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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시사/상식]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지역특구)









[시사/상식]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지역특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

즉,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의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2004년 9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근거법령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 시행되었다.

기초자치단체는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공고,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선행절차를 거쳐 지역특구 지정 신청을 하면 특구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로 지정한다.

특구위원회는 당연직위원(13개부처 장관)과 위촉위원(10인이내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토지이용관련 인허가의 의제처리 등 자치단체의 규제특례 요청 사항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34개 법률에 있는 69개의 규제특례를 수용하여 법제화하게 된다.

이에따라 2004년 12월, 제1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전북 순창장류산업특구 ▲전북 고창복분자산업특구 ▲대구 중구 약령시 한방특구 ▲제주 국토최남단마라도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등 7개 지역이 지역특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2005년 1월, 제2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는 ▲전남 여수의 오션리조트 특구 ▲전북 익산의 한양방의료연구단지 특구 ▲부산 해운대의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경남 창녕의 외국어교육 특구 등 4개 특구가 지정됐다.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9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