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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자격증

[국가공인자격증] 계량전기산업기사

개요
계량이란 모든 사물의 객관적, 정량적, 물리적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산업발전에 따라 첨단기술을 구현하고 고품질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 중 전기분야에서는 전기계, 광도계, 광속계, 조도계, 주파수계, 소음계, 방사능계 등을 다룬다. 이에 계량전기분야의 정확하고 정밀한 계량의 실시를 위한 제반환경 조성과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해 자격을 제정.

변천과정
1974년 계량기사2급(전기: 주파수계등, 광도계등)으로 신설되어 1983년 계량기사2급(전기)으로, 1991년 계량전기기사2급으로, 1999년 계량전기산업기사로 변경.

진출분야 및 전망
- 주로 전기의 계량치를 측정하는 계량기기 제조업체와 수리업체, 계량기기 사용업체, 시험·검사기관에 고용되거나 계량검사공무원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택시미터검정요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 정밀화추세에 맞추어 계량기기와 관련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밀도의 향상, 측정가능한 대역의 확대, 처리속도의 향상이 기대된다. 동시에 계량없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이 분야 기능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자격응시자 및 취득자 수 추이에서 보듯이 자격에 관심 있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다. 이는 실무경험을 통해 기술을 배워 일을 수행하는 인력이 많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해당자격을 취득하려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

수행직무
전기의 정확한 측정치를 수치와 단위로 표시하는 계량기기의 제작 및 수리과정을 감독하거나, 계량기기의 개선 및 새로운 기기 개발을 위한 연구, 설계업무를 담당하며, 완성된 제품에 대한 검사의 업무도 수행.

응시자격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부분야에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다른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2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친자도 포함
4.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5.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나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 입상한 자의 범위는 1, 2, 3위를 말함
6.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8.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정규대학 재학(휴학) 중 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취득방법
[관련학과]
전문대학 및 대학의 기계공학, 정밀측정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등 관련학과
[훈련기관]
생산기술연구원부설 기술교육센타에 계측제어과, 전자기기과, 정밀측정과, 치공구설계과의 2년과정
[시험과목]
- 필기 : 계량계측공학, 전기계기및방사능계, 주파수계및소음계, 광도계,광속계,조도계및방사능계기에관한이론
- 실기 : 전기계량계측기기 검교정 실무
[검정방법]
- 필기 : 과목당 객관식 20문항 (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필답형 1시간 30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www.hrdkorea.or.kr
- 큐넷 : www.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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