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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코즈정리(Coaze Theorem)

로널드 코즈 교수의 학문세계
소유권개념 경제학에 접목

로널드 코즈교수는 법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미국 법경제학의 태두이다. 그는 밀턴 프리드먼, 조지 스티글러와 함께 시카고학파를 대표하는 보수주의 경제학자중 한사람이다. 코즈교수의 관심은 재산권의 확정에 집중됐다. 그의 학문적업적은 세가지로 나눌수 있다.

올노벨경제학상수상 코즈교수의 학문세계

현재 법의 적용에 있어 경제적요인을 고려, 사회적비용과 편익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판결이 개인對개인의 차원에서 의사로 하여금 큰 액수를 보상케 하는 것이 기존의 판례였다. 이런 경우 의사는 의료사고방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실험을 많이하며 의료비를 높게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둘째 공해문제를 시장메커니즘으로 해결할수 있다는 코즈정리이다.

코즈정리는 외부성으로 인해 영향받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정부개입 없이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룰수 있다는 것.

이를 확대하면 수질오염 핵폐기물처리등 공해문제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등 국토재개발사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에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셋째로 기업이론을 색다르게 제시했다는 점이다. 기업의 행동원리를 이윤극대화와 매출액 극대화로 설명하는 다른 기업이론과는 달리 코즈교수는 기업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결합체라고 주장했다.

코즈교수는 또 정치적 관심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제이론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보호주의가 세력을 얻는데 불만이다. 이해집단의 이기주의를 충족시키는 이론이 아닌 사회전체적 이익을 만족시키는 경제이론을 창조해야 한다고 주쟁했다.

코즈교수는 그의 오랜연구활동기간중 [영국의 방송:독점에 관한 연구(하버드大 출간.1950)]라는 題下의 한권의 책과 18개의 논문을 발표했다. 학자로서의 그의 명성은 그러나 이가운데 두개의 논문에 의해 부각됐다.

1937년 11월 이코노미카誌에 게재된 그의 처녀논문인 [기업의 본질]과 60년 10월 [법경제학 저널]誌에 발표된 [사회적 비용의 문제]가 그것이다.

기업의 본질에 관한 그의 논문은 [기업은 당초 왜 존재하는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에서 부터 출발, 귀납의 논리를 이용해 매우 흥미있는 결론들을 이끌어 내고있다.

그의 주장은 대략 다음과같이 전개된다.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사거나 고용할 때에는 계약을 맺는 것이 요구되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진다. 가격에 대한 정보취득이나 계약의 체결은 모두 인적및 물적자원이 사용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같은 시장거래에 대한 비용이 일정수준에 다다를경우 시장거래기능은 계층적 구조하에 중앙통제식으로 움직이는 [기업]이라고하는 조직에 의해 대체된다. 그러나 기업이 성장하면서 투입비용이 상승하게되면 기업크기에 한계가 발생하며 그한계를 넘어서는 거래는 다른 작은 기업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의 논문은 처음 발표되었을 때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학자들이 가족을 비롯한 비영리 비시장성 제도들에 대한 경제분석에 치중하면서 그의 논문의 영향력이 명백해지고 있다.

[사회적 비용의 문제]라는 그의 두번째 논문은 종래 경제학자들이 쓴 논문형식과는 크게 다르다. 여기에는 도식이나 방정식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변호사나 판사들로부터 인용된 말들로 가득차 있다.

그는 이논문에서 AC피구가 그의 저서 [후생경제학(1920)]에서 전개한 파급비용이론의 논리를 검토하고 있다. 공장굴뚝에 의해 발생한 가계의 파급비용, 증기기관차의 탄생으로인한 농부의 파급비용등을 피구는 시장기능의 실패를 보여주는 적절한 예로 분석하고 정부는 진정한 사회적비용에 상응토록 경제활동의 사적비용을 인상하는데 개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코즈는 피구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첫째로 모든 관련된 자원의 재산권이 명확히 규명되고 모든 관련경제주체들이 서로 협상할수 있다면(이경우 거래비용은 무시할수있을만큼 적다고 본다) 경제주체들은 공해비용을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에게로 옮길수 있는 자발적 협정을 맺도록 동기를 부여받게된다.

둘째로 이같은 여건아래서는 국민소득의 가치나 구성은 사적인 협상에 의해 결정된 공해책임형태에 영향받지않는다.

이같은 두번째 명제는 [코즈정리]로 널리 알려져있다. 마지막으로 코즈교수는 만약 거래비용이 너무 높아서 코즈정리가 타당성이 없을 경우라하더라도 정부개입이 반드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장실패]뿐 아니라 [정부실패]도 고려돼야만한다.

코즈교수는 자신의 폭넓은 연구업적때문에 경제학의 영역에 법학을 끌어들인 동시에 법과제도라는 사회도구를 경제학적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법률학.조직론 추진력 제공
주주중시 새기업 이론 주창

<학력및 약력>
1910년 런던 윌레스덴출생
1932년 런던대 경제학부졸업
1951년 런던대 박사학위취득, 미국이민
1951~58년 버팔로대교수
1958~64년 버지니아대교수
1964~79년 시카고대교수
1979년 미경제학회 명예 펠로우로 선출
1979년~현재 시카고대법학부 선임연구원

<주요논문및 저서>
1937년 [기업의 본질]
1950년 [영국의 방송:독점에 관한 연구]
1960년 [사회적 비용의 문제]
1972년 [내구재와 독점]


코즈정리 Top

정부개입 없이도 공해문제 해결

[외부효과]불구 효율적시장 존재 증명

경제학에서는 공해와 같이 한 경제단위의 행동이 다른 경제단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외부효과라고 한다.

정유회사가 방출하는 공해물질이 인근 어장의 어민에게 영향을 줄 경우 공공경제학에서는 대부분 적절한 오염의 양을 결정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오염의 양은 시장기능에 의해서는 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따라서 조세등에 의해 공해를 발생업자로부터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법이 연구되었으며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널드 코즈 시카고대교수는 이 경우에도 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정의가 있는 경우에 시장구조에 의해서 적절한 공해량이 결정될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코즈정리]의 논리는 공해가 방출되는 장소, 즉 바다에 대한 인위적인 재산권을 설정할수 있다면 적절한 공해량을 결정할수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공해발생업체가 오염장소의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공해발생으로 인해 얻어지는 한계이윤과 이를 정화하는데 드는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적절한 공해발생량을 결정할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어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해업체에 적당한 지대를 지불하고 어업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 지대에는 공해제거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오염장소인 바다를 어부가 소유하고 있을 때에도 공해제거비용이 적절하게 법에 의해 보장받을수 있다면 어부가 공해를 제거하기위한 한계비용을 요구하게 되므로 석유사는 공해로 인한 한계비용과 한계이윤이 일치하는 선에서 공해량이 결정되며 공해에 관한한 효율적인 시장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같이 [코즈정리]는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인정되고 있는 외부효과의 시장실패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코즈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가정을 만족시켜야 하는 한계가 있다.

첫째 재산권설정이 확실하고 관련 경제단위가 적어 외부성에의한 상호관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외부성에 대한 거래비용이 무시할만큼 적어야 한다. 거래비용이 거래에 따른 이익보다 클 경우 거래에 참여할 경제주체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각 경제단위는 전체이익을 위해 다소간의 이기심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성의 대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경제주체가 서로 더 많은 몫을 고집할 경우 거래는 성립되지 못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즈정리]가 공공경제학 분야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공헌을 절대 과소평가할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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