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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질문모음]관리종목, 감리종목

관리종목, 감리종목 이란 단어는 증권거래소 상장종목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며,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변동가능성이 있으며 아래의 자료는 1999년 12월 9일 기준입니다)


● 관리종목 :

증권거래소는 기업이 부실경영, 영업정지, 부도발생 등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일반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투자에 유의하도록 관리종목으로 지정합니다.

관리종목은 보통거래가 아닌 당일 결제방식에 의해서 거래되며, 매매방법도 30분 주기로 접수된 주문을 동시주문으로 각각 간주하고,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방식에 의해 거래됩니다.

따라서, 관리종목의 일일 매매거래 회수는 10회 입니다. 또한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그 종목은 신용거래를 할 수 없으며, 증권저축으로 매입할 수 없고, 또 대용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감리종목 :

증권거래소는 주가와 거래량이 일정기간 내에 급변한 종목을 감리종목으로 지정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감리종목의 지정기준은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인 경우가 연 3일간 계속되고 제 3일째 되는 날(분석당일)의 종가가 최근 30일 중의 최고 주가인 종목이나 분석당일을 기준으로 최근 8일간 주가상승률이 동기간 동업종 산업별 수정주가평균상승률 또는 동업종 산업별 주가지수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이 감리종목대상이 됩니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대용증권의 효력정지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감리종목 지정 후 2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