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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자격증

관세사





관세사










▶ 자격증 소개

관세사는 무역업체의 위임을 받아 수출입통관절차를 대행하고 관세관련 분쟁 발생시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대리하며 관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하는 관세에 관한 전문자격인을 말합니다.

관세사 제도는 1975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1차, 2차, 3차시험으로 구분 시행하도록 한 이래로 1995년 12월 6일 독립된 관세사법이 제정된 후 제 1차 객관식 시험과 제 2차 주관식 시험으로 구분하고 종전의 학과시험 합격 후 실시하는 실무수습 및 실무시험을 폐지하여 일반응시자들의 관세사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1차 및 2차시험 합격자에게 관세사 자격증을 즉시 부여함에 따라 일반 응시자의 경우 먼저 자격증을 취득해 주고 실제 개업하고자 할 때만 소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여 자격취득이 용이하도록 되었습니다.


▶ 진출분야/전망

(1) 95년도까지는 50세 이상의 개업 관세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96년 이후로 20 ~ 30대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IMF를 지나 경기가 회복되어 감에 따라 무역규모가 확대되어 더 많은 개업관세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 또한 화주, 통관취급법인 이외에도 운송주선업체가 통관업경영이 허용됨에 따라 이들도 관세사의 고용이 의무화되는 등 각 기업체에서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전문가인 관세사의 채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출입규제 및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바 이러한 여건의 변화도 관세사의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3) 관세사 시험이 아직까지는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과는 다르게
① 절대 평가이며,
② 인지도가 타자격증에 비하여 낮다는 점,
③ 향후 현 관세사 인원을 대폭 충원한다는 점,
④ 타자격증에 비해 단기간에 취득 가능하다는 점
에서 향후 2 ~ 3년간이 관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4) 향후 진로
① 관세사 사무소 개업,
②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자문업(컨설팅), 행정쟁송대리, 인터넷 컨설턴트, 무역오퍼상, 전문직 공무원 (재경부 국제통상, 관세청),
③ 학계 (교수, 연구직),
④ 취업 : 관세사 개인/합동/법인체 입사, 종합상사, 복합운송주선업체,
⑤ 통관취급법인(항공)/ 국내 및 외국계 특송업체 등


▶ 응시자격

※ 관세사 시험에는 학력의 제한이 없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관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관세사법 시행령 제 5조)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관세법, 관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관세법, 관세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관세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관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당한 자로서 파면 또는 해임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1.1차 시험(절대평가) : 객관식 5지선다형, 각과목 40문항 출제
2.2차 시험(절대+상대평가) : 주관식(논술형), 각과목 50점 1문항, 10점 5문항 출제

◈ 시험과목 ◈
1.1차 시험
- 행정법 개론, 관세법 개론,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 거래법, 무역영어
2.2차 시험
-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무역실무

◈ 합격기준 ◈
제 1차 및 제 2차 모두 매과목 과락 (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기 타 ◈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일반응시자로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제1차 시험이 면제된다.
2.일반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
3.일반직 공무원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가산점]

1.관세행정이 완전 전산화 되어 있으므로 전산능력을 갖춘 자격사를 선발하기 위해정보처리기사나 워드프로세서 등의 전산자격을 소지한 자에게는 2차 시험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평균점수에 아래에서 제시한 것처럼 점수를 가산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관세사법 시행령 제 14조)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 정보처리기사 1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1급 : 만점의 5%가산
- 정보처리기사 2급 및 정보처리기사 1급,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2급 : 만점의 4%가산
- 정보처리기사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 만점의 3%가산


▶ 기타

■ 2001년부터 시험과목 변경 예정 ■
  1차 과목 : 행정법개론,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내국소비세법, 무역영어
  2차 과목 : 관세법 및 관세환급특별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무역실무, 신고서작성 실무로의 시험과목 변경 추진 중.


▶ 시행처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출처: 사랑방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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