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자가 발급한다. 다만, 외화획득용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통상산업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중 목제가구에 대하여는 임업연구원장, 기타의 품목에 대하여는 국립기술품질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개정 98.2.1>
1.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 <개정 98.2.1>
2. 신청인의 주소지(지사, 공장포함)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3.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소장
4. 전라북도 및 군장국가공단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지사 또는 익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 동남지역공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지사 또는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
5. 안산시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안산시장, 경기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 수원세관 반월출장소장, 한국산업단지공단서부지역본부장
6. 각 세관장
7. 경기도 북부출장소 관할 시·군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 북부출장소장
8. 김포군수
9. 기타 기술품질원장이 정하는 시장 군수
② <삭제 98.2.1>
제4-3-4조(소요량증명서의 발급신청) ①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3호 서식에 의한 소요량증명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의 소요량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근거서류
가. 수출신용장
나. 내국신용장
다. 구매승인서
라. 수출신고필증
마. 기타 근거서류
2. 소요원료 등의 산출기초명세서
3. 견품, 카다로그, 용도설명서 등 소요량증명서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명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는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나 제1항제1호의 근거서류는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3-5조(소요량증명서의 발급방법) ①소요량증명서는 원료 등의 기준소요량 또는 단위소요량에 외화획득용 물품의 수량을 곱한 물량으로 표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외화획득용 물품 또는 원료 등의 규격 및 특성을 소요량증명서의 명세란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 등의 규격을 표시함에 있어서 가격이 비슷한 유사가격에 대하여는 이를 유형화해서 표시하거나 발급기관(고시기관 포함)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격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소요량증명서상 원료 등의 단위, 규격 및 수량은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하고, 여백에는 사선을 긋거나 "이하 여백"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되는 경우 디스켓등의 변조우려가 없는 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제4-3-4조제1항제1호의 서류이면에 소요량증명서 발급을 필한 요지를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⑤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원료 등을 기초원료와 중간원료로 구분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⑥신청자가 단위소요량 또는 기준소요량 미만으로 신청하였을 때에는 신청수량으로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청에 의한 소요량임을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⑦소요량증명서는 용도별로 1부를 발급하되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여러부의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임을 표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⑧소요량증명서는 발급근거가 되는 서류에 표시된 외화획득용 물품과 동 물품의 소요원료 등을 일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용도별로 필요한 소요원료 등에 대해서만 발급할 수 있고, 발급근거서류의 외화획득용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 분할 발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외화획득용 물품의 명세의 비고란 및 근거서류 이면에 분할발급한 사실 및 잔량을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⑨신청인이 여러 건의 발급근거 서류의 동일품목에 대해서 일괄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의 소요량증명서에 소요원료 등의 전체수량을 표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⑩소요량증명서의 발급을 수출신고수리전에 발급한 경우에는 증명서 여백에 "실제규격과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할 것임", 수출신고수리후에 발급한 경우에는 "실제규격과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한 것임"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4-3-6조(소요량증명서의 재발급 및 사항변경) ①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한 후 외화획득용 물품이나 원료 등의 내용변경 등으로 이미 발급받은 소요량증명서와 내용이 상이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소요량증명서를 회수하여 그 사유를 부기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된 소요량증명서를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이 발급하거나 사항변경한 소요량증명서 부본을 이미 발급된 분의 용도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발급하거나 사항변경하는 소요량증명서에는 그 상단에 이미 발급된 소요량증명서의 발급번호와 "재발급" 또는 "사항변경"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4-3-5조제6항의 경우에는 원료 등의 수량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또는 사항변경은 할 수 없다.
제4-3-7조(가소요량증명서) ①제4-3-3조제2항의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은 원료 등의 종류가 다양하고 제품제조공정이 특수하여 확정소요량을 산출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가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업체가 제작도면이나 자재 산출대장 등을 기초로 산출하여 재출한 내역에 의하여 가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한다.
②가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요량증명서에 "외화획득용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 들어갔을 때에는 공정별 기술자료를 준비하여 확정소요량 책정을 신청할 것"의 조건을 붙여 발급하여야 하며, 상단에 "가소요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확정소요량의 책정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가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제조장 또는 제조위탁을 받은 업체의 제조장이 발급기관의 관할지역 이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가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은 제조장을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현지조사의 실시와 소요량 책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8조(소요량계산서발급) ①소요량계산서는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 및 제4-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한 선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14호의 서식에 따라 당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발급한다.<개정 97.4.8>
②제4-3-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4-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거서류상에 소요원료의 규격 및 수량이 표시된 품목의 경우에는 비고시품목이라 하더라도 단위실량만의 소요량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소요량계산서는 외화획득의 이행이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요량계산서 발급일 현재 유효한 기준소요량을 적용하고 외화획득이행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획득이행시(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일, 국내공급의 경우에는 공급일)에 유효한 기준소요량을 적용한다.
⑤소요량계산서의 소요량책정기준은 기준소요량 및 단위소요량으로 한다.
제4-3-9조(소요량자체관리기업) ①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은 자율적으로 별지 제4-14호의 서식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소요량자체관리 기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전년도 국세청 생산수율비교표에 등재된 업체
2. 전년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실적 포함)이 미화 100만달러 상당액 이상인 업체
③소요량자체관리기업이 발급하는 소요량 계산서의 소요량 책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수출품 및 이에 소요되는 원료가 생산수율 및 원단위신고품목일 경우에는 기준소요량 고시여부에 불문하고 1년단위로 산출한 평균 실제소요량
2. 수출품 및 이에 소요되는 원료가 생산수율 및 원단위 미신고품목으로서 고시품목일 경우에는 기준소요량, 비고시품목일 경우에는 단위소요량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 실제소요량의 적용시기는 당해 기업의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때로 한다.
⑤국립기술품질원장은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는 다시 지정될 수 없다.
1. 파산 등으로 자체발급이 불가능할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1년이상 계속하여 소요량계산서 발급실적이 없는 경우
⑥국립기술품질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을 지정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 세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국립기술품질원장은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3-10조(소요량증명서와 소요량계산서의 효력)제4-3-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증명서와 제4-3-8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계산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 증명서로 본다.
제4-3-11조(세부절차) ①기준소요량 고시기관 및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등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당해 외화획득용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12조(지도감독) 국립기술품질원장은 소요량증명서와 소요량계산서의 발급 및 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기준소요량을 고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소요량증명서(소요량계산서)발급 사무담당자의 교육
2. 소요량책정대장 정리실태(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
3. 소요량증명서(소요량계산서) 발급실태 조사
4. 기타 제규정 이행실태
제 4 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제4-4-1조(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주식회사 한국관광용품센타(이하 "관광용품센타"라 한다)가 수입하는 식자재 및 부대용품
2.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수입물품공급업의 등록을 하고 세관장에 등록한 자(이하 "수입물품 공급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선용품
3. 군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군납업자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군납용 물품
제4-4-2조(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승인기관) 제4-4-1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제품(단, 수출입공고 등에 의하여 제한되는 품목에 한한다)의 승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용품센타가 관광호텔등에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 : 문화체육부장관
가. 별표 4-2에 게기된 품목
[단, 품목분류(HS)번호 0201, 0202에 해당하는 물품은 농림부장관 또는 승인업무를 수임·수탁한 기관의 장] <개정 98.2.1>
나.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 문화체육부장관
2. 수입물품공급업자가 외항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에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물품 : 관세청장
가. 별표 4-3에 게기한 품목
나.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관세청장의 추천을 받은 물품
3. 군납업자가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기관에 공급하기 위하여 군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군납용 물품 : 통상산업부장관
② <삭제 98.2.1>
제4-4-3조(관광호텔용 물품의 사후관리) ①제4-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용품센타가 수입한 식자재 및 부대용품(이하 "관광호텔용 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승인권자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권자가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4-4조(관광호텔용 물품의 공급) ①관광용품센타는 관광호텔용 물품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관광숙박업중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호텔업 및 명의이용허가를 득한 식음료업장
2.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외신기자클럽, 서울클럽 및 한국언론회관내 멤버스클럽과 기자클럽
3. 외화획득 및 관광진흥에 기여도가 높은 관광시설중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한 별표 4-4에 게기한 시설
4.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 신고된 서울올림픽파크텔
5.올림픽, 이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대회의 선수촌, 기자촌, 프레스센터등 관련시설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급식장(단,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후의 잔여물량에 대하여는 관광용품센터 또는 판매대상업소에 동 기간 종료후부터 30일 이내에 양도하고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신설 97.4.8>
②관광용품센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호텔용 물품을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구매자가 시설규모 및 식자재 구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4-4-5조(관광호텔용 물품의 관리등) ①관광용품센타는 보관중인 관광호텔을 물품에 대하여 년 2회이상 정기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광용품센타는 관광호텔용 물품의 운송, 보관 및 공급과정에서 파손 등으로 당해물품의 용도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물품은 손망실품대장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관광용품센타는 관광호텔용 물품의 수입, 재고 및 판매현황에 대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관광용품센타로부터 관광호텔용 물품을 구매한 자는 구매 및 소비현황에 대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관광용품센타는 분기별 관광호텔용 물품의 수입 및 판매현황을 작성하여 분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4.8>
⑤관광용품센타로부터 관광호텔용 물품을 구매한 자는 월별 구입 및 소비현황을 익월 10일까지 관광용품센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4.8>
제4-4-6조(관광호텔용 물품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관광용품센타로부터 관광호텔용 물품을 구매한 자는 당해 사업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관광용품센타는 관광호텔용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4-7조(관광호텔용 물품의 사후관리에 따른 제재) 승인권자는 제4-4-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55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요청하거나 관광진흥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또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4-8조(선용품의 사후관리) ①제4-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공급업자가 수입하는 선용품의 사후관리는 관세청장이 행한다.
②수입물품공급업자는 수입선용품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거나 유출하서는 아니된다.
1. 국내항에 정박중인 외항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
2. 신조선박 및 수리선박
제4-4-9조(선용품의 관리 등) ①수입물품공급업자는 선용품의 수입, 재고 및 공급현황에 대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수입물품공급업자는 선용품의 수입, 공급(외화 및 국내통화 구분) 및 재고현황을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10조(선용품의 사후관리에 따른 제재) 관세청장은 제4-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4-11조(군납용 물품의 사후관리등) ①군납업자는 수입되는 물품을 군납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군납업자는 수입되는 물품을 양도 또는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군납업자는 수입되는 물품을 수입통관후 10일 이내에 수입승인서 1부 및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된 군납용물품에 의한 군납계약 이행후 15일 이내에 외화획득상황을 군납대금회수증명서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요청한다.
제 5 장 산업설비수출
제5-0-1조(산업설비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일정규모이상의 산업설비"라 함은 본선 인도가격으로 미화 50만달러 상당액 이상인 산업설비를 말한다.
제5-0-2조(산업설비수출승인의 신청) ①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수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 서식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승인신청서(승인기관용, 세관용, 업체용, 한국기계공업진흥회용 및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연불금융지원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용)에 제3-1-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에 의하여 허가, 추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 연불금융지원거래인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장, 기타의 경우에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영 제46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 서식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수출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승인서 사본
2. 변경사유서
3. 관계증빙서류
③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수출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일부터 5일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기관의 장은 승인 즉시 그 승인내용을 별지 제5-1호 또는 제5-2호 서식에 따라 한국기계공업진흥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3조(국내기자재의 반출확인신청)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기자재의 반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 서식에 의한 국내기자재 반출확인신청서(확인은행용, 업체용, 세관용, 한국기계공업진흥회용)를 제5-0-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출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이 수출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시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확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4호 서식에 의한 국내기자재 반출확인사항 변경신청서를 당초 확인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4조(산업설비수출관련기관 지정) 영 제5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촉진기관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로 한다
제 6 장 원산지
제 1 절 적용범위등
제6-1-1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8조 내지 31조 및 제39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 원산지 판정 및 확인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1-2조(협의) ①이 장의 규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사안과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등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이 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사안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무역업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2 절 원산지 표시
제6-2-1조(수출물품 원산지표시)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수출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원산지 표시를 "MADE IN KOREA"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 수입국의 원산지표시 규정이 달리 표시하도록 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98.2.1>
제6-2-2조(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등)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6-1에 게기된 수입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당해물품의 포장, 용기 등에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당해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3.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표시의 비용이 당해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개정 98.2.1>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신설 98.2.1>
7. 기타 관세청장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
제6-2-3조(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①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1호 내지 3호의 방식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
5.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기타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
②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식별하기 용이한 곳이라 함은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표시된 원산지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④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고의적인 행위로 원산지표시를 제거하지 않는 한 물품의 정상적인 유통·보관과정에서 표시된 원산지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최종구매자에게 전달될 수 있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본다.
⑤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날인(stamp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8.2.1>
⑥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의 약어를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표기).
제6-2-4조(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①법 제23조 제3항제1호의 원산지오인 우려 표시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98.2.1>
1.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는 상호·상표·지역 ·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②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물품은 당해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제6-2-3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표시에 사용된 활자체의 크기 및 색상이 주변 활자체와 명확히 구별되어 최종 구매자가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당해물품의 원산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2.1>
③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 또는 진열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스티커, 푯말 등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2-5조(단순가공물품등의 원산지표시) ①영 제53조제4항에 의한 단순가공물품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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