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은 한 나라의 국민소득(GNP),생산,고용,물가수준 등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 지속시키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 또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재정정책이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통해 국민경제의 구조조정, 경기조정, 소득재분배, 사회복지 향상 및 금융질서 확립 등의 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세, 공공지출 및 공채 등을 이용한 일련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재정정책은 2차 대전이후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 이다. 이러한 재정정책의 총과정은 일련의 정치적 행정적 제도적 절차를 수반하는 시기적 경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재정정책이 입안되어 의회에서 결의되고, 또 의결된 안이 다시 행정부에 의해 집행됨으로써 재정정책의 효과가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정정책의 시간적 경과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형태의 재정운용이 보다 합리적인가는 정책결정의 중요한 측면이므로 이에 재정운용의 규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제 1장 재량적 정책과 안정적 정책
정부는 국민경제의 불안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량에 의해 세율 정부지출규모의 조작 등 정책수단을 변경시킴으로써 경기를 조정하는 경제안정정책을 실행하는데 이를 재량적 재정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재량적 정책수단에는 경비지출수준의 변화, 조세구조의 변화, 이전적 지출수준 및 구조의 변화, 공채의발행면에서의 변화 등이 있으며,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문제점으로는 크게 여섯가지가 있는데 이는 첫째, 재량적 재정정책에 의하여 적자재정이나 흑자재정을 수립하면 경제의 불안정성을 악화 시킬 수 있고, 둘째, 재정구조의 비탄력성 때문에 정책의 실현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셋째, 만약 재정정책의 실행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정정책의 실행 시기선택 및 재정정책방법의 선택, 재정정책의 규모의 크기등을 국민경제의 불안정을 수습하는데 적합하도록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 정확한 결정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넷째,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없이 재량적 재정정책을 사용할 경우 경제상황을 악화 시킬 수 있고, 다섯째, 재정정책이 경제적 이유보다 정치적 이유에서 결정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부터 정책의 집행결과 효과가 발생할 때가지의 시간적 격차의 존재가 재정정책의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경기조정을 위한 재정정책에 관한 한 행정부가 국회로 하여금 경기조정시에 필요한 공공사업, 세율의 변경등의 재정계획을 사전적으로 심의 승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하에서 정부는 불필요한 시차에 구애되지 않고 경기대책이 필요할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행동의 신축성을 구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는 정식적 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식적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재정정책이 사전적 계획에 입각할 때 야기되는 문제가 있다. 즉, 경기 대체적인 정책안이 사전적으로 작성될 때 경제상태의 급격한 변화, 특히 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정세가 나타난다면 재량적 정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정책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또한 불황극복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공공투자사업은 그때그때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매년 약간의 수정을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둘째, 정식적 정책은 한마디로 국회가 사전계획의 승인이라는 비교적 큰 자유재량권을 정부에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행정부는 정식적 행정하에서 지출과 과세를 직접 통제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민주주의제도에 배치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극단적인 경우 정부는 정식적 정책을 선거에 악용할 난점이 있을 수도 있다.
제 2장 자동 안정화 장치
재정제도 속에는 정부가 재량적으로 정책수단을 변경하지 않아도 경기가 상승하면 그 과열을 자동적으로 막고 경기가 하강하면 그것이 지나치게 하강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막게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장치를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s 혹은 built-in stabilizers)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경기를 안정시키는 데 완벽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경기 변동의 지나친 진폭을 막아주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동안정화장치의 대표적인 예로는 누진적 소득세와 실업수당이 있으며, 누진적 소득세 하에서는 경기가 확장되어 소득이 증가할 경우 세율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되므로 소비지출 증가를 둔화시켜서 경기안정화에 기여한다(경기가 수축될 때는 반대로 작용한다). 그리고 경기가 수축되어 실업이 증가할 경우 실업수당이 지급되면 소비지출 감소 크기가 줄어들어서 경기안정화에 기여한다.
자동 안정화 장치가 경제안정을 꾀하게 되는 것은 재정수지가 국민소득에서 점하는 비중이 커서 민간부분에 큰 영향을 주고, 직접세 특히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조세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국민소득의 변화에 감수성이 증대하였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강화로 이전적 지출의 경기대응성이 높아진데다 국민소득의 변화가 세수에 반영되는 시차가 단축되어 조세의 소득탄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동 안정화 장치의 효과 제고를 위한 조건으로는 먼저 세제면에서 세수입의 소득탄력성이 큰 소득세와 같은 조세를 중심으로 하는 조세 체계를 채택해야 하며, 국민소득에 대한 세수입의 비율을 제고시켜 고도의 과세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또 재고자산 평가 감가상각과 같이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서 그 크기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는 회계에 관한 규정을 세법에 두어서 소득증가와 세수입 증가와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해야하며, 원천징수제도 중간예납제도와 같이 즉시 납세에 관한 규정을 세법에 도입하므로 소득 증가시점과 세수입 증가시점과의 시차를 단축해시켜야 한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지출의 총규모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의 비율을 제고시키고 사회보장 제도를 통하여 사회보장 지출의 경기감수성을 높요야 한다.
자동 안정장치의 핵심적 기능은 소득변화율과 조세수입변화율과의 상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조세율의 변화 없이도 자동적 안정화정책의 경우에는 조세수입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 조세수입의 변화율에 대한 소득변화율의 상관비율을 조세의 소득탄력성이라 하고, 소득수준과 조세수입수준과의 기능적인 상관비율을 한계조세성향이라 하면, 한계조세성향은 소득의 추가적 증가에 대해 조세는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증가하는가를 말해줌으로써
조세의 소득탄력성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점차 감소 둔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계저축성향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역시 증가하지만 그 중가율이 점차 가속되어 점증하는 경향을 띤다. 그러나 한계조세성향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둔화 경향이 있을 때도 있고 가속화 경향을 띠는 경우도 있으며, 증가율이 전혀 일정한 경우도 있어 한계소비성향 한계저축성향과 구별된다. 이러한 한계조세성향에는 세가지 경우로 나타나는데, 먼저 한계조세성향이 1과 같을 때에는 단일적인 한계조세성향으로 소득이 배로 증가하면 조세수입도 배로 증가한다. 그리고 한계조세성향이 1보다 큰경우에는 소득의 증가율보다 조세수입의 증가율이 더 큰 경우로서, 한계조세성향은 탄력적이라 할 수 있으며, 한계조세성향이 1보다 작을 때는 소득수준의 증가율보다도 조세수입의 증가율이 작은 경우로 비탄력적인 세율구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곧 소득세의 누진율이 자동적 안정화의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동 안정화 정책은 재량적 정책에서 비롯되는 시차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반면 그의 적용에는 약간의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 자동 안정화 장치의 한계와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자동적 안정장치는 민간투자활동을 직접적으로 조작하지 못하고, 민간투자의 변동을 상쇄할 만한 민간소비가 세율 및 이전적 지출제도의 고정으로 유발되지 않으며, 비이전적 경비의 지출정책이 고정되어 민간수요의 변동을 재정지출로서 조정할 수 없는 한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 총수요에 대하여 확실하고도 큰 영향력을 주는 세수 및 지출규모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자동적 안정화 요인의 효과는 약하며, 안정화효과가 반드시 의도했던 목표대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 마지막으로 자동안정화장치에만 의존하면 급격한 상황변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적 안정장치가 경제 불안정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수단일 수는 없으며, 그때그때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 3장 기능적 재정
균형예산주의에 대립되는 명제는 기능적 재정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능적 재정이란 정부가 조세나 공채 및 세출을 완전고용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그것들의 효과적 편성에 의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배제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재정정책을 말한다.
정부의 재정수단을 전통적인 균형재정의 사고방식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 일반의 이해, 특히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방지함에 있어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A.P.Lerner가 말하는 재정적 기능의 기본개념이다. 그는 인플레이션에서는 흑자재정이, 디플레이션에서는 적자재정이 도리어 효과적인 것이 되므로 균형재정만이 반드시 건전재정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유효수요가 부족한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정부의 재화나 서비스의 구입을 증가시키며, 이전적 경비의 지출을 증대시킨다든지, 감세의 방법에 의하여 민간의 소비지출 증가를 유발시키고, 대여나 공채의 상환 또는 이자율의 저하를 통하여 민간투자를 유발시켜야 한다. 그리고 수요과잉의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디플레이션의 경우와 반대되는 방책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이와 같은 재정정책의 사고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부 지출의 고유임무를 무시하고 있는 점에 결함이 있다.
제 4장 경기순환적 균형예산원리
경기순환적 균형예산원리란 균형예산의 기간을 경기순환의 한 주파로 잡고 경기하강기에 수요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적자예산을 운용하고 다시 호황기에 초과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흑자예산을 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예산의 균형을 한 회계년의 기간으로 제한할 때 그 경기대책적인 효과가 얕게 평가되는 단점을 극복하고 균형예산을 유지하면서도 경기안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산운용방식이며, 따라서 정부는 경기에 따라 대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재량적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경기순환적 균형예산원리는 총수요관리와 목표관리에 있어 모두 능동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기의 한 주기가 모든 경우에 반드시 호황기의 초과수요의 크기 불황기의 수요부족의 크기와 꼭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경기순환의 기간에 적용되는 예산이 곡 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보장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호황기에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고조된다는 보장 또한 없다고 한다면 경기가 절정에 와 있다해도 완전고용산출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사정에서의 흑자예산은 오히려 불황을 불러일으키는 셈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셋째, 경기순환기간에 호 불황국면에서 나타나는 수요부족과 초과수요의 크기가 대칭적으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감세와 지출증대를 선호하는 정치가의 예산선택은 적자예산쪽으로 바이어스를 두게 됨으로써 경기적순환적 균형예산원리의 시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균형예산은 기능적 재정운용원리와 고전적인 균형예산원리를 겸비하고 있어 그 장점이 인정되고 있다. 즉, 그것은 경기대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임으로써 통상적인 균형예산원리가 지니는 경기변동에 대한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제 5장 고고용예산원리
고고용예산원리는 균형예산을 이룰 수 있는 세율을 책정하고 고용과 산출수준이 높아져을 때 실현되는 세수의 자연증수로 흑자를 시현하여 국채상환에 사용토록 하는 원리이며, 이 고고용예산원리의 특징에는 크게 네가지가 있다. 첫째, 자동안정화장치를 갖추고있어 재량적 정책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둘째, 세율은 소득에 대해 탄력적으로 주어져 세수는 소득증대에 따라 증대하나 소득수준이 떨어짐에 따라 감소하게 되므로 소득세의 자동안정화장치가 주어지고 있다. 셋째, 호황시에 세수는 증대되나 실업보험지출은 감소하며 반대로 불황시에는 세수는 감소하지만 실업보험지출은 증대하게 된다. 넷째, 따라서 고고용예산원리는 경기변동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축성은 인위적인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율구조의 자동안정화장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량정책의 경우 수요의 과부족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거의 불가능한 것인데 고고용예산원리는 그 자동신축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불가능한 정확성의 오류를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비상적 전시의 경우에는 세율 인상을,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으로 인해 세원이 현저히 신장되었을 때에는 세율 재조정을, 경제가 극심한 불황에 빠져 있을 때에는 고고용예산원리에서도 재량적 정책을 허용하고 있다.
제 6장 균형예산원리와 재정책임
적자재정은 전후 선진국에 있어 연년이 누적되고 있어 경제불황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국가 재정파탄의 위기로서 나타나고, 이때 정부는 재정적자를 억제하고 재정재건에 힘 써야 한다. 통상적인 예산재원조달방법으로는 경상비를 조세수입으로,연시비를 국공채로 조달해야하며, 그래도 부족시에는 경우에 한해 중앙은행차입식 조달에 의존해야 한다. 이에 대표적인 재정정책이론으로 고전학파의 재정원리이론이 있는데, 이는 어떠한 형태의 적자도 악덕으로 보았으며 국가예산은 전시나 비상시를 제외하곤 수입과 지출이 균형예산을 하나의 범위로 받아드려 나라 살림이나 집안 살림이나 간에 수입내지출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었다.그러나 Keynes의 재정정책은 고전적인 균형예산원리를 규범 밖으로 밀어내고, 때로는 적자재정이 오히려 경제의 거시균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적자예산의 운용은 정치가의 지출성벽을 이론적으로 합리화 시켜주고, 공공재의 상대가격을 감소시킴으로써 득표최대화를 노리는 정치가에게 유리한 것 이었다. 따라서 때로는 keynes적인 거시균형과는 무관하게 불황시나 호황시나 적자예산을 선호하는 편향성이 타성화됨으로 나라살림은 빚더미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한다. 또 재정운용에 관한 공공선택적 이론을 전개한 대표적 학자인 J.Buchanan 은 재정이 방만하게 운용될 때, 인플레이션은 촉진되며, 기대심리의 지나친 상승으로 자원이 생산적으로 배분될 수 없게 되며, 불항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제시되고 있는 균형예산원리의 고수에 관한 견해를 살펴보면 첫째, 적자재정은 인플레이션의 주인일 뿐 아니라, 국채발행으로 인하여 인간의 투자자금을 축출하기에 국민경제적으로는 이점보다 불리점이 더 많다고 보며, 둘째 정부의 재량적 수단은 비상시에만 적용토록 이를 법률로 규제하여 경제안정에 있어 시장기능에 저해되지 않는 순리적 수단의 적용하자는 견해이다. 또 장지적인 성장추세를 검토하여 민간부문의 비축이 위축되지 않도록 전통적인 시장제도를 유지하고, 정치가들이 강세와 지출증대로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하여 균형예산의 통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균형예산원리에 대한 J.buchanan과 R.wagner의 헌법개정 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을 살펴보면, 먼저 헌법개정 주장의 핵심으로는 첫째, 대통령은 해마다 연방지출이 연방수입과 일치하는 균형예산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의회는 매해 균형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계획의 차질이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와 적자의 폭이 한계선을 초과할 때 지출은 감축되어야 하며 발생된 적자는 3개월 이내에 균형으로 회복시켜야 하고, 흑자예산이 발생될 때 국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폭은 법적용 후 매년 20% 씩 감축되어야 하며 5년 후에 균형예산을 회복시켜야 하며, 이러한 법개정은 의회의 3분의 2이상의 찬동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론으로는 첫째,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적자재정 외에 다른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예산을 위한 개정은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고 안정을 가져온다기보다 오히려 불황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균형예산의 고수는 제한된 재원의 배분을 위해 의회나 행정부내에서의 예산확보경쟁을 치열화시킬 것이며 그 결과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하며, 균형예산의 고수는 그때 그때의 경제 사회문제를 신축성있게 대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제 7장 작은 정부론
작은정부론은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자유방임주의(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제사상 및 정책)에 기초한다. 즉 모든 경제를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민간(개인 및 기업)에 맡기라는 이론이다. 이러한 A.smith의 고전파적 명제가 오늘날 다시 주장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담당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기능에 대한 M. Friedman의 견해를 보면 회사질서와 안정의 유지, 사유재산제도의 법적 보장, 법률제정에 대한 비판의 자유, 계약의무의 이행, 경쟁촉진, 통화제도의 유지, 폐질자 노약자에 대한 보호 등 이다. M.Friedman 은 시장경제제도가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믿고 그를 위한 사회 경제적 제도적 선행요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정부가 담당해야 할 일이며, 그외의 일에 간여할 때에는 오히려 시장제도의 효율성은 저해되며, 중상주의적인 국가의 간섭정책이 중세사회의 경제적 비효율을 가져온 것과 같이 Keynes적인 간섭정책이 오늘의 경제의 비능률과 불황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방대한 사회보장적 지출, 실업보험, 복지제도 등은 오히려 소위 영국병이라고 하는 나태와 비능률을 가져온다고 보고 그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기능을 위에서 열거한 기능에 일치하도록 재조정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작은 정부론에 J.Galbraith는 정부의 적정기능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그 내용으로는 민간의 각 개별산업부간의 개발촉진, 유료도로의 건설, 운수 우편 통신 방송 TV 금융기간에 대한 통제, 최저임금 이자율 임대료등에 대한 국가의 가격정책, 주택공급과 사회보장제도의 촉진, 국방은 국민의 의무, 국립공원의 건설 등의 현대국가의 정적기능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J.Galbraith는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의 자원배분이 과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과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에 자원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다는 사회적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70년대 불황 이래로 사실상 여러 나라에서 정부기능은 재검토 되고 있으며, 그 나라의 발전단계와 사회경제적 특수성에 EK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 분명하며, 특히 비대해진 정부활동규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예산편성에 있어 영기준예산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동결 예산이 적용되고 있음은 현실의 재정운용에 있어 작은 정부론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8장 개도국의 재정운용의 난점
민간의 자본축적이 미흡하고 합리적인 세제가 미발달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건전한 재정운용은 어려움에 당면하게 된다. 정부지출재원의 부족은 적자예산으로 편성되는데 이 적자는 공채의 민간인수 도는 중항은행의 통화창출에 의한 차입식발행에 의해 조달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개도국에 있어서 자본시장의 미발달로 인해 공채의 민간인수는 곤란하며 따라서 중앙은행의 차입식발향의 공채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적자재정은 재정조달을 중앙은행인수식 공채발행에 의존하게 도며 이는 통화증발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만연시킬 것이다. 그러나 공채는 장래의 재정흑자로 상환하여 균형예산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이에있어 소득에 대한 세수의 탄력성값이 높을수록 유리하며 개도국의 경우에는 생산구조의 취약성 및 세제의 불합리성 등으로 인해 소득에 대한 세수탄력성은 선진국보다 작은 것이 사실이다. 즉 적자재정지출의 소득창출효과 내지 세원확대효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정에 있는 것이다.
제 9장 세수추계와 세수탄력성의 경제효과
세수누계는 중기재정계획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재정당국의 과제로 특히 아무리 의욕적인 지출목적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목적달성은 세수면에서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세수의 전망과 가능성의 테두리 내에서 지출의 크기도 조절되어야 한다. 장래의 조세수입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에는 성장률 물가변동 소득분배의 변동 및 세법개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수추계의 방법을 알아보면, 조세추계방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세수탄성치이며 사실상 개별조세의 세수추계는 개별조세의 세수탄성치에 근거해서 산출되고 있다. 이러한 세율탄성치는 과표의 변동에 대한 세율변동의 상관비에 의존하며, 과표탄성치는 소득변동에 대한 과표의 상관비에 의존하게 된다. 세수탄성치와 성장률이 주어지면 장래의 세수추계에는 외관상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세수추계는 번번히 빗나가게 된다. 왜냐하면 소득세에 누진율이 주어졌을 때 근로소득세보다 법인세나 배당소득세의 한계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즉 분배가 균등하게 될수록 일정한 누진세제하에서 직접세의 세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임금상승률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해야할 것이다. 이밖에도 세법의 개정 판매 소비 및 저축행동에 있어서의 추세변화 등 처음에는 체증하다 후에는 체감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이른바 losidtic곡선의 경향성을 띠는 경제행동도 세수추계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전쟁이나 재난과 같이 예측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일들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때 책정된 세수추계는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세율탄성치는 세수구조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와 조세의 종류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조세탄성치가 1보다 클 때 세수는 경기변동과 함께 신축성을 띨 것이며 따라서
자동안정조정적 기능을 하게 될 것이며 이에 적합한 조세는 누진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있다. 즉, 호황기에 한계세율은 한계소득증가율보다 높게 적용됨으로써 초과수요와 경기과열을 막을 수 있으며 불황시에는 그 반대로 민간의 부진한 수요를 자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분면에서 보면 세수탄성치가 1보다 클 때에는 호황기에 명목소득 증대로 인한 조세부담의 실제 증가를 가져와 그만큼 민간부분의 배분을 왜곡하게 된다.
배분면에서 효율적인 세수탄성치는 1과같을 때 실현될 수 있다. 즉,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이 같을 경우인 일정세율 또는 비례세율이 적용될 때이다. 이 때 완전경쟁의 가정하에는 비례세적 소득세나 법인세 도는 모든 재에 균일세율이 적용되는 물품과 부가가치세가 배분의 효율화조건을 충족 시키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이러한 배분효율적인 세수탄성치의 적용은 분배적 공정이라는 정책규범에 배치됨으로써 그 한계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따라서 소득계층 간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는 역시 탄성치가 1보다 큰 누진적 직접세제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세수탄성치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역진적인 세율이 적용되는 직접세제에 해당함으로써 고소득층에 경과하고 저소득층에 큰 부담이 가는 간접세치중세제에서 볼 수 있다. 특히 경제 개발 초기에 기업투자와 자본축적을 우대하는 법인세의 경우에서 볼 수 있으며, 이는 분배적 불공평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개발기에 증대하는 개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세수부족현상을 가져온다는 데 유의햐애 한다.
따라서 세수탄성치의 값은 각기 배분의 효율, 경제의 안정 및 분배적 공정에 상이한 효과를 줌으로써 정책목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세수탄성치를 선택해야 하며 그러한 선택이 상이한 기능 사이의 충돌을 극소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요약
재정정책이란 한 나라의 국민소득(GNP),생산,고용,물가수준 등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 지속시키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 또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재정정책의 총과정은 일련의 정치적 행정적 제도적 절차를 수반하는 시기적 경과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재량적 재정정척이란 정부는 국민경제의 불안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량에 의해 세율 정부지출규모의 조작 등 정책수단을 변경시킴으로써 경기를 조정하는 경제안정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같은 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경기조정을 위한 재정정책에 관한 한 행정부가 국회로 하여금 경기조정시에 필요한 공공사업, 세율의 변경등의 재정계획을 사전적으로 심의 승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s 혹은 built-in stabilizers)란 경기를 안정시키는 데 완벽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경기 변동의 지나친 진폭을 막아주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균형예산주의에 대립되는 명제는 기능적 재정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능적 재정이란 정부가 조세나 공채 및 세출을 완전고용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그것들의 효과적 편성에 의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배제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재정정책임을 보았다.
경기순환적 균형예산원리란 균형예산의 기간을 경기순환의 한 주파로 잡고 경기하강기에 수요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적자예산을 운용하고 다시 호황기에 초과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흑자예산을 운용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는 예산의 균형을 한 회계년의 기간으로 제한할 때 그 경기대책적인 효과가 얕게 평가되는 단점을 극복하고 균형예산을 유지하면서도 경기안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산운용방식이며, 따라서 정부는 경기에 따라 대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재량적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고고용예산원리는 균형예산을 이룰 수 있는 세율을 책정하고 고용과 산출수준이 높아져을 때 실현되는 세수의 자연증수로 흑자를 시현하여 국채상환에 사용토록 하는 원리를 말한다.
적자재정은 전후 선진국에 있어 연년이 누적되고 있어 경제불황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국가 재정파탄의 위기로서 나타나고, 이때 정부는 재정적자를 억제하고 재정재건에 힘 써야 하며, 적자재정지출의 소득창출효과 내지 세원확대효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정에 있는 것임을 보았다.
작은정부론은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자유방임주의(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제사상 및 정책)에 기초하는, 즉 모든 경제를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민간(개인 및 기업)에 맡기라는 이론이다.
마지막으로 세수누계는 중기재정계획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재정당국의 과제로 특히 아무리 의욕적인 지출목적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목적달성은 세수면에서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세수의 전망과 가능성의 테두리 내에서 지출의 크기도 조절되어야 하며, 장래의 조세수입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에는 성장률 물가변동 소득분배의 변동 및 세법개정 등이라고 할 수 있음을 알았보았다. 조세탄성치가 1보다 클 때 세수는 경기변동과 함께 신축성을 띨 것이며 따라서 자동안정조정적 기능을 하게 된다. 또 배분면에서 효율적인 세수탄성치는 1과같을 때 실현될 수 있다. 즉,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이 같을 경우인 일정세율 또는 비례세율이 적용될 때를 말한다. 이 때, 세율탄성치는 세수구조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와 조세의 종류에 따라 달리 결정되므로, 세수탄성치의 값은 각기 배분의 효율, 경제의 안정 및 분배적 공정에 상이한 효과를 줌으로써 정책목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세수탄성치를 선택해야 하며 그러한 선택이 상이한 기능 사이의 충돌을 극소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최근의 재정정책은 2차 대전이후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 이다. 이러한 재정정책의 총과정은 일련의 정치적 행정적 제도적 절차를 수반하는 시기적 경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재정정책이 입안되어 의회에서 결의되고, 또 의결된 안이 다시 행정부에 의해 집행됨으로써 재정정책의 효과가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정정책의 시간적 경과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형태의 재정운용이 보다 합리적인가는 정책결정의 중요한 측면이므로 이에 재정운용의 규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제 1장 재량적 정책과 안정적 정책
정부는 국민경제의 불안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량에 의해 세율 정부지출규모의 조작 등 정책수단을 변경시킴으로써 경기를 조정하는 경제안정정책을 실행하는데 이를 재량적 재정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재량적 정책수단에는 경비지출수준의 변화, 조세구조의 변화, 이전적 지출수준 및 구조의 변화, 공채의발행면에서의 변화 등이 있으며,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문제점으로는 크게 여섯가지가 있는데 이는 첫째, 재량적 재정정책에 의하여 적자재정이나 흑자재정을 수립하면 경제의 불안정성을 악화 시킬 수 있고, 둘째, 재정구조의 비탄력성 때문에 정책의 실현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셋째, 만약 재정정책의 실행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정정책의 실행 시기선택 및 재정정책방법의 선택, 재정정책의 규모의 크기등을 국민경제의 불안정을 수습하는데 적합하도록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 정확한 결정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넷째,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없이 재량적 재정정책을 사용할 경우 경제상황을 악화 시킬 수 있고, 다섯째, 재정정책이 경제적 이유보다 정치적 이유에서 결정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부터 정책의 집행결과 효과가 발생할 때가지의 시간적 격차의 존재가 재정정책의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경기조정을 위한 재정정책에 관한 한 행정부가 국회로 하여금 경기조정시에 필요한 공공사업, 세율의 변경등의 재정계획을 사전적으로 심의 승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하에서 정부는 불필요한 시차에 구애되지 않고 경기대책이 필요할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행동의 신축성을 구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는 정식적 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식적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재정정책이 사전적 계획에 입각할 때 야기되는 문제가 있다. 즉, 경기 대체적인 정책안이 사전적으로 작성될 때 경제상태의 급격한 변화, 특히 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정세가 나타난다면 재량적 정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정책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또한 불황극복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공공투자사업은 그때그때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매년 약간의 수정을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둘째, 정식적 정책은 한마디로 국회가 사전계획의 승인이라는 비교적 큰 자유재량권을 정부에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행정부는 정식적 행정하에서 지출과 과세를 직접 통제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민주주의제도에 배치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극단적인 경우 정부는 정식적 정책을 선거에 악용할 난점이 있을 수도 있다.
제 2장 자동 안정화 장치
재정제도 속에는 정부가 재량적으로 정책수단을 변경하지 않아도 경기가 상승하면 그 과열을 자동적으로 막고 경기가 하강하면 그것이 지나치게 하강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막게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장치를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s 혹은 built-in stabilizers)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경기를 안정시키는 데 완벽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경기 변동의 지나친 진폭을 막아주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동안정화장치의 대표적인 예로는 누진적 소득세와 실업수당이 있으며, 누진적 소득세 하에서는 경기가 확장되어 소득이 증가할 경우 세율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되므로 소비지출 증가를 둔화시켜서 경기안정화에 기여한다(경기가 수축될 때는 반대로 작용한다). 그리고 경기가 수축되어 실업이 증가할 경우 실업수당이 지급되면 소비지출 감소 크기가 줄어들어서 경기안정화에 기여한다.
자동 안정화 장치가 경제안정을 꾀하게 되는 것은 재정수지가 국민소득에서 점하는 비중이 커서 민간부분에 큰 영향을 주고, 직접세 특히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조세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국민소득의 변화에 감수성이 증대하였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강화로 이전적 지출의 경기대응성이 높아진데다 국민소득의 변화가 세수에 반영되는 시차가 단축되어 조세의 소득탄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동 안정화 장치의 효과 제고를 위한 조건으로는 먼저 세제면에서 세수입의 소득탄력성이 큰 소득세와 같은 조세를 중심으로 하는 조세 체계를 채택해야 하며, 국민소득에 대한 세수입의 비율을 제고시켜 고도의 과세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또 재고자산 평가 감가상각과 같이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서 그 크기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는 회계에 관한 규정을 세법에 두어서 소득증가와 세수입 증가와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해야하며, 원천징수제도 중간예납제도와 같이 즉시 납세에 관한 규정을 세법에 도입하므로 소득 증가시점과 세수입 증가시점과의 시차를 단축해시켜야 한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지출의 총규모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의 비율을 제고시키고 사회보장 제도를 통하여 사회보장 지출의 경기감수성을 높요야 한다.
자동 안정장치의 핵심적 기능은 소득변화율과 조세수입변화율과의 상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조세율의 변화 없이도 자동적 안정화정책의 경우에는 조세수입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 조세수입의 변화율에 대한 소득변화율의 상관비율을 조세의 소득탄력성이라 하고, 소득수준과 조세수입수준과의 기능적인 상관비율을 한계조세성향이라 하면, 한계조세성향은 소득의 추가적 증가에 대해 조세는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증가하는가를 말해줌으로써
조세의 소득탄력성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점차 감소 둔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계저축성향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역시 증가하지만 그 중가율이 점차 가속되어 점증하는 경향을 띤다. 그러나 한계조세성향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둔화 경향이 있을 때도 있고 가속화 경향을 띠는 경우도 있으며, 증가율이 전혀 일정한 경우도 있어 한계소비성향 한계저축성향과 구별된다. 이러한 한계조세성향에는 세가지 경우로 나타나는데, 먼저 한계조세성향이 1과 같을 때에는 단일적인 한계조세성향으로 소득이 배로 증가하면 조세수입도 배로 증가한다. 그리고 한계조세성향이 1보다 큰경우에는 소득의 증가율보다 조세수입의 증가율이 더 큰 경우로서, 한계조세성향은 탄력적이라 할 수 있으며, 한계조세성향이 1보다 작을 때는 소득수준의 증가율보다도 조세수입의 증가율이 작은 경우로 비탄력적인 세율구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곧 소득세의 누진율이 자동적 안정화의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동 안정화 정책은 재량적 정책에서 비롯되는 시차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반면 그의 적용에는 약간의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 자동 안정화 장치의 한계와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자동적 안정장치는 민간투자활동을 직접적으로 조작하지 못하고, 민간투자의 변동을 상쇄할 만한 민간소비가 세율 및 이전적 지출제도의 고정으로 유발되지 않으며, 비이전적 경비의 지출정책이 고정되어 민간수요의 변동을 재정지출로서 조정할 수 없는 한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 총수요에 대하여 확실하고도 큰 영향력을 주는 세수 및 지출규모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자동적 안정화 요인의 효과는 약하며, 안정화효과가 반드시 의도했던 목표대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 마지막으로 자동안정화장치에만 의존하면 급격한 상황변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적 안정장치가 경제 불안정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수단일 수는 없으며, 그때그때의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 3장 기능적 재정
균형예산주의에 대립되는 명제는 기능적 재정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능적 재정이란 정부가 조세나 공채 및 세출을 완전고용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그것들의 효과적 편성에 의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배제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재정정책을 말한다.
정부의 재정수단을 전통적인 균형재정의 사고방식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 일반의 이해, 특히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방지함에 있어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A.P.Lerner가 말하는 재정적 기능의 기본개념이다. 그는 인플레이션에서는 흑자재정이, 디플레이션에서는 적자재정이 도리어 효과적인 것이 되므로 균형재정만이 반드시 건전재정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유효수요가 부족한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정부의 재화나 서비스의 구입을 증가시키며, 이전적 경비의 지출을 증대시킨다든지, 감세의 방법에 의하여 민간의 소비지출 증가를 유발시키고, 대여나 공채의 상환 또는 이자율의 저하를 통하여 민간투자를 유발시켜야 한다. 그리고 수요과잉의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디플레이션의 경우와 반대되는 방책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이와 같은 재정정책의 사고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부 지출의 고유임무를 무시하고 있는 점에 결함이 있다.
제 4장 경기순환적 균형예산원리
경기순환적 균형예산원리란 균형예산의 기간을 경기순환의 한 주파로 잡고 경기하강기에 수요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적자예산을 운용하고 다시 호황기에 초과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흑자예산을 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예산의 균형을 한 회계년의 기간으로 제한할 때 그 경기대책적인 효과가 얕게 평가되는 단점을 극복하고 균형예산을 유지하면서도 경기안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산운용방식이며, 따라서 정부는 경기에 따라 대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재량적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경기순환적 균형예산원리는 총수요관리와 목표관리에 있어 모두 능동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기의 한 주기가 모든 경우에 반드시 호황기의 초과수요의 크기 불황기의 수요부족의 크기와 꼭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경기순환의 기간에 적용되는 예산이 곡 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보장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호황기에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고조된다는 보장 또한 없다고 한다면 경기가 절정에 와 있다해도 완전고용산출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사정에서의 흑자예산은 오히려 불황을 불러일으키는 셈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셋째, 경기순환기간에 호 불황국면에서 나타나는 수요부족과 초과수요의 크기가 대칭적으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감세와 지출증대를 선호하는 정치가의 예산선택은 적자예산쪽으로 바이어스를 두게 됨으로써 경기적순환적 균형예산원리의 시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균형예산은 기능적 재정운용원리와 고전적인 균형예산원리를 겸비하고 있어 그 장점이 인정되고 있다. 즉, 그것은 경기대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임으로써 통상적인 균형예산원리가 지니는 경기변동에 대한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제 5장 고고용예산원리
고고용예산원리는 균형예산을 이룰 수 있는 세율을 책정하고 고용과 산출수준이 높아져을 때 실현되는 세수의 자연증수로 흑자를 시현하여 국채상환에 사용토록 하는 원리이며, 이 고고용예산원리의 특징에는 크게 네가지가 있다. 첫째, 자동안정화장치를 갖추고있어 재량적 정책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둘째, 세율은 소득에 대해 탄력적으로 주어져 세수는 소득증대에 따라 증대하나 소득수준이 떨어짐에 따라 감소하게 되므로 소득세의 자동안정화장치가 주어지고 있다. 셋째, 호황시에 세수는 증대되나 실업보험지출은 감소하며 반대로 불황시에는 세수는 감소하지만 실업보험지출은 증대하게 된다. 넷째, 따라서 고고용예산원리는 경기변동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축성은 인위적인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율구조의 자동안정화장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량정책의 경우 수요의 과부족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거의 불가능한 것인데 고고용예산원리는 그 자동신축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불가능한 정확성의 오류를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비상적 전시의 경우에는 세율 인상을,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으로 인해 세원이 현저히 신장되었을 때에는 세율 재조정을, 경제가 극심한 불황에 빠져 있을 때에는 고고용예산원리에서도 재량적 정책을 허용하고 있다.
제 6장 균형예산원리와 재정책임
적자재정은 전후 선진국에 있어 연년이 누적되고 있어 경제불황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국가 재정파탄의 위기로서 나타나고, 이때 정부는 재정적자를 억제하고 재정재건에 힘 써야 한다. 통상적인 예산재원조달방법으로는 경상비를 조세수입으로,연시비를 국공채로 조달해야하며, 그래도 부족시에는 경우에 한해 중앙은행차입식 조달에 의존해야 한다. 이에 대표적인 재정정책이론으로 고전학파의 재정원리이론이 있는데, 이는 어떠한 형태의 적자도 악덕으로 보았으며 국가예산은 전시나 비상시를 제외하곤 수입과 지출이 균형예산을 하나의 범위로 받아드려 나라 살림이나 집안 살림이나 간에 수입내지출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었다.그러나 Keynes의 재정정책은 고전적인 균형예산원리를 규범 밖으로 밀어내고, 때로는 적자재정이 오히려 경제의 거시균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적자예산의 운용은 정치가의 지출성벽을 이론적으로 합리화 시켜주고, 공공재의 상대가격을 감소시킴으로써 득표최대화를 노리는 정치가에게 유리한 것 이었다. 따라서 때로는 keynes적인 거시균형과는 무관하게 불황시나 호황시나 적자예산을 선호하는 편향성이 타성화됨으로 나라살림은 빚더미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한다. 또 재정운용에 관한 공공선택적 이론을 전개한 대표적 학자인 J.Buchanan 은 재정이 방만하게 운용될 때, 인플레이션은 촉진되며, 기대심리의 지나친 상승으로 자원이 생산적으로 배분될 수 없게 되며, 불항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제시되고 있는 균형예산원리의 고수에 관한 견해를 살펴보면 첫째, 적자재정은 인플레이션의 주인일 뿐 아니라, 국채발행으로 인하여 인간의 투자자금을 축출하기에 국민경제적으로는 이점보다 불리점이 더 많다고 보며, 둘째 정부의 재량적 수단은 비상시에만 적용토록 이를 법률로 규제하여 경제안정에 있어 시장기능에 저해되지 않는 순리적 수단의 적용하자는 견해이다. 또 장지적인 성장추세를 검토하여 민간부문의 비축이 위축되지 않도록 전통적인 시장제도를 유지하고, 정치가들이 강세와 지출증대로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하여 균형예산의 통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균형예산원리에 대한 J.buchanan과 R.wagner의 헌법개정 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을 살펴보면, 먼저 헌법개정 주장의 핵심으로는 첫째, 대통령은 해마다 연방지출이 연방수입과 일치하는 균형예산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의회는 매해 균형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계획의 차질이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와 적자의 폭이 한계선을 초과할 때 지출은 감축되어야 하며 발생된 적자는 3개월 이내에 균형으로 회복시켜야 하고, 흑자예산이 발생될 때 국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폭은 법적용 후 매년 20% 씩 감축되어야 하며 5년 후에 균형예산을 회복시켜야 하며, 이러한 법개정은 의회의 3분의 2이상의 찬동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론으로는 첫째,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적자재정 외에 다른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예산을 위한 개정은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고 안정을 가져온다기보다 오히려 불황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균형예산의 고수는 제한된 재원의 배분을 위해 의회나 행정부내에서의 예산확보경쟁을 치열화시킬 것이며 그 결과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하며, 균형예산의 고수는 그때 그때의 경제 사회문제를 신축성있게 대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제 7장 작은 정부론
작은정부론은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자유방임주의(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제사상 및 정책)에 기초한다. 즉 모든 경제를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민간(개인 및 기업)에 맡기라는 이론이다. 이러한 A.smith의 고전파적 명제가 오늘날 다시 주장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담당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기능에 대한 M. Friedman의 견해를 보면 회사질서와 안정의 유지, 사유재산제도의 법적 보장, 법률제정에 대한 비판의 자유, 계약의무의 이행, 경쟁촉진, 통화제도의 유지, 폐질자 노약자에 대한 보호 등 이다. M.Friedman 은 시장경제제도가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믿고 그를 위한 사회 경제적 제도적 선행요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정부가 담당해야 할 일이며, 그외의 일에 간여할 때에는 오히려 시장제도의 효율성은 저해되며, 중상주의적인 국가의 간섭정책이 중세사회의 경제적 비효율을 가져온 것과 같이 Keynes적인 간섭정책이 오늘의 경제의 비능률과 불황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방대한 사회보장적 지출, 실업보험, 복지제도 등은 오히려 소위 영국병이라고 하는 나태와 비능률을 가져온다고 보고 그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기능을 위에서 열거한 기능에 일치하도록 재조정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작은 정부론에 J.Galbraith는 정부의 적정기능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그 내용으로는 민간의 각 개별산업부간의 개발촉진, 유료도로의 건설, 운수 우편 통신 방송 TV 금융기간에 대한 통제, 최저임금 이자율 임대료등에 대한 국가의 가격정책, 주택공급과 사회보장제도의 촉진, 국방은 국민의 의무, 국립공원의 건설 등의 현대국가의 정적기능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J.Galbraith는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의 자원배분이 과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과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에 자원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다는 사회적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70년대 불황 이래로 사실상 여러 나라에서 정부기능은 재검토 되고 있으며, 그 나라의 발전단계와 사회경제적 특수성에 EK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 분명하며, 특히 비대해진 정부활동규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예산편성에 있어 영기준예산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동결 예산이 적용되고 있음은 현실의 재정운용에 있어 작은 정부론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8장 개도국의 재정운용의 난점
민간의 자본축적이 미흡하고 합리적인 세제가 미발달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건전한 재정운용은 어려움에 당면하게 된다. 정부지출재원의 부족은 적자예산으로 편성되는데 이 적자는 공채의 민간인수 도는 중항은행의 통화창출에 의한 차입식발행에 의해 조달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개도국에 있어서 자본시장의 미발달로 인해 공채의 민간인수는 곤란하며 따라서 중앙은행의 차입식발향의 공채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적자재정은 재정조달을 중앙은행인수식 공채발행에 의존하게 도며 이는 통화증발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만연시킬 것이다. 그러나 공채는 장래의 재정흑자로 상환하여 균형예산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이에있어 소득에 대한 세수의 탄력성값이 높을수록 유리하며 개도국의 경우에는 생산구조의 취약성 및 세제의 불합리성 등으로 인해 소득에 대한 세수탄력성은 선진국보다 작은 것이 사실이다. 즉 적자재정지출의 소득창출효과 내지 세원확대효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정에 있는 것이다.
제 9장 세수추계와 세수탄력성의 경제효과
세수누계는 중기재정계획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재정당국의 과제로 특히 아무리 의욕적인 지출목적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목적달성은 세수면에서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세수의 전망과 가능성의 테두리 내에서 지출의 크기도 조절되어야 한다. 장래의 조세수입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에는 성장률 물가변동 소득분배의 변동 및 세법개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수추계의 방법을 알아보면, 조세추계방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세수탄성치이며 사실상 개별조세의 세수추계는 개별조세의 세수탄성치에 근거해서 산출되고 있다. 이러한 세율탄성치는 과표의 변동에 대한 세율변동의 상관비에 의존하며, 과표탄성치는 소득변동에 대한 과표의 상관비에 의존하게 된다. 세수탄성치와 성장률이 주어지면 장래의 세수추계에는 외관상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세수추계는 번번히 빗나가게 된다. 왜냐하면 소득세에 누진율이 주어졌을 때 근로소득세보다 법인세나 배당소득세의 한계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즉 분배가 균등하게 될수록 일정한 누진세제하에서 직접세의 세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임금상승률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해야할 것이다. 이밖에도 세법의 개정 판매 소비 및 저축행동에 있어서의 추세변화 등 처음에는 체증하다 후에는 체감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이른바 losidtic곡선의 경향성을 띠는 경제행동도 세수추계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전쟁이나 재난과 같이 예측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일들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때 책정된 세수추계는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세율탄성치는 세수구조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와 조세의 종류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조세탄성치가 1보다 클 때 세수는 경기변동과 함께 신축성을 띨 것이며 따라서
자동안정조정적 기능을 하게 될 것이며 이에 적합한 조세는 누진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있다. 즉, 호황기에 한계세율은 한계소득증가율보다 높게 적용됨으로써 초과수요와 경기과열을 막을 수 있으며 불황시에는 그 반대로 민간의 부진한 수요를 자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분면에서 보면 세수탄성치가 1보다 클 때에는 호황기에 명목소득 증대로 인한 조세부담의 실제 증가를 가져와 그만큼 민간부분의 배분을 왜곡하게 된다.
배분면에서 효율적인 세수탄성치는 1과같을 때 실현될 수 있다. 즉,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이 같을 경우인 일정세율 또는 비례세율이 적용될 때이다. 이 때 완전경쟁의 가정하에는 비례세적 소득세나 법인세 도는 모든 재에 균일세율이 적용되는 물품과 부가가치세가 배분의 효율화조건을 충족 시키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이러한 배분효율적인 세수탄성치의 적용은 분배적 공정이라는 정책규범에 배치됨으로써 그 한계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따라서 소득계층 간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는 역시 탄성치가 1보다 큰 누진적 직접세제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세수탄성치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역진적인 세율이 적용되는 직접세제에 해당함으로써 고소득층에 경과하고 저소득층에 큰 부담이 가는 간접세치중세제에서 볼 수 있다. 특히 경제 개발 초기에 기업투자와 자본축적을 우대하는 법인세의 경우에서 볼 수 있으며, 이는 분배적 불공평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개발기에 증대하는 개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세수부족현상을 가져온다는 데 유의햐애 한다.
따라서 세수탄성치의 값은 각기 배분의 효율, 경제의 안정 및 분배적 공정에 상이한 효과를 줌으로써 정책목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세수탄성치를 선택해야 하며 그러한 선택이 상이한 기능 사이의 충돌을 극소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요약
재정정책이란 한 나라의 국민소득(GNP),생산,고용,물가수준 등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 지속시키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 또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재정정책의 총과정은 일련의 정치적 행정적 제도적 절차를 수반하는 시기적 경과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재량적 재정정척이란 정부는 국민경제의 불안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량에 의해 세율 정부지출규모의 조작 등 정책수단을 변경시킴으로써 경기를 조정하는 경제안정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같은 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경기조정을 위한 재정정책에 관한 한 행정부가 국회로 하여금 경기조정시에 필요한 공공사업, 세율의 변경등의 재정계획을 사전적으로 심의 승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s 혹은 built-in stabilizers)란 경기를 안정시키는 데 완벽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경기 변동의 지나친 진폭을 막아주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균형예산주의에 대립되는 명제는 기능적 재정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능적 재정이란 정부가 조세나 공채 및 세출을 완전고용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그것들의 효과적 편성에 의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배제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재정정책임을 보았다.
경기순환적 균형예산원리란 균형예산의 기간을 경기순환의 한 주파로 잡고 경기하강기에 수요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적자예산을 운용하고 다시 호황기에 초과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흑자예산을 운용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는 예산의 균형을 한 회계년의 기간으로 제한할 때 그 경기대책적인 효과가 얕게 평가되는 단점을 극복하고 균형예산을 유지하면서도 경기안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산운용방식이며, 따라서 정부는 경기에 따라 대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재량적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고고용예산원리는 균형예산을 이룰 수 있는 세율을 책정하고 고용과 산출수준이 높아져을 때 실현되는 세수의 자연증수로 흑자를 시현하여 국채상환에 사용토록 하는 원리를 말한다.
적자재정은 전후 선진국에 있어 연년이 누적되고 있어 경제불황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국가 재정파탄의 위기로서 나타나고, 이때 정부는 재정적자를 억제하고 재정재건에 힘 써야 하며, 적자재정지출의 소득창출효과 내지 세원확대효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정에 있는 것임을 보았다.
작은정부론은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자유방임주의(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제사상 및 정책)에 기초하는, 즉 모든 경제를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민간(개인 및 기업)에 맡기라는 이론이다.
마지막으로 세수누계는 중기재정계획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재정당국의 과제로 특히 아무리 의욕적인 지출목적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목적달성은 세수면에서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세수의 전망과 가능성의 테두리 내에서 지출의 크기도 조절되어야 하며, 장래의 조세수입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에는 성장률 물가변동 소득분배의 변동 및 세법개정 등이라고 할 수 있음을 알았보았다. 조세탄성치가 1보다 클 때 세수는 경기변동과 함께 신축성을 띨 것이며 따라서 자동안정조정적 기능을 하게 된다. 또 배분면에서 효율적인 세수탄성치는 1과같을 때 실현될 수 있다. 즉,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이 같을 경우인 일정세율 또는 비례세율이 적용될 때를 말한다. 이 때, 세율탄성치는 세수구조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와 조세의 종류에 따라 달리 결정되므로, 세수탄성치의 값은 각기 배분의 효율, 경제의 안정 및 분배적 공정에 상이한 효과를 줌으로써 정책목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세수탄성치를 선택해야 하며 그러한 선택이 상이한 기능 사이의 충돌을 극소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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