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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자격증

금융채권관리사

개요

금융채권관리사란 금융거래․기업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부실채권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재무구조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고도의 채권관리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말한다.
금융채권관리사 자격시험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97년 제정된 ‘자격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한국금융채권협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자격제도이다.

목적

금융채권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목적은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인력양성 체제 구축”이라는 국가 인력개발 정책에 따라 고도의 채권관리 전문가를 육성 배출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금융기관․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신용정보사회을 정착 시키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이다.

전망

금융채권관리사는 1회 142명, 2회 226명, 3회 123명, 4회 134명이 배출되어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등 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 카드사, 캐피탈, 제약회사, 건설회사, 정보통신회사, 백화점등, 각 기업 법무팀에서 활동하거나 개인사무소를 운영하여 채권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요하는 금융채권관리사는 금융기관 및 기업의 자금운용에 있어서 중추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채권관리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영역의 확대로 채용이 늘어남으로서 사회적․경제적 기여와 자아실현의 장이 마련 될 것이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 및 교육지원금, 교육평점 부여등 우대 방안이 마련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관련 금융기관 및 기업으로 확산되어 가는 실정이다. 향후 금융채권관리사는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전환되는 시대적 환경에서 능력별 고소득연봉 직업군의 선두주자로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업무영역

금융채권관리사의 업무영역은 크게「사전적 채권관리」와「사후적 채권관리」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거래처의 신용조사, 계약체결전 경제적․법률적 검토, 물적담보의 징구(徵求) 등 이고, 후자는 부실채권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다.

시험주관

주관 : 한국금융채권협회 후원 : 한국여신금융협회

시험과목

① 1차 시험과목 : 민사실체법규, 민사절차법규, 상사법규
② 2차 시험과목 : 금융채권관리실무

시험방법

① 1차, 2차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②1차시험은 각과목 25문항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절대평가이며 평균 60점이상 과락 40점으로 한다.
③2차시험은 50문항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절대평가이며 60점 이상으로 한다.
◉1/2차시험은 동시시행되며 1차합격자는 다음회 한하여 1차시험 면제함.

응시자격

국가자격 시험규정에 준함

원서교부 및 접수

- 인터넷접수(www.kafo.org)

- 방문 접수
가. 한국금융채권협회
나. 접수대행처 : 각 지역 협회지사 및 협회지정학원

-우편 접수:
(100~380) 서울특별시 중구 묵정동 27-1 보림빌딩 501호
한국금융채권협회

-준비물: 반명함판 사진 2매, 응시수수료: 30,000원,

문의

TEL : 02) 2285-5538
홈페이지 : www.kaf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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