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LG 경제연구소
화폐가치의 변동없이 기존 화폐단위를 일정비율 만큼 낮추는 디노미네이션은 순수한 경제적 편의만을 목적으로 할 때도 상당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최근 원화에 대한 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절하)이란 화폐가치의 변동없이 기존의 화폐단위를 100분의 1 혹은 10분의 1 등 일정비율 만큼 낮추는 화폐단위의 ‘명칭 절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1,000원짜리를 1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화폐를 구화폐와 구분하기 위해 보통 화폐단위의 호칭도 변경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구권 100원을 신권 1환으로, 1962년엔 구권 10환을 신권 1원으로 변경하여 이미 두 번이나 경험한 바 있다.
디노미네이션은 자국통화의 가치를 절하하는 평가절하(Devaluation)와는 전혀 다르다.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소득, 상품 가격, 채권·채무액 등 국민경제내의 실질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모든 금액이 일률적으로 단위와 호칭만 바뀌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적인 영향을 제외하면 이론적으로는 실물경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두 번의 경험처럼 예금인출 제한, 과세조치 등을 동시에 시행하거나 특정기간 내에 실명 확인을 거쳐 돈을 교환하는 화폐개혁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실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디노미네이션의 장단점
그러면 디노미네이션이 정당화되는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디노미네이션은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인플레이션이 진전됨에 따라 일상거래 및 지급금액 등 화폐로 표현하는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생기는 계산·회계기장상, 지급결제상 불편을 해소할 목적이 가장 크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자국화폐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달러당 환율이 높을 경우 심리적으로 통화가치가 낮게 느껴지는 경향 때문에 미달러화 등 기축통화에 대한 환율을 낮춤으로써 자국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엔화 단위를 100대 1로 절하해 엔/달러 환율을 1단위대로 낮춰 엔화를 달러화, 유로화와 함께 3대 기축통화로 만들어간다는 장기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일부 중남미·동구권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할 목적으로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기도 했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나라에서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할 경우, 모든 명목 가격이 하락하여 국민들의 물가불안 심리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구(新舊)화폐를 교환하므로 지하로 퇴장(退藏)된 자금을 양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디노미네이션의 긍정적인 영향은 장기에 걸쳐 나타나고 그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반면, 부정적 효과는 비용 계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단기간에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여론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부정적일 때가 많다. 순수한 경제적 편의만을 목적으로 할 때도 상당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디노미네이션의 부정적 효과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화폐 발행에 따른 화폐제조비용과 신·구 화폐의 교환 및 현금 수송 등 막대한 직접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또한 사무자동화가 크게 진전됨에 따라 현금지급기, 자동판매기 등 각종 현금처리기기의 교체와 전산화되어있는 정부, 기업 등의 회계처리 변경을 위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투입하여야만 한다. 디노미네이션 과정에 편승해 우수리 절상 등에 따른 부당한 가격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물가불안이 야기될 수 있고, 화폐교환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노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국민의 불안심리가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디노미네이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시 시기·화폐단위 절하비율과 호칭·사전공고·화폐교환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 및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화폐가치의 변동없이 기존 화폐단위를 일정비율 만큼 낮추는 디노미네이션은 순수한 경제적 편의만을 목적으로 할 때도 상당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최근 원화에 대한 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절하)이란 화폐가치의 변동없이 기존의 화폐단위를 100분의 1 혹은 10분의 1 등 일정비율 만큼 낮추는 화폐단위의 ‘명칭 절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1,000원짜리를 1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화폐를 구화폐와 구분하기 위해 보통 화폐단위의 호칭도 변경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구권 100원을 신권 1환으로, 1962년엔 구권 10환을 신권 1원으로 변경하여 이미 두 번이나 경험한 바 있다.
디노미네이션은 자국통화의 가치를 절하하는 평가절하(Devaluation)와는 전혀 다르다.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소득, 상품 가격, 채권·채무액 등 국민경제내의 실질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모든 금액이 일률적으로 단위와 호칭만 바뀌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적인 영향을 제외하면 이론적으로는 실물경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두 번의 경험처럼 예금인출 제한, 과세조치 등을 동시에 시행하거나 특정기간 내에 실명 확인을 거쳐 돈을 교환하는 화폐개혁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실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디노미네이션의 장단점
그러면 디노미네이션이 정당화되는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디노미네이션은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인플레이션이 진전됨에 따라 일상거래 및 지급금액 등 화폐로 표현하는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생기는 계산·회계기장상, 지급결제상 불편을 해소할 목적이 가장 크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자국화폐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달러당 환율이 높을 경우 심리적으로 통화가치가 낮게 느껴지는 경향 때문에 미달러화 등 기축통화에 대한 환율을 낮춤으로써 자국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엔화 단위를 100대 1로 절하해 엔/달러 환율을 1단위대로 낮춰 엔화를 달러화, 유로화와 함께 3대 기축통화로 만들어간다는 장기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일부 중남미·동구권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할 목적으로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기도 했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나라에서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할 경우, 모든 명목 가격이 하락하여 국민들의 물가불안 심리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구(新舊)화폐를 교환하므로 지하로 퇴장(退藏)된 자금을 양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디노미네이션의 긍정적인 영향은 장기에 걸쳐 나타나고 그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반면, 부정적 효과는 비용 계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단기간에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여론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부정적일 때가 많다. 순수한 경제적 편의만을 목적으로 할 때도 상당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디노미네이션의 부정적 효과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화폐 발행에 따른 화폐제조비용과 신·구 화폐의 교환 및 현금 수송 등 막대한 직접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또한 사무자동화가 크게 진전됨에 따라 현금지급기, 자동판매기 등 각종 현금처리기기의 교체와 전산화되어있는 정부, 기업 등의 회계처리 변경을 위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투입하여야만 한다. 디노미네이션 과정에 편승해 우수리 절상 등에 따른 부당한 가격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물가불안이 야기될 수 있고, 화폐교환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노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국민의 불안심리가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디노미네이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시 시기·화폐단위 절하비율과 호칭·사전공고·화폐교환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 및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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