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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자격증

산림토목기술자





산림토목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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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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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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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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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해당 종목의 시험일정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개 요  
 
산림은 우리에게 목재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저수능력에 의한 수원함량, 토사유출 
및 붕괴방지에 의한 국토보존, 산업화 및 공업화로 야기되는 대기오염을 정화시켜 주
며 사람에게 필요한 공기를 제공함으로써 산림육성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
에 따라 일정한 자격자로 하여금 임야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육
림·벌채 및 산림소득사업의 종합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산림토목(임도, 사방, 훼손지
복구, 휴양림 조성 등)에 대한 전문가 양성.
 
수행직무  
 
< 1급산림토목기술자 >
임도시설·사방사업·형질변경에 따른 복구사업·휴양림조성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 2급산림토목기술자 >
공사금액의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임도시설·사방사업·형질 변경에 따른 복구사업·휴
양림조성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산림청 산지관리과 (☎ 042-481-4152,4232,4276)
② 취득요건 : 일정자격, 경력, 해당자가 임업연수원,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
기관에서 소정의 산림토목과정을 이수한 후 시·도지사에게 등록
③ 응시자격 :
<1급 산림토목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경영기사 또는 산림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임업직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림토목기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2급산림토목기술자로서 산림토목기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급 산림토목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경영산업기사 또는 산림공학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임업직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림토목기술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임업직
8·9급 공무원 또는 기능직 농림원으로서 산림토목기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진로 및 전망  
 
시·군 산림과 공무원, 산림청공무원으로 약 5%, 나머지는 임업협동조합에 근무하고 있
다.
[산림법 및 시행령] 규정에는 산림청, 시·도, 시·군, 지방산림관리청·지방산림관리
청 국유림관리소, 임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에는 각각 1인 이상의 산림토목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 추세를 보면 1996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시 기관명  
 
산림청(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기관주소  
   www.fo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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