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라 함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라 함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라 함은 매매 · 교환 · 임대차 · 사용대차 · 증여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입"이라 함은 매매 · 교환 · 임대차 · 사용대차 · 증여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갑류무역대리업"이라 함은 무역대리업중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매도확약서의 발행을 주된 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수출물품의 구매알선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6. "을류무역대리업"이라 함은 무역대리업중 외국의 수입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수출할 물품의 구매와 구매알선 및 이에 부대되는 시장조사등의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7.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라 함은 외화획득용 원료 · 외화획득용시설기재 및 외화획득용 제품을 말한다.
8. "외화획득용 원료"라 함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물품의 제조 · 가공 · 조립 · 수리 ·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 부자재 ·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9.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라 함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시설 · 기계 · 장치 · 부품 및 구성품(하자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외화획득용 제품"이라 함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11. "수출실적"이라 함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 ·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한다.
12. "수입실적"이라 함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통관액 및 지급액을 말한다.
제3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의 조성 및 설비투자의 촉진
2. 외화가득률을 높이기 위한 품질향상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사용촉진
3. 통상협력증진을 위한 수출 · 수입에 대한 조정
4. 지역별 무역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수출 · 수입의 연계
5. 민간의 통상활동 및 산업협력의 지원
6. 무역관련 시설에 대한 조세등의 감면
7.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효율적으로 구축 · 운영하기 위한 여건의 조성 및 무역업계등 유관기관의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 이용촉진
8. 기타 수출 ·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무역관련 시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능 및 규모를 갖춘 시설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역전시장 : 무역관련 견본전시가 가능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일 것
2. 무역연수원 :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이 가능한 시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이고 최대수용인원이 500명이상일 것
3. 컨벤션센터 : 회의용 시설로서 연면적이 4천제곱미터이상이고 최대수용인원이 2천명이상일 것
③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 · 운영하는 자"라 함은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중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 ·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2호 ·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 · 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호 ·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특별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교역상대국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당해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⑥ 통상산업부장관은 특별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조치의 내용을 공고하고 당해 특별조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특별조치를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무역정책심의회의 기능)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정책심의회(이하 "심의 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에 관한 중요사항
2. 법 제5조제2호 및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진흥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구축을 위하여 2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기타 무역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상산업부의 통상무역업무를 담당하는 1급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원 · 외무부 · 내무부 · 농림부 · 통상산업부 · 정보통신부 · 해양수산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다음 각목의 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
나. 산업연구원법에 의한 산업연구원
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에 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라.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바.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 한다)
3.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또는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된 단체의 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고 그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 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통상산업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통상의 진흥
제13조 (통상진흥시책의 수립)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무역협회 기타 무역 및 통상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 통상진흥시책의 내용)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요 지역별 · 경제권별 또는 업종별 통상진흥시책
2. 무역 및 통상의 진흥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통상활동계획
3.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무역 및 통상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상진흥시책
제15조 (통상관련 제도조사등)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무역협회 기타 무역 및 통상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분야 또는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등)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 및 무역 · 통상관련 기관 또는 단체등이 포함되는 협의기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 (민간협력활동의 지원절차)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무역 및 통상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서에 사업내역 · 사업성과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통상 · 산업 · 기술 또는 에너지등 협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 · 인력 및 정보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④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원을 받은 관련단체는 당해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월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무역 · 통상관련 정보의 수집 · 분석)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수집 ·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 · 통상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수출입 동향분석 또는 전망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수출입거래
제1절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제19조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의 신고)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무역대리업은 갑류무역대리업과 을류무역대리업으로 구분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무역업자 또는 무역대리업자의 상호 · 주소 · 대표자 및 거래선(무역대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20조 (무역업 신고의 면제)
① 법 제1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3.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
② 법 제11조제3호에서 "학교 · 연구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
2.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산업연구원법에 의한 산업연구원
5. 한국개발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
7.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국방연구원
8.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9.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의한 에너지경제연구원
10. 공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에 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
13.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14. 한국교육방송원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원
15. 통신개발연구원법에 의한 통신개발연구원
③ 법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가 면제되는 수출 · 수입은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10만달러 상당액이하의 물품의 수출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출과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 수입의 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의 수출 · 수입으로 한다.
제21조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신고사항의 확인)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의 신고를 한 연도부터 2년이 되는 연도에는 당해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의 신고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업자 또는 무역대리업자에게 그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무역업자 및 무역대리업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개인인 무역업자 또는 무역대리업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할 것
2. 개인인 무역업자 또는 무역대리업자가 법인의 대표가 될 것
②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자 또는 무역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무역업신고필증 또는 무역대리업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 (무역업자 및 무역대리업자의 명단공고)
통상산업부장관은 실제로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무역업자 및 무역대리업자의 명단을 매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수출입거래 총칙
제24조 (수출입의 제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물품으로 한다.
1.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상의 의무이 행을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물품
2. 생물자원보호를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물품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물품
4. 방위산업용 원료 · 기재, 항공기 및 동 부분품 기타 원활한 물자수급 · 과학기술의 발전 및 통상 ·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 · 고시하는 물품
제25조 (수출입승인물품)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24조 각호의 물품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수출 또는 수입승인 대상으로 지정 · 고시한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무역의 균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국가별로 수출 · 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대상으로 지정 · 고시한 물품을 말한다.
제26조 (수출입의 승인절차등)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은 국내의 물가안정 · 수급조정 · 물품의 인도조건 기타 거래상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물품의 수량 · 가 격, 승인의 유효기간 및 수출 또는 수입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7조 (수출입승인의 면제)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품을 말한다.
1.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외교관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 또는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
가. 긴급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정상적인 수출 · 수입절차를 밟아 수출 · 수입하기에 부적합한 물품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 · 수입하는 물품이나, 주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 · 수입하는 물품
다. 무상으로 수출 · 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 · 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 · 수출할 목적으로 수출 · 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라.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출하거나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마.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별도의 수출 · 수입의 관리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물품
바. 기타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 · 수입하는 물품
3.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
4.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 시설재및 장비로서 외무부장관 또는 외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제28조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수출입거래형태"라 함은 당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입거래 형태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특정거래형태"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을 면탈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2.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결제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3.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② 특정거래형태의 인정절차, 인정의 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특정거래형태를 인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거래형태의 파악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9조의 규정은 특정거래형태의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수출입승인의 사후관리)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을 얻은 내용대로 수출 또는 수입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이하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또는 수입승인을 얻은 자 또는 그 거래상대방이 파산 ·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출 또는 수입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 운영)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수출입거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 · 운영하여야 한다.
1. 수출입통계데이터베이스등 무역정책수립을 위한 전산관리체제
2. 질서있는 수출입거래를 위한 다음 각목의 전산관리체제
가. 법 제17조의 수출입이행사항의 확인을 위한 전산관리체제
나. 법 제39조제1항 각호의 1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3. 효율적인 수출입거래를 위한 다음 각목의 전산관리체제
가. 부문별 무역전산관리체제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전산관리체제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당해기관소관 무역관련 전산관리체제
4. 기타 무역업계의 요청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산관리체제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비의 일부를 당해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수출입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 · 분석)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거래자의 상호 · 성명 · 무역업신고번호등 무역거래자에 관련된 정보
2.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각 신고별 신고수리일, 수출 또는 수입물품의 품명 · 수량 · 금액, 거래형태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 운영을 위하여 제1항 · 제18조 · 제117조제3항 및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된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제공시기 · 방법, 정보의 형태 기타 정보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3절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수입
제32조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수입승인)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을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의 원료 · 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수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하고자 하는 품목 및 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품목 및 수량)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수량은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의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기준소요량을 말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기준소요량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실제의 수량외에 생산의 공정에서 생기는 평균손모량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품목 및 소요량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 기타 외화획득의 관련된 증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 (외화획득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
2. 군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의 매도
3. 관광
4. 용역 및 건설의 해외진출
5. 국내에서 물품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② 무역거래업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알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행위에 준하는 외화획득행위로 본다.
제35조 (외화획득 이행기간)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안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를 수입한 자가 직접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수입통관일부터 2년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 또는 그 원료 · 기재로 제조된 물품을 양수한 자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양수일부터 1년
3.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을 생산 또는 비축하는데 2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생산 또는 비축에 소요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② 외화획득이행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기간의 연장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사후관리)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 및 그 원료 · 기재로 제조된 물품에 대하여는 외화획득이행의무자의 외화획득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가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가 이를 사후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를 양수한 자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별 및 품목별로 매분기에 수입한 총량을 대상으로 하여 행하되, 사후관리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사후관리의 면제)
통상산업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품목별 외화획득 이행의무의 미이행률이 10퍼센트이하인 경우
2.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분기별 미이행률이 10퍼센트이하이고 그 미이행금액이 미화 2만달러 상당액이하인 경우
3.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당해 품목이 수입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등 통상산업부장관이 사후관리를할 필요성이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8조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사용목적변경승인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 또는 그 원료 · 기재로 제조된 물품의 사용목적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 또는 교역상대국의 전쟁 · 사변, 천재 · 지변 또는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그 생산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에 앞서 시제품의 생산이 필요한 경우
3. 외화획득이행의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경우
4.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불가항력으로 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 · 기재 또는 그 원료 · 기재로 제조된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손모량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원료 · 기재 또는 그 원료 · 기재로 생산한 물품
2. 제37조제4호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
④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 또는 그 원료 · 기재로 제조된 물품의 양도 · 양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 · 기재"라 함은 제3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를 말한다.
제4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39조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이하 "전략물자"라 한다)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략물자를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전략물자수입증명서의 발급등)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명서는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이를 발급한다.
② 제3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당해 전략물자를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환적 · 전송 또는 재수출(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 (전략물자수출입공고)
통상산업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물자의 수출제한 및 수입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 (전략물자수출입통제위원회의 설치)
전략물자의 수출 · 수입의 제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에 전략물자수출입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의 수출제한 공고에 관한 사항
2. 전략물자의 수출 · 수입에 관한 주요 정책
3. 기타 전략물자의 수출 · 수입의 제한에 관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상산업부소속의 1급공무원중 통상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원 · 외무부 · 국방부 · 통상산업부 · 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처 · 관세청 및 경찰청소속의 전략물자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기타 전략물자의 수출 · 수입의 제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5조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1. 법 제21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국제무역질서를 위반한 자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무역업자등이 전략물자를 외국정부가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자(이하 "외국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라 한다)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와 외국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의 명단을 공고할 수 있으며, 이를 공고할 때에는 관련외국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기타 전략물자를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당해 무역업자등을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절 산업설비수출
제46조 (수출승인의 신청등)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수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 (설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수출되는 설비를 제외한다.
1. 철강재구조설비
2. 수상구조설비
3. 공해방지설비
4. 용수처리설비 및 해수담수화설비
5. 냉동 및 냉장설비
6. 공기조화설비
7.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8. 송유설비
9. 정치식운반하역설비
10. 정치식건설용설비
11. 시험연구설비
제48조 (시공)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시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의 수행을 말한다.
1. 토목공사
2. 건축공사
3. 산업설비설치공사. 다만, 산업설비수출업자 또는 수출용기자재를 설계 · 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은 산업설비수출업자 또는 수출용기자재를 설계 · 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를 산업설비설치공사로 인정할 수 있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실적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49조 (동의요청등)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기 위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의 동의를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산업설비수출의 개요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내용을 명시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1. 건설용역 및 시공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건설용역 및 시공수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및 주소
나. 건설용역 및 시공사업계획
2. 국외 취업자의 모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모집계획 · 모집직종 · 모집인원 및 모집방법(급여수준 · 취업기간등을 말한다)
나. 근로조건
다. 재해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가입예정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국내기자재의 반출확인)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수출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산업설비수출의 이행에 필요한 기계 · 장치 및 자재를 국내에서 가공 · 조립 또는 제조하여 설치장소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그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제51조 (산업설비수출관련 기관등 지정)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수출에 관한 시장조사등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담당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산업설비수출 촉진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산업설비수출업자에 대한 대표성
2. 시장조사등 사업계획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설비수출촉진기관에 대하여 산업설비수출의 시장조사등의 사업의 촉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설비수출동향
2. 산업설비수출에 관한 시장조사 · 정보교환 · 수주 · 협동화사업의 촉진실적등 촉진활동에 관한 사항
3. 기타 산업설비수출에 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6절 원산지의 표시등
제52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한글 ·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3.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할 것
4.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규정된 것외에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수입물품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단순가공(제5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변형을 발생시키지 아니한 가공을 말한다)함으로써 당해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형한 자는 그 단순가공한 물품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4조 (원산지표시방법의 사전확인)
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그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문서로 당해 물품의 적정한 원산지표지방법에 관한 확인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의 원산지표시방법의 확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확인의 요청 및 확인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5조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수입물품의 생산 · 제조 · 가공과정에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수입물품의 생산 · 제조 · 가공과정에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소한의 가공활동(이하 "최소가공"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의한 완전생산물품 · 실질적 변형 및 최소가공의 기준등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 (수입물품의 원산지 사전판정)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상물품의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품목번호, 품목명(모델명을 포함한다), 요청사유,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등을 기재한 요청서에 견본 1개 기타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견본이 없어도 그 물품의 원산지판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요청서등이 미비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사전판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이내에 원산지 사전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판정과 관련된 자료수집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원산지 사전판정 결과가 요청인의 주장과 다른 경우에는 판정의 근거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원산지사전판정의 요청방법 기타 사전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 (이의제기)
①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대상물품의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품목명(모델명을 포함한다), 이의제기의 사유, 신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등이 미비하여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원산지판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 (원산지판정위원회의 구성)
① 원산지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상산업부 무역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 단체 또는 관련기업의 임원 · 직원 기타 원산지판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원산지판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9조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교역상대국의 관세양허를 받기 위하여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0조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 또는 선적국의 정부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그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등
제1절 신청 및 조사
제61조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법 제26조제1항에서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상당량이상의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생산자를 제외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국내 생산량의 100분의 20이상을 생산하는 자 또는 국내 생산업자수의 100분의 20이상인 생산자. 다만, 농림수산업의 경우에는 5인이상의 당해 물품의 생산자를 말한다.
2. 당해 서비스의 국내 공급액의 100분의 20이상을 공급하는 자 또는 국내 공급업자수의 비중이 100분의 20이상인 공급자
3. 국내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4. 당해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국내 생산자 또는 공급자로 구성된 협회 · 조합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
제62조 (산업피해조사의 신청)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이하 "산업피해조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 · 규격 · 특성 · 용도 및 생산자명 또는 당해 서비스의 내용 · 종류 · 특성 · 용도 및 공급자명
2. 당해 물품의 수출자 · 수입자 · 수입실적(물량 및 금액을 말한다) 및 일정기간 동안의 예상수입량 또는 당해 서비스의 공급자 · 공급받는 자 · 공급실적 및 일정기간동안의 예상공급액
3. 국내의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품명 · 규격 · 특성 · 용도 및 생산자명 또는 서비스의 내용 · 종류 · 특성 · 용도 및 공급자명. 다만,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침해받은 권리등과 그 내용을 말한다.
4.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
5. 당해 국내산업이 공업 · 농림수산업 · 광업 · 중소기업 및 기술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내용 및 정도
6. 당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조치의 내용 · 정도 및 기간
7. 첨부한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조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제63조 (산업피해조사의 개시결정)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피해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1. 신청서 및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기간을 정하여 산업피해조사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심사한 결과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에 한한다)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피해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4조 (산업피해조사단의 구성등)
①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무역위원회소속 공무원
2.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3. 당해 산업과 관련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4. 변호사 · 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기타 산업 · 무역 및 국제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단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행한다.
1. 수입수량 또는 서비스공급의 증가추이 및 그 요인
2.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이 국내산업에 주거나 줄 것으로 우려되는 피해의 내용과 그 정도
3. 권리등의 침해사실 여부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규모(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4. 당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및 전망과 국내업계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의 정도
5. 당해 국내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수단과 당해 조치가 수출 · 통상관계 및 관련산업 · 소비자의 이익등에 미치는 영향
6. 기타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5조 (산업피해조사의 실시)
①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기타 산업피해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단을 교역상대국에 파견하여 국내로의 수출증대 가능성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의견의 진술이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역위원회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공청회에 참석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해관계인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중에는 언제든지 무역위원회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의 유무 및 구제방안에 관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신청인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해관계인의 자료열람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6조 (조사관련자료의 목적외의 사용금지)
무역위원회 및 조사단의 구성원은 당해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나 인지한 사실을 산업피해조사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7조 (영업상비밀자료의 취급)
①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신청서 및 이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원가에 관한 자료
2. 개별거래선의 판매가격 및 거래량에 관한 자료
3. 생산공정 및 생산설비 또는 내부회계에 관한 자료
4. 비밀정보 제공자에 관한 자료
5. 기타 경쟁자에게 공개됨으로써 기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자료
② 무역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영업상비밀자료로 취급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비밀자료취급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업상비밀자료는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산업피해조사외의 목적으로 이를 공개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영업상비밀자료의 신청 및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한다.
제68조 (산업피해조사의 종결등)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을 철회한 때
2.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우 신청인과 이해관계인간에 화해계약을 체결한 때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시 검토사항)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의 유무를 판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수입수량 또는 외국인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
2.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지 여부
3.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판매감소, 손실의 발생 또는 그 우려 여부
5.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이 관련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원인이 되는지의 여부
6. 당해 국내산업의 특성과 산업정책 및 관련산업과의 관계, 국내물가 및 소비자이익등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 통상관계 기타 사회 · 문화적 요인
② 제1항제2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판매 · 생산 · 생산성 · 가동률 · 이윤 · 손실 · 고용 · 재고 · 시장점유율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산업이 중대하고 전반적인피해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가 명백하게 급박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국내산업이 농림수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검토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0조 (산업피해유무판정의 통지)
무역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의 유무를 판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 (재조사신청등)
①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피해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신청인은 재조사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63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무역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재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재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는 그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한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의 유무를 판정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개시할 수 없다.
제2절 구제조치의 건의 및 조치
제72조 (구제조치의 건의)
무역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를 건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당해 국내산업과 관련있는 협회 · 조합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73조 (구제조치의 내용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호의 지원등으로 한다.
1.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 · 육성 또는 업종전환등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의 지원 또는 세제상의 지원
2. 당해 국내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또는 전직훈련
3. 기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에 의한 기술개발의 지원
②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국내산업의 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생명 · 건강에 대한 위해방지등을 위한 조치
2. 기타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74조 (구제조치의 시행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의 기간은 4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조치의 연장을 건의하는 때에는 잠정조치를 포함한 구제조치의 총기간이 8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점차적으로 경감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중 수입물품의 수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한 다른 수준이 명백하게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최근 대표적인 3년간의 수입수량의 평균이하로 제한할 수 없다.
④ 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가 취하여진 수입물품과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제조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당해 구제조치의 시행기간만큼의 기간(구제조치가 시행되었던 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 되기 전에는 다시 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를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구제조치가 취하여진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로서 최근 5년동안에 2회이내의 구제조치가 시행된 경우에는 시행기간을 180일이내로 하여 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75조 (잠정조치의 건의등)
① 무역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적인 구제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의 건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의 건의를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잠정조치의 건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건의받은 대상 산업이 농림수산업인 경우에는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잠정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잠정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잠정조치의 기간은 조치일부터 20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피해가 없다고 판정되거나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구제조치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76조 (재검토등)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구제조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이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120일이내에 당해 구제조치의 변경 또는 해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그 변경 또는 해제의 건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구제조치기간 종료 120일전까지 신청이 있거나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구제조치의 변경 또는 적용기간의 연장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당해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 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조치의 변경 또는 적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조치기간 종료 45일전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건의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피해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수입실적이나 국내산업의 생산동향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제77조 (대상품목)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품목은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부속서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다만,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
T. 1994)체제로 복귀되는 품목을 제외한다.
제78조 (섬유 및 의류산업의 피해조사)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무역위원회에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61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산업피해를 조사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9조 (이해관계국과의 협의등)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무역위원회로부터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있다고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수입제한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국과의 협의 또는 수입제한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의 기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수입제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제통상관계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제한조치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수입제한조치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될 국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해당 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의 협의없이 수입제한조치를 하되, 그 조치일부터 5일이내에 해당 국가에 협의요청을 하고 세계무역기구 섬유감시기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상산업부장관은 해당 국가와의 사이에 산업의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상호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치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조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0조 (수입제한조치의 시행)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수입제한조치의 대상국가를 지정하여 국가별로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때에는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국가의 이해를 특별히 참작하여야 한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최초 1년간의 수입수준은 당해 국가에 협의를 요청한 달이전 2월부터 소급하여 12월동안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한 양이상이어야 하며 동 조치가 1년이상 지속될 경우 최초 1년이 경과한 후의 기간동안에는 수입량이 매년 6퍼센트이상씩 증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제한수준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 섬유감시기구에 의하여 달리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수입량의 증가폭을 6퍼센트미만이 되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입제한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중에 당해 품목이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1994)체제로 복귀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지체없이 수입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1조 (재검토등)
① 무역위원회는 수입제한조치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분석등을 재검토하여 수입제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변경 또는 해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가 있는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은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수입제한조치의 변경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2조 (관계기관의 협조)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품목의 수입통관감시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무역위원회
제83조 (회의의 운영)
① 무역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상비밀의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무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 (심의 · 의결사항)
무역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의 의견
2. 법 제35조중 결정 · 판정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
5.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5조 (수당의 지급등)
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6조 (운영규정)
산업피해의 조사 · 결정 · 판정 및 구제조치 건의등 무역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한다.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1절 무역업자등의 수출입질서의 유지
제87조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지정)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수출입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품질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4. 수출 또는 수입물품의 인도, 대금의 결제등 수출입계약사항을 계약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당해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5.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을 고의적으로 야기시키는 등으로 대외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다만, 화해 또는 중재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경우를 제외한다.
6. 수출입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선하증권등 선적서류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위조 · 변조하는 행위, 선하증권 원본이나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제출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물품을 인수하는 행위
7. 수출 또는 수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제88조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신고 및 조사)
① 법 제3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이하 "불공정수출입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무역거래자, 생산업자, 관련 조합 · 협회, 운송인 또는 보험업자는 당해 불공정수출입행위가 있음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불공정수출입행위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에 대하여 불공정수출입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시기 및 장소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가 요청한 참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9조 (불공정수출입행위의 통보 및 조사)
①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통관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이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수출입행위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불공정수출입행위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되는 물품이라고 의심되나 통관단계에서의 확정적 판단이 곤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견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불공정수출입행위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8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0조 (시정조치명령의 통지)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해 불공정수출입행위
2. 시정조치명령의 사유
3. 시정기한
제91조 (과징금의 납부절차)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92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당해 무역거래자등의 수출입의 규모 ·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3조 (무역분쟁의 통지등)
①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이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 및 무역분쟁해결기관의 장으로부터 무역분쟁의 신고를 받거나 업무수행상 이를 알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수출조합 · 수입조합 · 수출입조합 기타 수출 · 수입과 관련된 기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분쟁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조정 또는 알선을 할 수 있다.
제2절 선적전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등
제94조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행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전검사기관의 선적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행위는 세계무역기구선적전검사협정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이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한다.
제95조 (조정위원후보자명부의 작성 · 유지)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와 선적전검사기관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분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를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후보로 위촉하여, 조정위원후보자명부를 작성 · 유지하여야 한다.
1. 선적전검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조정위원 20인이내
2. 수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자 20인이내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0인이내
가.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10년이상인 자
나. 상장기업 임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다.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부교수이상인 자
라. 한국주재 외국상사 임원인 자
마.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경력을 소지한 자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96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조정위원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조정위원후보중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각 1인을 추천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추천한 자가 된다.
1. 통상산업부장관
2. 선적전검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3. 수출자를 대표하는 단체
③ 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자는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결정에 의하여 조정위원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통상산업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의 재위촉이 필요한 경우 및 조정위원이 조정의 역할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조정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⑦ 간사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97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시 2일전에 각 조정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 2인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원이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외부전문가의 기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분쟁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8조 (분쟁조정신청)
① 선적전검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신청인이 수출자인 경우에는 미리 분쟁당사자인 선적전검사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당해 선적전검사기관의 검토결과가 표시된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제기후 2근무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등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99조 (조정당사자의 대리)
선적전검사와 관련된 분쟁의 당사자는 그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리인의 선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0조 (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정안 작성)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내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위원회 구성후 7일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질병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기간내에 작성할 수 없는 경우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조정위원 전원이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1. 조정사건의 표시
2. 조정의 일시 및 장소
3.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조정안의 주요내용
제101조 (조정안의 통지)
①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7일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 (조정의 종료)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당해 조정사건을 종료할 수 있다.
1.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2. 조정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3.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조정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종료된 때에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 (조정비용)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비용은 신청요금 · 경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며, 조정비용의 금액 · 예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4조 (선적전검사중재기관)
①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기관은 중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단법인(이하 "대한상사중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에 대하여는 중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5조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와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절차는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06조 (조정명령의 방법)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출조합 · 수입조합 · 수출입조합 또는 관련협회등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출조합 · 수입조합 · 수출입조합 또는 협회등단체를 경유하여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7조 (조정명령의 사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부간 무역에 관한 협정의 체결 또는 체결된 협정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산업설비수출을 수주하고자 하는 경우
3. 외국에서 행하는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4.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수출과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범위를 정한 일반군수물자의 수출의 경우
5. 기타 물품의 수출 · 수입의 질서를 교란하거나 대외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장 수출입관련 조합등
제108조 (설립인가)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조합 · 수입조합 또는 수출입조합(이하 "각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1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무역거래자가 10인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
3. 임원의 성명 및 주소
4. 창립총회의 의사록
제109조 (정관기재사항등)
① 각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취급하고자 하는 물품의 종류와 사업내용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 ·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에게 출자를 하게 할 때에는 그 출자 · 잉여금 처분 및 손실금 처리에 관한 사항
8. 조합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
9.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10. 임원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5. 현물출자를 하는 자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자의 성명, 출자의 목적인 재산 및 그 가격과 이에 부여할 출자수
② 각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0조 (보고사항등)
통상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2. 예산 및 결산
3. 법 제4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추진
제111조 (종합무역상사의 지정기준등)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으로서 전년도 수출통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라 함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라 함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라 함은 매매 · 교환 · 임대차 · 사용대차 · 증여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입"이라 함은 매매 · 교환 · 임대차 · 사용대차 · 증여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갑류무역대리업"이라 함은 무역대리업중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매도확약서의 발행을 주된 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수출물품의 구매알선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6. "을류무역대리업"이라 함은 무역대리업중 외국의 수입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수출할 물품의 구매와 구매알선 및 이에 부대되는 시장조사등의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7.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라 함은 외화획득용 원료 · 외화획득용시설기재 및 외화획득용 제품을 말한다.
8. "외화획득용 원료"라 함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물품의 제조 · 가공 · 조립 · 수리 ·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 부자재 ·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9.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라 함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시설 · 기계 · 장치 · 부품 및 구성품(하자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외화획득용 제품"이라 함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11. "수출실적"이라 함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 ·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한다.
12. "수입실적"이라 함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통관액 및 지급액을 말한다.
제3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의 조성 및 설비투자의 촉진
2. 외화가득률을 높이기 위한 품질향상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사용촉진
3. 통상협력증진을 위한 수출 · 수입에 대한 조정
4. 지역별 무역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수출 · 수입의 연계
5. 민간의 통상활동 및 산업협력의 지원
6. 무역관련 시설에 대한 조세등의 감면
7.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효율적으로 구축 · 운영하기 위한 여건의 조성 및 무역업계등 유관기관의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 이용촉진
8. 기타 수출 ·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무역관련 시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능 및 규모를 갖춘 시설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역전시장 : 무역관련 견본전시가 가능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일 것
2. 무역연수원 :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이 가능한 시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이고 최대수용인원이 500명이상일 것
3. 컨벤션센터 : 회의용 시설로서 연면적이 4천제곱미터이상이고 최대수용인원이 2천명이상일 것
③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 · 운영하는 자"라 함은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중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 ·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2호 ·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 · 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호 ·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특별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교역상대국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당해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⑥ 통상산업부장관은 특별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조치의 내용을 공고하고 당해 특별조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특별조치를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무역정책심의회의 기능)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정책심의회(이하 "심의 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에 관한 중요사항
2. 법 제5조제2호 및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진흥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구축을 위하여 2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기타 무역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상산업부의 통상무역업무를 담당하는 1급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원 · 외무부 · 내무부 · 농림부 · 통상산업부 · 정보통신부 · 해양수산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다음 각목의 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
나. 산업연구원법에 의한 산업연구원
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에 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라.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바.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 한다)
3.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또는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된 단체의 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고 그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 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통상산업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통상의 진흥
제13조 (통상진흥시책의 수립)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무역협회 기타 무역 및 통상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 통상진흥시책의 내용)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요 지역별 · 경제권별 또는 업종별 통상진흥시책
2. 무역 및 통상의 진흥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통상활동계획
3.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무역 및 통상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상진흥시책
제15조 (통상관련 제도조사등)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무역협회 기타 무역 및 통상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분야 또는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등)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 및 무역 · 통상관련 기관 또는 단체등이 포함되는 협의기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 (민간협력활동의 지원절차)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무역 및 통상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서에 사업내역 · 사업성과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통상 · 산업 · 기술 또는 에너지등 협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 · 인력 및 정보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④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원을 받은 관련단체는 당해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월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무역 · 통상관련 정보의 수집 · 분석)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수집 ·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 · 통상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수출입 동향분석 또는 전망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수출입거래
제1절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제19조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의 신고)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무역대리업은 갑류무역대리업과 을류무역대리업으로 구분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무역업자 또는 무역대리업자의 상호 · 주소 · 대표자 및 거래선(무역대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20조 (무역업 신고의 면제)
① 법 제1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3.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
② 법 제11조제3호에서 "학교 · 연구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
2.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산업연구원법에 의한 산업연구원
5. 한국개발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
7.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국방연구원
8.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9.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의한 에너지경제연구원
10. 공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에 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
13.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14. 한국교육방송원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원
15. 통신개발연구원법에 의한 통신개발연구원
③ 법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가 면제되는 수출 · 수입은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10만달러 상당액이하의 물품의 수출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출과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 수입의 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의 수출 · 수입으로 한다.
제21조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신고사항의 확인)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의 신고를 한 연도부터 2년이 되는 연도에는 당해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의 신고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업자 또는 무역대리업자에게 그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무역업자 및 무역대리업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개인인 무역업자 또는 무역대리업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할 것
2. 개인인 무역업자 또는 무역대리업자가 법인의 대표가 될 것
②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자 또는 무역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무역업신고필증 또는 무역대리업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 (무역업자 및 무역대리업자의 명단공고)
통상산업부장관은 실제로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무역업자 및 무역대리업자의 명단을 매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수출입거래 총칙
제24조 (수출입의 제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물품으로 한다.
1.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상의 의무이 행을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물품
2. 생물자원보호를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물품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물품
4. 방위산업용 원료 · 기재, 항공기 및 동 부분품 기타 원활한 물자수급 · 과학기술의 발전 및 통상 ·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 · 고시하는 물품
제25조 (수출입승인물품)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24조 각호의 물품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수출 또는 수입승인 대상으로 지정 · 고시한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무역의 균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국가별로 수출 · 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대상으로 지정 · 고시한 물품을 말한다.
제26조 (수출입의 승인절차등)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은 국내의 물가안정 · 수급조정 · 물품의 인도조건 기타 거래상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물품의 수량 · 가 격, 승인의 유효기간 및 수출 또는 수입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7조 (수출입승인의 면제)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품을 말한다.
1.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외교관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 또는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
가. 긴급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정상적인 수출 · 수입절차를 밟아 수출 · 수입하기에 부적합한 물품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 · 수입하는 물품이나, 주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 · 수입하는 물품
다. 무상으로 수출 · 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 · 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 · 수출할 목적으로 수출 · 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라.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출하거나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마.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별도의 수출 · 수입의 관리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물품
바. 기타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 · 수입하는 물품
3.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
4.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 시설재및 장비로서 외무부장관 또는 외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제28조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수출입거래형태"라 함은 당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입거래 형태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특정거래형태"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을 면탈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2.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결제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3.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② 특정거래형태의 인정절차, 인정의 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특정거래형태를 인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거래형태의 파악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9조의 규정은 특정거래형태의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수출입승인의 사후관리)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을 얻은 내용대로 수출 또는 수입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이하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또는 수입승인을 얻은 자 또는 그 거래상대방이 파산 ·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출 또는 수입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 운영)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수출입거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 · 운영하여야 한다.
1. 수출입통계데이터베이스등 무역정책수립을 위한 전산관리체제
2. 질서있는 수출입거래를 위한 다음 각목의 전산관리체제
가. 법 제17조의 수출입이행사항의 확인을 위한 전산관리체제
나. 법 제39조제1항 각호의 1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3. 효율적인 수출입거래를 위한 다음 각목의 전산관리체제
가. 부문별 무역전산관리체제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전산관리체제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당해기관소관 무역관련 전산관리체제
4. 기타 무역업계의 요청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산관리체제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비의 일부를 당해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수출입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 · 분석)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거래자의 상호 · 성명 · 무역업신고번호등 무역거래자에 관련된 정보
2.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각 신고별 신고수리일, 수출 또는 수입물품의 품명 · 수량 · 금액, 거래형태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 운영을 위하여 제1항 · 제18조 · 제117조제3항 및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된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제공시기 · 방법, 정보의 형태 기타 정보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3절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수입
제32조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수입승인)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을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의 원료 · 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수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하고자 하는 품목 및 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품목 및 수량)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수량은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의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기준소요량을 말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기준소요량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실제의 수량외에 생산의 공정에서 생기는 평균손모량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품목 및 소요량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 기타 외화획득의 관련된 증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 (외화획득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
2. 군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의 매도
3. 관광
4. 용역 및 건설의 해외진출
5. 국내에서 물품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② 무역거래업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알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행위에 준하는 외화획득행위로 본다.
제35조 (외화획득 이행기간)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안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를 수입한 자가 직접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수입통관일부터 2년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 또는 그 원료 · 기재로 제조된 물품을 양수한 자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양수일부터 1년
3.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을 생산 또는 비축하는데 2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생산 또는 비축에 소요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② 외화획득이행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기간의 연장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사후관리)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 및 그 원료 · 기재로 제조된 물품에 대하여는 외화획득이행의무자의 외화획득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가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가 이를 사후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를 양수한 자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별 및 품목별로 매분기에 수입한 총량을 대상으로 하여 행하되, 사후관리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사후관리의 면제)
통상산업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품목별 외화획득 이행의무의 미이행률이 10퍼센트이하인 경우
2.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분기별 미이행률이 10퍼센트이하이고 그 미이행금액이 미화 2만달러 상당액이하인 경우
3.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당해 품목이 수입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등 통상산업부장관이 사후관리를할 필요성이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8조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사용목적변경승인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 또는 그 원료 · 기재로 제조된 물품의 사용목적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 또는 교역상대국의 전쟁 · 사변, 천재 · 지변 또는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그 생산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에 앞서 시제품의 생산이 필요한 경우
3. 외화획득이행의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경우
4.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불가항력으로 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 · 기재 또는 그 원료 · 기재로 제조된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손모량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원료 · 기재 또는 그 원료 · 기재로 생산한 물품
2. 제37조제4호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
④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 또는 그 원료 · 기재로 제조된 물품의 양도 · 양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 · 기재"라 함은 제3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를 말한다.
제4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39조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이하 "전략물자"라 한다)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략물자를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전략물자수입증명서의 발급등)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명서는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이를 발급한다.
② 제3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당해 전략물자를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환적 · 전송 또는 재수출(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 (전략물자수출입공고)
통상산업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물자의 수출제한 및 수입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 (전략물자수출입통제위원회의 설치)
전략물자의 수출 · 수입의 제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에 전략물자수출입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의 수출제한 공고에 관한 사항
2. 전략물자의 수출 · 수입에 관한 주요 정책
3. 기타 전략물자의 수출 · 수입의 제한에 관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상산업부소속의 1급공무원중 통상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원 · 외무부 · 국방부 · 통상산업부 · 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처 · 관세청 및 경찰청소속의 전략물자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기타 전략물자의 수출 · 수입의 제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5조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1. 법 제21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국제무역질서를 위반한 자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무역업자등이 전략물자를 외국정부가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자(이하 "외국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라 한다)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와 외국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의 명단을 공고할 수 있으며, 이를 공고할 때에는 관련외국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기타 전략물자를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당해 무역업자등을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절 산업설비수출
제46조 (수출승인의 신청등)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수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 (설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수출되는 설비를 제외한다.
1. 철강재구조설비
2. 수상구조설비
3. 공해방지설비
4. 용수처리설비 및 해수담수화설비
5. 냉동 및 냉장설비
6. 공기조화설비
7.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8. 송유설비
9. 정치식운반하역설비
10. 정치식건설용설비
11. 시험연구설비
제48조 (시공)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시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의 수행을 말한다.
1. 토목공사
2. 건축공사
3. 산업설비설치공사. 다만, 산업설비수출업자 또는 수출용기자재를 설계 · 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은 산업설비수출업자 또는 수출용기자재를 설계 · 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를 산업설비설치공사로 인정할 수 있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실적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49조 (동의요청등)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기 위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의 동의를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산업설비수출의 개요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내용을 명시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1. 건설용역 및 시공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건설용역 및 시공수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및 주소
나. 건설용역 및 시공사업계획
2. 국외 취업자의 모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모집계획 · 모집직종 · 모집인원 및 모집방법(급여수준 · 취업기간등을 말한다)
나. 근로조건
다. 재해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가입예정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국내기자재의 반출확인)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수출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산업설비수출의 이행에 필요한 기계 · 장치 및 자재를 국내에서 가공 · 조립 또는 제조하여 설치장소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그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제51조 (산업설비수출관련 기관등 지정)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수출에 관한 시장조사등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담당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산업설비수출 촉진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산업설비수출업자에 대한 대표성
2. 시장조사등 사업계획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설비수출촉진기관에 대하여 산업설비수출의 시장조사등의 사업의 촉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설비수출동향
2. 산업설비수출에 관한 시장조사 · 정보교환 · 수주 · 협동화사업의 촉진실적등 촉진활동에 관한 사항
3. 기타 산업설비수출에 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6절 원산지의 표시등
제52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한글 ·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3.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할 것
4.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규정된 것외에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수입물품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단순가공(제5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변형을 발생시키지 아니한 가공을 말한다)함으로써 당해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형한 자는 그 단순가공한 물품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4조 (원산지표시방법의 사전확인)
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그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문서로 당해 물품의 적정한 원산지표지방법에 관한 확인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의 원산지표시방법의 확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확인의 요청 및 확인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5조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수입물품의 생산 · 제조 · 가공과정에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수입물품의 생산 · 제조 · 가공과정에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소한의 가공활동(이하 "최소가공"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의한 완전생산물품 · 실질적 변형 및 최소가공의 기준등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 (수입물품의 원산지 사전판정)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상물품의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품목번호, 품목명(모델명을 포함한다), 요청사유,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등을 기재한 요청서에 견본 1개 기타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견본이 없어도 그 물품의 원산지판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요청서등이 미비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사전판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이내에 원산지 사전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판정과 관련된 자료수집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원산지 사전판정 결과가 요청인의 주장과 다른 경우에는 판정의 근거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원산지사전판정의 요청방법 기타 사전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 (이의제기)
①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대상물품의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품목명(모델명을 포함한다), 이의제기의 사유, 신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등이 미비하여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원산지판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 (원산지판정위원회의 구성)
① 원산지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상산업부 무역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 단체 또는 관련기업의 임원 · 직원 기타 원산지판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원산지판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9조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교역상대국의 관세양허를 받기 위하여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0조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 또는 선적국의 정부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그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등
제1절 신청 및 조사
제61조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법 제26조제1항에서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상당량이상의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생산자를 제외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국내 생산량의 100분의 20이상을 생산하는 자 또는 국내 생산업자수의 100분의 20이상인 생산자. 다만, 농림수산업의 경우에는 5인이상의 당해 물품의 생산자를 말한다.
2. 당해 서비스의 국내 공급액의 100분의 20이상을 공급하는 자 또는 국내 공급업자수의 비중이 100분의 20이상인 공급자
3. 국내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4. 당해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국내 생산자 또는 공급자로 구성된 협회 · 조합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
제62조 (산업피해조사의 신청)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이하 "산업피해조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 · 규격 · 특성 · 용도 및 생산자명 또는 당해 서비스의 내용 · 종류 · 특성 · 용도 및 공급자명
2. 당해 물품의 수출자 · 수입자 · 수입실적(물량 및 금액을 말한다) 및 일정기간 동안의 예상수입량 또는 당해 서비스의 공급자 · 공급받는 자 · 공급실적 및 일정기간동안의 예상공급액
3. 국내의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품명 · 규격 · 특성 · 용도 및 생산자명 또는 서비스의 내용 · 종류 · 특성 · 용도 및 공급자명. 다만,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침해받은 권리등과 그 내용을 말한다.
4.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
5. 당해 국내산업이 공업 · 농림수산업 · 광업 · 중소기업 및 기술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내용 및 정도
6. 당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조치의 내용 · 정도 및 기간
7. 첨부한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조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제63조 (산업피해조사의 개시결정)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피해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1. 신청서 및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기간을 정하여 산업피해조사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심사한 결과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에 한한다)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피해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4조 (산업피해조사단의 구성등)
①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무역위원회소속 공무원
2.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3. 당해 산업과 관련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4. 변호사 · 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기타 산업 · 무역 및 국제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단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행한다.
1. 수입수량 또는 서비스공급의 증가추이 및 그 요인
2.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이 국내산업에 주거나 줄 것으로 우려되는 피해의 내용과 그 정도
3. 권리등의 침해사실 여부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규모(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4. 당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및 전망과 국내업계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의 정도
5. 당해 국내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수단과 당해 조치가 수출 · 통상관계 및 관련산업 · 소비자의 이익등에 미치는 영향
6. 기타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5조 (산업피해조사의 실시)
①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기타 산업피해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단을 교역상대국에 파견하여 국내로의 수출증대 가능성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의견의 진술이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역위원회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공청회에 참석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해관계인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중에는 언제든지 무역위원회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의 유무 및 구제방안에 관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신청인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해관계인의 자료열람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6조 (조사관련자료의 목적외의 사용금지)
무역위원회 및 조사단의 구성원은 당해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나 인지한 사실을 산업피해조사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7조 (영업상비밀자료의 취급)
①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신청서 및 이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원가에 관한 자료
2. 개별거래선의 판매가격 및 거래량에 관한 자료
3. 생산공정 및 생산설비 또는 내부회계에 관한 자료
4. 비밀정보 제공자에 관한 자료
5. 기타 경쟁자에게 공개됨으로써 기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자료
② 무역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영업상비밀자료로 취급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비밀자료취급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업상비밀자료는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산업피해조사외의 목적으로 이를 공개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영업상비밀자료의 신청 및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한다.
제68조 (산업피해조사의 종결등)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을 철회한 때
2.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우 신청인과 이해관계인간에 화해계약을 체결한 때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시 검토사항)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의 유무를 판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수입수량 또는 외국인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
2.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지 여부
3.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판매감소, 손실의 발생 또는 그 우려 여부
5.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이 관련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원인이 되는지의 여부
6. 당해 국내산업의 특성과 산업정책 및 관련산업과의 관계, 국내물가 및 소비자이익등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 통상관계 기타 사회 · 문화적 요인
② 제1항제2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판매 · 생산 · 생산성 · 가동률 · 이윤 · 손실 · 고용 · 재고 · 시장점유율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산업이 중대하고 전반적인피해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가 명백하게 급박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국내산업이 농림수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검토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0조 (산업피해유무판정의 통지)
무역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의 유무를 판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 (재조사신청등)
①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피해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신청인은 재조사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63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무역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재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재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는 그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한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의 유무를 판정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개시할 수 없다.
제2절 구제조치의 건의 및 조치
제72조 (구제조치의 건의)
무역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를 건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당해 국내산업과 관련있는 협회 · 조합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73조 (구제조치의 내용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호의 지원등으로 한다.
1.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 · 육성 또는 업종전환등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의 지원 또는 세제상의 지원
2. 당해 국내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또는 전직훈련
3. 기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에 의한 기술개발의 지원
②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국내산업의 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생명 · 건강에 대한 위해방지등을 위한 조치
2. 기타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74조 (구제조치의 시행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의 기간은 4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조치의 연장을 건의하는 때에는 잠정조치를 포함한 구제조치의 총기간이 8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점차적으로 경감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중 수입물품의 수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한 다른 수준이 명백하게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최근 대표적인 3년간의 수입수량의 평균이하로 제한할 수 없다.
④ 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가 취하여진 수입물품과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제조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당해 구제조치의 시행기간만큼의 기간(구제조치가 시행되었던 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 되기 전에는 다시 법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를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구제조치가 취하여진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로서 최근 5년동안에 2회이내의 구제조치가 시행된 경우에는 시행기간을 180일이내로 하여 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75조 (잠정조치의 건의등)
① 무역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적인 구제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의 건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의 건의를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잠정조치의 건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건의받은 대상 산업이 농림수산업인 경우에는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잠정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잠정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잠정조치의 기간은 조치일부터 20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피해가 없다고 판정되거나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구제조치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76조 (재검토등)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구제조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이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120일이내에 당해 구제조치의 변경 또는 해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그 변경 또는 해제의 건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구제조치기간 종료 120일전까지 신청이 있거나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구제조치의 변경 또는 적용기간의 연장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당해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 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조치의 변경 또는 적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조치기간 종료 45일전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건의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피해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수입실적이나 국내산업의 생산동향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제77조 (대상품목)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품목은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부속서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다만,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
T. 1994)체제로 복귀되는 품목을 제외한다.
제78조 (섬유 및 의류산업의 피해조사)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무역위원회에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61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산업피해를 조사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9조 (이해관계국과의 협의등)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무역위원회로부터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있다고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수입제한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국과의 협의 또는 수입제한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의 기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수입제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제통상관계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제한조치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수입제한조치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될 국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해당 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의 협의없이 수입제한조치를 하되, 그 조치일부터 5일이내에 해당 국가에 협의요청을 하고 세계무역기구 섬유감시기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상산업부장관은 해당 국가와의 사이에 산업의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상호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치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조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0조 (수입제한조치의 시행)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수입제한조치의 대상국가를 지정하여 국가별로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때에는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국가의 이해를 특별히 참작하여야 한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최초 1년간의 수입수준은 당해 국가에 협의를 요청한 달이전 2월부터 소급하여 12월동안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한 양이상이어야 하며 동 조치가 1년이상 지속될 경우 최초 1년이 경과한 후의 기간동안에는 수입량이 매년 6퍼센트이상씩 증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제한수준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 섬유감시기구에 의하여 달리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수입량의 증가폭을 6퍼센트미만이 되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입제한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중에 당해 품목이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1994)체제로 복귀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지체없이 수입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1조 (재검토등)
① 무역위원회는 수입제한조치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분석등을 재검토하여 수입제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변경 또는 해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가 있는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은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수입제한조치의 변경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2조 (관계기관의 협조)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품목의 수입통관감시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무역위원회
제83조 (회의의 운영)
① 무역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상비밀의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무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 (심의 · 의결사항)
무역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의 의견
2. 법 제35조중 결정 · 판정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
5.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5조 (수당의 지급등)
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6조 (운영규정)
산업피해의 조사 · 결정 · 판정 및 구제조치 건의등 무역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한다.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1절 무역업자등의 수출입질서의 유지
제87조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지정)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수출입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품질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4. 수출 또는 수입물품의 인도, 대금의 결제등 수출입계약사항을 계약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당해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5.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을 고의적으로 야기시키는 등으로 대외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다만, 화해 또는 중재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경우를 제외한다.
6. 수출입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선하증권등 선적서류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위조 · 변조하는 행위, 선하증권 원본이나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제출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물품을 인수하는 행위
7. 수출 또는 수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제88조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신고 및 조사)
① 법 제3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이하 "불공정수출입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무역거래자, 생산업자, 관련 조합 · 협회, 운송인 또는 보험업자는 당해 불공정수출입행위가 있음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불공정수출입행위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에 대하여 불공정수출입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시기 및 장소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가 요청한 참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9조 (불공정수출입행위의 통보 및 조사)
①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통관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이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수출입행위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불공정수출입행위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되는 물품이라고 의심되나 통관단계에서의 확정적 판단이 곤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견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불공정수출입행위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8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0조 (시정조치명령의 통지)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해 불공정수출입행위
2. 시정조치명령의 사유
3. 시정기한
제91조 (과징금의 납부절차)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92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당해 무역거래자등의 수출입의 규모 ·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3조 (무역분쟁의 통지등)
①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이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 및 무역분쟁해결기관의 장으로부터 무역분쟁의 신고를 받거나 업무수행상 이를 알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수출조합 · 수입조합 · 수출입조합 기타 수출 · 수입과 관련된 기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분쟁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조정 또는 알선을 할 수 있다.
제2절 선적전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등
제94조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행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전검사기관의 선적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행위는 세계무역기구선적전검사협정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이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한다.
제95조 (조정위원후보자명부의 작성 · 유지)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와 선적전검사기관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분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를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후보로 위촉하여, 조정위원후보자명부를 작성 · 유지하여야 한다.
1. 선적전검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조정위원 20인이내
2. 수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자 20인이내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0인이내
가.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10년이상인 자
나. 상장기업 임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다.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부교수이상인 자
라. 한국주재 외국상사 임원인 자
마.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경력을 소지한 자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96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조정위원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조정위원후보중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각 1인을 추천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추천한 자가 된다.
1. 통상산업부장관
2. 선적전검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3. 수출자를 대표하는 단체
③ 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자는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결정에 의하여 조정위원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통상산업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의 재위촉이 필요한 경우 및 조정위원이 조정의 역할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조정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⑦ 간사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97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시 2일전에 각 조정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 2인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원이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외부전문가의 기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분쟁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8조 (분쟁조정신청)
① 선적전검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신청인이 수출자인 경우에는 미리 분쟁당사자인 선적전검사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당해 선적전검사기관의 검토결과가 표시된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제기후 2근무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등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99조 (조정당사자의 대리)
선적전검사와 관련된 분쟁의 당사자는 그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리인의 선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0조 (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정안 작성)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내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위원회 구성후 7일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질병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기간내에 작성할 수 없는 경우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조정위원 전원이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1. 조정사건의 표시
2. 조정의 일시 및 장소
3.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조정안의 주요내용
제101조 (조정안의 통지)
①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7일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 (조정의 종료)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당해 조정사건을 종료할 수 있다.
1.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2. 조정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3.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조정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종료된 때에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 (조정비용)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비용은 신청요금 · 경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며, 조정비용의 금액 · 예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4조 (선적전검사중재기관)
①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기관은 중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단법인(이하 "대한상사중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에 대하여는 중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5조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와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절차는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06조 (조정명령의 방법)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출조합 · 수입조합 · 수출입조합 또는 관련협회등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출조합 · 수입조합 · 수출입조합 또는 협회등단체를 경유하여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7조 (조정명령의 사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부간 무역에 관한 협정의 체결 또는 체결된 협정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산업설비수출을 수주하고자 하는 경우
3. 외국에서 행하는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4.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수출과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범위를 정한 일반군수물자의 수출의 경우
5. 기타 물품의 수출 · 수입의 질서를 교란하거나 대외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장 수출입관련 조합등
제108조 (설립인가)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조합 · 수입조합 또는 수출입조합(이하 "각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1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무역거래자가 10인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
3. 임원의 성명 및 주소
4. 창립총회의 의사록
제109조 (정관기재사항등)
① 각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취급하고자 하는 물품의 종류와 사업내용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 ·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에게 출자를 하게 할 때에는 그 출자 · 잉여금 처분 및 손실금 처리에 관한 사항
8. 조합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
9.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10. 임원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5. 현물출자를 하는 자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자의 성명, 출자의 목적인 재산 및 그 가격과 이에 부여할 출자수
② 각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0조 (보고사항등)
통상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2. 예산 및 결산
3. 법 제4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추진
제111조 (종합무역상사의 지정기준등)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으로서 전년도 수출통
'형설지공 > 경제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양경제]제1장 경제 그리고 경제를 보는 눈 (0) | 2001.01.30 |
---|---|
[무역]대외무역관리규정 (0) | 2001.01.29 |
[무역]대외무역법 (0) | 2001.01.29 |
[무역서식]포장명세서(Packing List) (0) | 2001.01.29 |
[무역서식]송장(Invoice) (0) | 2001.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