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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MS 독점 찬반론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글 모음

【저널】MS가 反독점 소송에서 패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美 법무부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MS가 패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는 가운데 패할 경우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것인가에 대해 주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 판결 결과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실어 보았다.

▷ 시나리오 1. 사업단위에 따른 수평 분할

토마스 P 잭슨 담당 판사가 경쟁 촉진을 위해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 중 하나로 MS를 해체, 운영 시스템 사업부와 인터넷 브라우저 사업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사업부를 각각 하나의 회사로 분할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 시나리오 2. 수직 분할을 통한 '베이비 빌(Baby Bills)'의 탄생

AT&T社가 법원명령에 따라 '베이비 벨'로 나눠진 것과 마찬가지로 MS도 수직 분할돼 각기 같은 제품을 파는 경쟁사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조지 워싱턴大의 법학 교수 겸 反독점법 전문가인 빌 코바식(Bill Kovacic)은 판사들은 이러한 방법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여전히 이러한 극약처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마벨社나 빅오일社처럼 지역별로 분할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어느 회사를 빌 게이츠가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이 유능한 사업가가 자신의 아기들은 다시 모으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질 것이다.

▷ 시나리오 3. 윈도의 소스 개방

대부분의 州 법무장관들이 선호하는 옵션은 MS의 가장 중요한 지적 자산인 윈도의 소스코드를 다른 기술 업체에 개방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경쟁사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한 컴퓨터 운영체제의 자체 버전을 개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혹은 정부가 이를 경매에 붙여 최고가를 부른 업체에게 넘기거나 다른 업체에게도 윈도를 수정해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MS는 적어도 기업 해체를 피하면서 '클래식' 윈도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시나리오의 장점은 경쟁이 가속화돼 OS의 가격이 하락하면 궁극적으로 PC의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경쟁기술 협회의 조나단 적(Jonathan Zuck)은 "표준이 다양해짐으로써 윈도 관련 사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했다.

▷ 시나리오 4. 규제의 쇠사슬로 MS의 발목 잡기

잭슨 판사가 해야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의 목록을 작성한 다음 MS가 거기에 서명토록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 이상 MS가 제조업체들과 배타적인 계약을 맺거나 경쟁사들로 하여금 시장을 분할하게끔 유도하지 못하도록 말이다.



MS 분할 판결을 계기로 본 뉴미디어 시대의 反 독점정책 향방

200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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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마이크로소프트(MS)社에 대한 법원의 기업분할 판결을 계기로, 급변하는 경제현실을 정책논리가 얼마나 따라잡고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독점금지를 위한 MS 분할판결이 '新경제 시대에는 기업독점이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주장과 부딪쳤을 때 어떤 논쟁이 제기될 것인지, 美 유력지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紙의 앨런 머레이(Alan Murray) 기자가 분석했다. 다음은 그 요지를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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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 모노폴리(natural monoploy)'는 오늘날 인터넷 관련 업체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다. 상대적으로 대규모 사전투자가 필요하지만,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디지털 정보 시대를 맞아 기업의 시장독점은 자연스럽고 정당한 과정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을 키워드로 하는 신경제 시대에는 기업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로 성장하는 기간이 짧고 비용도 크지 않은 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지배자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면 기업의 생존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사실이다.


■ 독점과 경쟁의 논리


美 연준리(Fed)는 지난 4월 신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이같은 경제환경의 변화와 신경제의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포드 자동차(Ford Motor Co.)의 글로벌 E-비즈니스 담당 브라이언 켈리(Brian Kelly)는 포드-다임러 크라이슬러-GM-르노-니산의 온라인 B2B 합작사가 '독점'이 아닌 '표준'을 지향하고 있으며, 당국의 우려와는 달리 업계간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美 FTC는 이 합작사가 反독점 원칙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합작사 설립안을 조사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에 따른 기업경쟁 활성화와 반독점 우려 중 어느쪽 비중이 클 것인지는 확실히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다. 약 200년 전 애덤 스미스가 묘사한 경제환경에서는 독점이 경쟁을 저해하고, 독점기업은 물가를 올리고 소비자를 울릴 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신경제 옹호론자들은 오히려 기업들이 독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美 버클리大의 핼 베리언 교수는 이런 상황을 '하이퍼경쟁'(hypercompetition)으로 묘사하며, 이때 기업들은 가격인하 경쟁이 아닌 혁신과 기술개발 경쟁에 치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퍼경쟁의 논리는 '승자가 모든 것을 갖게 되는' 복권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켄 팍스 연준리 이사는 기업의 거래방식과 제휴방식이 모두 변하고 있다며, 규모나 업계표준 장악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업체가 시장의 모든 정보와 거래를 독점하게 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 신경제와 反독점


그렇다면 독점방지를 위한 MS 분할 판결이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로렌스 서머스 美 재무장관은 MS 문제에 대해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지난 5월에는 '내추럴 모노폴리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정보기반 경제에서는 일시적이나마 독점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기업의 생산을 자극하는 유일한 인센티브다. 독점권 없이는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원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결국 높은 초기투자비용을 만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독점적 지위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의지와 노력이 신경제의 활성화를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것이 서머스 장관의 주장이었다.

앨런 그린스펀 연준리 의장 역시 MS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사적으로는 신경제 시대에 기존의 반독점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 통합 문제와 관련, 그린스펀 의장은 '내추럴 모노폴리'에 대한 개념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금융시장의 단일화가 '경쟁의 결과'이자 '경쟁의 촉진제'라는 점에서 그리 우려할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 네트워크 효과


신경제 시대의 독점 추구 경향은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에 의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정보산업 부문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MS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이들도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문서교환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팩스가 한 대만 있을 때는 무용지물이지만, 10만 명이 가지고 있을 때 엄청난 연결효과를 발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같은 네트워크 효과는 인터넷을 통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베이(eBay Inc.)가 온라인 경매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연결성' 부문에서 최대 규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판매자는 더 많은 구매자가 있는 곳으로 몰리고 구매자는 더 많은 물품이 나온 곳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 B2B 전자상거래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가장 큰 사이트가 지배력을 행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세계에서는 독점기업이 추구하는 인센티브도 舊경제시대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전세계 다이아몬드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드비어스는 제품생산을 한정함으로써 다이아몬드의 희소성을 유지하고 이를 高價 유지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新경제 시대의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은 제품 사용자를 많이 확보함으로써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이익을 보장받게 된다.

美 법무부가 MS의 소프트웨어 가격정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도 시장확대를 위한 低價정책이 소비자들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또한 MS의 시장독점을 내추럴 모노폴리로 규정하는 견해는 신경제 환경에서 기존의 경쟁원칙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일시적인 시장독점과 다른 업체의 뒤이은 도전이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독점과 특허권 문제

MS를 기소한 美 법무부의 조엘 클라인 부장관은 MS 반독점 소송을 신경제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이 오류라고 주장한다. MS의 위법행위는 단순히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신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테크놀로지는 변해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독점 유지를 위한 방법은 新경제나 舊경제나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그러나 新경제의 법률적 측면은 변한 것이 없더라도, 경제의 특성 자체는 변한 것이 사실이다. 애덤 스미스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업체들의 가격인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었고 그런 면에서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전체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었지만, 제조원가가 제로에 가까운 신경제 시대에는 이같은 고전적인 경쟁모델이 더 이상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 결국 사회전체의 이익을 확보하는 문제는 더욱 더 복잡해진 것이다.

新경제 시대의 이같은 복잡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분야가 바로 특허와 저작권 문제다. 예컨대, 제약업체들은 연구개발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약품생산 과정에서는 비용이 높지 않아 특허권 보장을 통한 일시적 독점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독점상황에서의 약품가격 설정에는 항상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약품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에서의 가격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비판은 객관적인 가격산정이 어려운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특허권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예컨대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마존의 원클릭 구매 모델에 대해 특허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가와 관련, 의견대립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함의

한편, 연준리로서는 이같은 상황이 전체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신경제 시대를 맞아 생산성이 향상되고 물가는 안정될 것인지, 그 효과는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신경제의 영향력이 확산되면서 경제 순환주기의 의미가 최소화될지 경기후퇴시 충격이 더욱 커질지 의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머스 장관의 지적처럼 수요와 공급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네거티브 피드백'이 舊경제의 특징이라면, 정보를 기반으로 한 新경제 모델은 분명 이와 다르다. 즉, 신경제는 수요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생산효율과 수익률이 높아지고, 그것이 가격하락과 그에 따른 수요확대로 이어지는 '포지티브 피드백' 경제다. 경제정책 담당자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MS반독점 판결】美 연방법원 판결문 요지

200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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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정은 마이크로소프트(MS)社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실을 믿고 있으며, MS와 법무부가 독점행위 시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조정기간을 부여했으나 양측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음. 이에 따라 MS는 법무부가 제출한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다음과 같이 판결함

□ 기업분할

- MS는 본 판결 후 4개월내 법원과 원고측에 사업부 분할안을 제출하고, 원고측이 그 후 60일 이내에 이 분할안을 검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MS는 30일 이내 거부권 수용여부 및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

- MS는 분할안에 대한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실행해야 하며, 기업분할 조치는 10년간 이어짐

- 분할안은 항소절차 완료후 12개월내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시행 완료해야 함

* MS는 운영체제 사업부(the Operating Systems Business)와 응용프로그램 사업부(the Applications Business) 2개社로 분할하고, 인력과 각종 시스템을 비롯한 유무형 자산들과 개별 사업에 필요한 기타 자산들을 각각의 회사에 귀속시켜야 함

* 운영체제 사업부는 윈도즈와 향후 윈도즈의 업데이트 버전에 대한 자산과 기술을 소유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한 소스코드 라이선스를 보유함

* 응용 프로그램 사업부는 MS 오피스 프로그램에 대한 제반 권리를 소유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한 모든 권리와 MSN, 핫메일, 익스피디어 등 인터넷 컨텐츠와 웹 자산 등을 보유함

* 2000년 4월 27일 현재까지 응용 프로그램 사업부와 운영체제 사업부의 제품개발, 배포, 판매와 관련된 지적재산은 응용 프로그램 사업부로 귀속되며, 운영체제 사업부는 인터넷 브라우저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로열티 면제 라이선스를 받음

* 2개社의 소유권 분할은 주식의 완전분리를 통해 이뤄져야 함

- 분할안 시행 전까지 MS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함

* 회계, 경영, 정보 서비스 및 MS가 최종판결 전에 지원했던 필수 기능들을 제외하고는 2000년 4월 27일 현재부로 운영체제 사업부와 응용 소프트웨어 사업부를 독립 사업부 형태로 유지, 운영해야 함

* 분할안 시행에 앞서 운영체제 사업부와 응용 프로그램 사업부가 제조,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매출을 유지,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양 사업부의 연구, 개발, 사업발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함

* 법원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최종 판결을 통해 결정된 분할명령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취하지 않아야 함

* 최종판결 발표 후 90일 이내에 분할 사업체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분할안 시행 조건

- 분할된 2개 회사와 각 회사의 이사진은 상호 주식 및 자산을 인수할 수 없음

- 분할안 시행 후 운영체제 사업체와 응용 프로그램 사업체는,

* 합병이나 재결합, 합작사 설립을 할 수 없음

*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개발, 판매, 라이선스, 배포 행위를 하는 일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기술정보나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할 경우 타업체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실시해야 함

* 타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서로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라이선스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

□ MS 분할안 실행 3년내 금지 조항

- OEM 관계와 관련, 경쟁제품 생산을 막기 위해 해당 업체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ISV, IHV, OEM 업체들이 윈도 기반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수 없도록 API,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 기술정보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는 행위

- 경쟁업체 제품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손상하는 행위

- ISV나 IHV 업체들이 MS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 배포, 홍보, 지원하거나 非-MS 운영체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

- 非-MS 제품의 사용, 판매를 막거나 MS 제품의 판매를 조건으로 윈도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행위

- 미들웨어 제품을 운영체계 제품에 묶어 판매하는 행위

□ 반독점 유지를 위한 내부 규약

- MS는 최종판결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사회에 컴플라이언스 커미티(Compliance Committee, 이하 CC)를 구성해야 함

- CC는 CCO(Chief Compliance Officer)를 두고 CEO의 직속으로 임명함

- CCO는 반독점법과 최종판결에 대한 내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감독함

- MS는 CCO가 해당 업무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제공해야 함

- CCO의 해임은 CC의 동의를 받은 CEO의 권한에 의해서만 가능함

- MS는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일반 소프트웨어의 개발, 마케팅, 영업 담당 간부들의 이메일 자료를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함

□ 기타: 최종판결 시행기간중의 판결 준수 감찰 프로그램 실시계획 및 판결내용 발효 관련 세부지침, 용어 정의

【MS반독점 판결】Q&A로 풀어본 MS 분할의 의미

200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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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지법의 토마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7일 지난 2년을 끌어온 MS社의 반독점 관련 소송을 MS의 2개사 분할 명령으로 끝을 냈다. 잭슨 판사의 이같은 판결이 MS 및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Q&A로 풀어본다.

Q : 운영체제로 윈도를 사용하는 PC의 경우 이번 판결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A : MS의 2개사 분할이라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가정의 PC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는 직접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잭슨 판사가 명령한 일부 제재조치들로 인해 약간의 형식적인 변화를 겪을 수 있다. MS의 사업 관행을 제한하게 될 이들 제재조치들은 판결 90일 이후에 발효된다. 그러나 MS는 항소와 더불어 제재조치의 발효 유예를 신청할 계획이다.

Q : 앞으로 새롭게 나오는 컴퓨터 제품은 이전과 달라질 것인가?

A : 컴퓨터 신제품의 경우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MS는 이제 더 이상 컴퓨터 제조업체에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가 없다.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이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현재 윈도 운영체제를 채택했을 때와는 화면의 모양이나 배열이 매우 다른 PC를 제공할 수가 있다.

Q : MS社의 소프트웨어가 여전히 모든 PC에 깔리게 되는가?

A : MS가 더 이상 컴퓨터 업체들과 배타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일부 컴퓨터의 경우 MS의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애플社는 그동안 MS와의 배타적인 계약에 따라 자사의 매킨토시 운영체제의 기본 웹 브라우저 프로그램으로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했어야 됐는데, 이번 판결로 이럴 필요가 없어졌다.

Q : 이번 판결로 MS는 어떻게 변하는가?

A : MS는 윈도 운영체제 부문과 워드 엑셀 등 오피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나뉘게 된다.

Q : 윈도 운영체제 부문은 어떤 것인가?

A : 운영체제 부문은 윈도95와 98 등의 PC 운영체제, 이동 기기 운영체제인 포켓PC, 개발 단계인 윈도ME와 휘슬러 등으로 구성된다.

Q : 응용 소프트웨어 부문은 어떤 것인가?

A : 윈도 운영체제 부문을 제외한 MS의 모든 사업단위가 응용 소프트웨어 부문에 포함된다. 여기에는 MS 오피스를 비롯,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전자우편 프로그램인 아웃룩 익스프레스, 기업용 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램인 미들웨어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 게임이나 MSNBC, 미디어플레이어, 핫메일, 슬레이트 등도 응용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편입된다.

Q : 잭슨 판사가 판결한 다른 내용은 없는가?

A : 잭슨 판사는 MS가 4개월 이내에 분할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MS는 또 자사의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와 상호 작동하는 기술 정보를 외부 개발업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자사의 제품 생산에서 MS社 제품의 소스 코드를 활용할 수 있다.

Q : MS는 잭슨 판사의 판결에 대해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A : MS는 이같은 판결 내용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MS는 항소에 앞서 우선 제재조치의 유예를 신청할 계획이다.

Q : 그러면 MS의 반독점 소송 건은 언제가 돼야 완전히 끝날 건가?

A : 법무부측은 소송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이 바로 이번 소송을 심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번 소송을 심리할 경우 빠르면 9개월 이내에 최종 판결이 날 수 있지만 대법원이 이를 항소법원에 내려보낼 경우 MS 반독점 소송은 다시 2∼3년을 끌 수도 있다.

마무리 국면을 앞둔 美 MS社 반독점 소송

200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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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을 끌어온 美 마이크로소프트(MS)社 반독점 소송이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다. 오는 5월 24일 토마스 펜필드 잭슨 연방법원 판사는 MS의 독점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양측은 아직까지도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美 정부 측의 주장

美 법무부와 17개州는 MS를 '윈도(Windows)'를 중심으로 하는 운영체제 부문과 '오피스(Office)'와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를 중심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부문 등 두 개의 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원고들은 이런 조치가 자동적으로 윈도의 독점을 종결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그 독점력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분할된 애플리케이션 회사는 윈도의 경쟁 운영체제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쟁 운영체제의 매력이 높아져 윈도의 독점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고들은 또한 차후 해결책을 광범위한 두 개의 범주에 걸쳐 제시했다. 즉 MS가 항소 기한을 1년이 넘도록 과도하게 연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과 분할된 윈도 회사가 MS와 같은 불법적 관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MS 측의 반발

MS는 정부의 분할안에 대한 대안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여기에는 PC 메이커 임의로 윈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을 감추고 경쟁 애플리케이션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경쟁업체들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할 것, 윈도의 세부 사항의 공개를 통해 독립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윈도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그러나 MS는 이와 같은 다소 약한 수준의 제안에서도 유보권을 남겨두는 등 여전히 어떤 잘못도 시인하려 하지 않고 있다.

MS의 법무담당 부사장인 빌 뉴콤(Bill Neukom) 변호사는 정부의 계획이 너무 가혹하며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24일 열리는 청문회가 올해말로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콤의 주장은 전문가를 고용해 소프트웨어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하며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MS의 주장이 제재를 최대한 모면해 보려는 지연책임이 명백하다고 응수하고 있다.

빌 게이츠 MS 회장은 상대적으로 자사에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공화당 조지 W. 부시 멕시코 주지사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상황이 유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MS는 소송을 지연시킴으로써 현재의 사업을 온전하게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현재 MS는 新 운영체제인 윈도2000을 고성능 컴퓨터에 보급하는 과정에 있으며, 新 인터넷 전략인 '차세대 윈도 서비스(NGWS)'를 전개하고 있다.

MS에 대한 비판가들은 MS의 NGWS는 오직 윈도에서만 작동하도록 디자인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 이를 서버와 PC는 물론 개인휴대단말기(PDA) 및 인터넷 이동전화 등에 채용하도록 하려는 시도라고 여기고 있다. 법무부 역시 MS가 윈도2000 서버판에 의해 구동되는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만 최적으로 작동되는 오피스의 버전 및 기타 소프트웨어들을 만들려는 계획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신속한 판결을 원하는 美 법무부

이런 의혹들은 법무부의 조엘 클라인 반독점 국장이 잭슨 판사가 당초의 결정을 밀어붙이기를 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MS가 항소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클라인 국장은 대법원으로 신속히 사건이 넘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잭슨 판사가 오는 7월말 이전에 MS 제재 수단을 결정할 것인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이나 MS가 어떻게 항변하더라도 MS가 조직적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해 왔다는 사실이 부정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클라인 국장은 반독점 제재들이 즉각 이뤄지지 않는다면 MS는 기존의 관행을 PC 뿐만 아니라 대형 컴퓨터인 서버 및 PDA와 같은 핸드헬드 기기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MS에 대한 승리가 시스코, 인텔,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같은 다른 거대 첨단업체들에 대한 공격의 전주곡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다른 기업들도 현재의 MS만큼 우려할 만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슈分析】MS 반독점 판결 진로와 전망

200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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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 독점 혐의 판결 및 후속조치

□ 美 연방지방법원은 3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PC 운영 체계(OS) 시장에서 독점권을 남용, 「셔먼 독점금지법」의 주요 항목들을 위반했다고 판결함

- 연방지법의 토머스 잭슨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MS사가 ▷경쟁을 저해하는 수단에 의해 독점력을 유지하고 ▷웹브라우저 시장의 독점을 도모했으며 ▷ 웹브라우저를 운영체계에 불법적으로 포함시켰다고 지적, 셔먼법 1조와 2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함

- MS 반독점 혐의에 대한 법절차는 2003년경에야 마무리되며, 판결 이후 시정(remedy) 단계를 거쳐야 ▷벌금부과 ▷소스코드 공개 ▷가격차별을 통한 영업행위 제한 ▷기업 분할 등 현재 거론중인 美 정부의 독점규제 방안 적용 여부가 결정됨

- MS는 시정단계가 끝나면 곧바로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혀, 장기간에 걸친 소송 절차와 막대한 비용, 치열한 로비戰이 예상됨

※ 빌 게이츠 MS 회장이 공화 민주 양당 지도부와 회동한 후 공화당 지도부가 MS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행정부의 과잉 대응이 있었는지를 의회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로비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보임

□ 미 연방지법은 MS에 부과할 "시정조치(Remedy)"에 관한 공판을 오는 24일 시작하기로 잠정 결정함

- 이에 따라 MS는 오는 10일까지, 그리고 법무부 등 원고측은 오는 17일까지 법원에 공판개시 동의여부에 대해 답변을 보내야 함

- MS를 고소한 법무부, 19개 州정부 및 워싱턴 DC 등 원고측은 늦어도 28일까지는 MS에 대한 제재방안을 제출해야 하며, 제재조치에 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개별적으로 제재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잭슨 판사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60일내 제재 문제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곧바로 대법원에 보내는 상급심 단축을 제안했음

■ MS 반독점 제재 방안

□ MS에 대한 제재안은 지나친 규제와 불공정 과잉 대응을 피하면서도 효과적인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난제를 안고 있으며, 이 두가지 목표사이에 충돌이 발생함

- 우선, 윈도 운영체제를 통한 MS의 조직적이고 근본적인 시장독점과 그에 따른 경쟁저해 및 혁신방해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표를 만족시켜야 함

- 이와 함께, 제재 결과가 MS 자체의 혁신능력에 손상을 가하고 경제전체에 부담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목표도 만족시켜야 함

- 법무부와 MS간 갈등의 핵심은 MS가 현재 데스크탑 PC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인터넷 시장에서의 독점으로 이어나갈 것인가의 여부에서 발생하며, 이를 절대절명의 과제로 인식하는 MS와 그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법무부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임

□ 현재 가능성 있게 검토되는 제재방안은 크게 기업분할과 행위제한 조치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1) 기업분할

- MS를 윈도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콘텐츠 등 별개의 제품을 판매하는 다수의 기업으로 분할하거나 몇 개의 베이비 MS업체로 분할하는 방안임

- 기업을 분할할 경우 독점기업은 자연히 사라지고 경쟁업체들만 남게 되므로 시장경쟁을 촉진할 수 있고 정부가 일일이 감독하거나 간섭할 필요가 없어 가장 효율적인 독점기업 처리 방법으로 평가됨

- 그러나 기업의 섣부른 해체는 제재안이 미래 지향적인 사업환경 개선이 아닌 독점기업 처벌이라는 의미로 경도될 수 있으며, MS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함

(2) 행위제한

- 2개 이상 경쟁업체에 윈도 2000 소스를 공개, 시장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은 ▷신속한 시행이 가능하고 ▷ 경쟁을 촉진하며 ▷전반적인 소스공개 보다는 상대적으로 감독이 손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쟁업체들이 같은 제품을 가지고 MS와 경쟁하는 상업적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을 경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 MS가 ▷PC 업체들에 부과하는 소프트웨어 가격과 기타 계약내용을 감독기관에 공개하고 ▷윈도 운영체제에서의 호환성을 증대시키는 응용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 후크를 밝히며 ▷윈도 新버전 출시 때마다 舊버전의 가격을 인상하는 관행을 중지하도록 하는 행위제한案은 핼 배리언(Hal Varian) 버클리대 경제학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중립적인 타협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감독 비용이 높고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에 노출돼 있음

■ MS의 복안과 당면한 문제

□ 제재안 논의 및 소송진행 과정에서 MS가 직면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음

- 현재 MS의 독점행위에 대한 100여건 이상의 민사소송이 계류중이어서 MS는 항소심 진행도중 소비자 단체의 집단소송에서 선 마이크로시스템스나 넷스케이프 같은 업체들의 제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릴 것으로 보임. 특히 연방지법의 독점혐의 판결은 민사소송 결과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임

- MS는 기업분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의 대선 승리를 전망, 대선 이후 법무부 인사이동과 이에 따른 강경파 퇴출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가능한한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임. 따라서 재판부의 상급심 단축 등 재판 신속처리 추진의지는 시간끌기 전략을 채택한 MS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임

- MS는 95년 넷스케이프와의 분쟁 당시 MS측에 호의적인 판결을 내렸던 워싱턴DC 항소법원의 우호성과 기업분할 등 극단조치를 거부하는 항소법원의 보수성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현재 재판부 구성원들의 이념적 편향이 과거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음

□ MS가 정부의 화해안을 거부하고 기업분할의 위기까지 감수하고 있는 것은 포스트 PC 시대 인터넷 분야의 주도권 확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

- MS는 이미 휴대전화, 데스크탑 PC, 기업서버, 웹사이트상에서 모든 응용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차세대 윈도 서비스’소프트웨어의 대대적인 판촉전을 준비중이며, 응용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윈도 플랫폼의 스탠다드化를 추진하고 인터넷 관련기기 통합을 도모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윈도 운영체제의 특성과 배포 등에 정부의 규제를 받을 경우 포스트 PC 시대 주도기업으로서의 위상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MS의 판단임

- MS는 보수적인 항소 법원의 결정이 정부의 화해안보다는 가벼운 제재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하에 고의로 법무부와의 대립을 해소하지 않았으며, 공화당 차기 정권이 들어설 경우 법무부의 태도도 누그러질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음

- 투자 분석가들은 MS의 기업분할 가능성을 극히 낮게 전망하고 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로 MS의 장래가 불투명해지고 발전에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견해와 항소심 진행을 통한 시간벌기 작전으로 오히려 규제를 피해가며 시장에서의 입지다지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

잭슨 판사, “항소법원이 MS 분할 명령 번복할 경우 재판에서 물러날 것”

200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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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지법의 토마스 펜필드 잭슨(Thomas Penfield Jackson) 판사는 항소법원이 자신의 마이크로소프트(MS)社 분할 결정을 번복할 경우 MS 소송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항소법원이 MS 분할과 관련된 추가 청문회를 요구할 경우 그가 향후 재판과정을 관장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MS社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MS 반독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잭슨 판사가 신문사와 가진 인터뷰를 문제 삼아 항소법원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잭슨 판사를 제외시킬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날 조니 맨슨 대학 로스쿨이 주최한 컨퍼런스에 오찬 연사로 참석한 잭슨 판사는 지난 6월 분할 명령 이후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론했다. 이와 함께 심리 진행 중에 비공개로 가진 기자들과의 인터뷰는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보도돼지 않았으며, 진행중인 재판의 시비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게 돼 있는 법관의 수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욕 타임즈紙는 잭슨 판사가 MS 분할 명령을 내린 직후, 잭슨 판사가 지난 2월 “내게 분할을 명령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사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보도했었다.

잭슨 판사는 심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한 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것은 윤리학자나 언론윤리 전문가가 대답할 문제”라면서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또한 분할 결정에 대한 단 1일간의 청문회는 MS社가 정부에 대항할 증거를 제시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으며, 분할 명령은 “타협을 완강히 거부하는 MS를 처벌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영진 연구원)

美 대법원, MS 반독점 항소심 항소법원으로 환송 결정

200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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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은 9.26(火) 반독점법 관련 항소심이 하급 법원을 거쳐야 한다는 마이크로소프트(MS)社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신속한 대법원 판결만이 MS의 독점 행위와 그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로써 MS 반독점 소송은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연장되게 되었다.

1심 재판에서 주심판사였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으며 2개의 회사로 분할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MS는 이 판결에 즉각 항소를 선언했다. 정부는 IT업계의 빠른 변화를 감안할 때 신속한 결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으나 MS는 사법부가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즉시 대법원 심리를 시작할 것을 거부하고 이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환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MS의 손을 들어주었다. 정부나 MS에게 시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전문가들은 IT업계의 빠른 진화속도를 감안할 때 MS는 한시라도 최종판결을 미루고 최대한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항소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질 무렵이면 시장에서 윈도의 독점력은 거의 의미를 잃고 전혀 다른 신상품들이 시장 지배를 위해 일전을 벌이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행복감을 감추지 못하는 MS는 거의 재판에서 승리하기라도 한 듯한 분위기다. MS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존 PC OS 위주의 사업구조에서 대형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 위주 사업으로 기업전략사업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MS로서는 윈도의 독점여부 판결이 내려질 무렵이면 윈도 장사를 마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결국 정부는 무의미한 소송을 오래 끌기보다는 소송을 포기하거나 MS와 협상을 재개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그 협상의 내용은 이전에 클린턴 행정부가 주장하던 기업분할론보다 훨씬 완화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MS는 "항소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질 것을 확신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가능한한 빨리 필요 서류를 제출해 항소심을 신속히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 60.94달러로 시작된 MS의 주가는 이날 대법원의 결정 이후 65.88달러까지 치솟았으며 결국 1.44달러, 2.4% 상승한 62.69달러로 마감되었다. 지난 6월 이전까지 MS의 주가는 100달러 이상으로 거래되었으나 6월 7일 잭슨 판사가 MS에게 2개社로 분할할 것을 판결한 이후 60달러 선으로 폭락했다.


82년 AT&T 분할과 MS 분할 논쟁의 비교

200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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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8년에 걸친 재판 끝에 이루어진 AT&T의 분사 조처는 여러 모로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소송의 분할논쟁과 비교할만한 가치가 있다. 당시 AT&T가 美 전국 통신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상황에 경쟁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이루어진 AT&T 분사 조처에 대해 당시 AT&T 관계자들은 美 법무부의 분사 주장이 일종의 월권 행위이며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오늘날 법무부 관계자들은 MS의 분사 저항에 대해 AT&T의 분사가 결국 신기술 개발과 경쟁 도입에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시 AT&T, 아메리테크, 사우스웨스턴 벨, 퍼시픽 텔레시스, 나이넥스, 벨 애틀랜틱, 벨 사우스, US 웨스트 등 8개 업체로 분사된 AT&T는 오늘날 미국 정보통신업계의 근간을 이루는 10여개 거대 업체들로 성장했다.

그러나 당시의 AT&T 분사 조치는 장거리통신·통신장비·연구업체 AT&T와 기타 지역통신업체로 분할한다는 원칙만 정해졌을 뿐 필요한 세부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채 분사가 강행돼 재정적·법률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현재 OS와 기타 애플리케이션 부문으로 분사된다는 방침이 거론되고 있는 MS의 경우 양 부문의 기술적 밀착성이 더욱 커서 한층 정밀한 분사작업이 요망될 것으로 보인다.

82년 분사 당시 AT&T의 자산총액은 1,500억 달러, 美 전역의 종업원 수는 100만 명에 달했다. 이에 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산총액 500억 달러, 종업원 수도 3만 6,000명에 그치며 대부분의 인력이 본사가 있는 워싱턴 레드먼드에 밀집돼 있어 분사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도 응용 소프트웨어와 윈도를 분리할 경우 첨단 제품으로서 윈도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으며 MS가 독점적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한 부문(기업 소프트웨어 등)의 경우, MS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업체간 경쟁이 오히려 줄어들어 MS가 아닌 다른 업체가 독점적 영향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AT&T가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안정한 기업으로서 분사 이후에도 인력의 이동이 크지 않았음에 비해, MS는 하이테크 기업의 속성상,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면서 고급 인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심각한 인력 공백상태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반독점문제 전문 법률가는 "분사에는 틀림없이 충격이 뒤따르며 어떤 식으로건 불안정이 뒤따르게 된다. 오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분사의 긍정적 효과가 빛을 발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MS의 경우 AT&T보다 더욱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이 많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윤경 연구원)


NGWS :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인터넷 전략

200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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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社에 대한 美 연방법원의 반독점 판결은 소프트웨어 거대기업에 큰 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MS를 둘로 분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MS의 빌 게이츠(William Gates) 회장에게는 더 큰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MS는 여전히 PC 소프트웨어 분야의 일인자로 군림하고 있지만,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PC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MS의 성장도 위축되고 있다.

6월 22일, 빌 게이츠 회장은 MS의 인터넷 위상을 향상시키고 인터넷 사용에 일대 변화를 초래할 원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계획에는 차세대 윈도 서비스(Next Generation Windows Services/NGWS)라는 이색적인 코드명이 붙었다. MS의 중역들은 이 계획이 1995년 인터넷 웹 사업에 진출한 이래 가장 중요한 시도라고 말한다. 성공하기만 한다면, 이 계획은 비즈니스 형태와 정보 처리 방식에 있어서 웹이 보다 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NGWS의 핵심은 사용자들이 보다 빨리, 보다 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웹 사이트들을 서비스 내용에 따라 함께 묶어주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 사용은 다단계 작업을 거치도록 나뉘어져 있다. 주식 거래를 하려면, 야후(Yahoo!)의 주식 정보 사이트에서 최신 뉴스를 확인하고, 별도의 온라인 뱅킹 사이트에서 잔고를 확인한 후 또 다른 사이트로 이동해 주식 거래를 실행한다. MS는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한 번의 클릭만으로 사용자가 거래하는 온라인 증권사는 사용자의 온라인 계좌로 자동적으로 연결해 매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이 MS의 스티븐 발머(Steven Ballmer) CEO가 "인터넷의 리더가 될 기회를 잡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빌 게이츠는 지난 1월 발머에게 CEO 직무를 인계했다. 당시 발머 CEO는 소프트웨어 수석 기획자의 직함을 맡고 있었고, 지난 5개월간 NGWS를 개발작업을 진행해왔다. 빌 게이츠에게 있어서 NGWS는 20여년 전 PC 시대의 도입부에 DOS를 선보이며 화려하게 정상에 오른 MS가 인터넷 시대에도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승부수다. 게이츠 회장은 NGWS가 "PC를 사용하듯이 인터넷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시대의 OS"라고 설명했다.

NGWS가 MS의 PC OS만큼 유명해질 수 있을까? 초기에는 MS는 웹 사이트 운영자들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들은 MS가 추진하는 인터넷 계획은 어떤 것이건 MS에 거의 전적인 통제권을 허용하며, 결국 MS의 주머니만 채우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NGWS에 이용된 인터넷 표준 제정에 기여했던 밴쿠버의 컴퓨터 컨설턴트 팀 브레이(Tim Bray)는 "인터넷 업계는 MS가 자신들의 신기술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한다.

MS의 경영진은 6월 22일 발표가 있을 때까지 NGWS의 기술적인 기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NGWS가 윈도 소프트웨어 독점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쾌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런 침묵은 향후 협력 업체 설정과 제품명 확정 등 NGWS의 운영 방식에 아직 내부 이견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MS의 고위 간부들은 NGWS가 독점적인 계획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NGWS는 유닉스(Unix)나 리눅스(Linux) 등의 경쟁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어떠한 O/S에서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며, 개방형 인터넷 표준을 따른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표준은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과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이다. 이 두 가지 표준을 이용해 개발자들은 프로그램을 레고 블록처럼 바꿀 수 있다. 서적 가격 검색 프로그램의 한 블록을 잘라 다른 프로그램 블록에 결합시키면 인터넷에서 서적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웹사이트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것들은 웹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MS에 이용료를 내지 않고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MS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MS는 이점에 대해서도 6월 22일 신제품 발표 때까지 입다물고 있다. MS는 NGWS를 통해 위축된 프로그램 제작업체에서 웹 서비스 제공업체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한다. 작년 10월에 출범한 MS의 웹 서비스 패스포트(Passport)를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다.

패스포트 서비스는 네티즌들이 신용 카드와 배송 정보를 패스포트 웹 사이트에 저장하도록 한다. 이용자들이 패스포트 가맹 전자상거래 업체(현재 200여 곳)에서 쇼핑을 하면, 지불·배송 정보가 자동으로 전달된다. 소비자들에게는 패스포트 서비스가 무료지만, 전자상거래 업체는 가입비를 부과할 계획이다.

MS는 다른 방식으로도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NGWS는 웹 표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은 자사 기술과 결합해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MS는 NGWS 응용제품을 개발하려는 업체들에게 개발자용 툴과 서버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MS의 사업개발팀장 찰스 피츠제럴드(Charles Fitzgerald)는 "우리는 제품 개발 기간 측면에서 명백히 이점을 갖고 있지만, 제품 개발 경쟁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MS는 성공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MS는 실시간 항공 운항 정보를 제공하는 플라이트컴(FlyteComm)社이라는 한 인터넷 업체와 제휴하고 있다. 플라이트컴은 다른 웹 사이트에 새로운 인터넷 표준을 이용한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플라이트컴의 컴퓨터 서버들이 MS의 라이벌인 선 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社 제품이라는 것이다. 플라이트컴의 제프리 레이스(Jeffrey Reis) 부사장은 "그들이 사용하는 표준이 널리 수용되려면 그들은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만약 MS가 윈도우즈를 사용하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NGWS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의 호응을 얻는다 하더라도, MS의 경쟁업체들이 가만히 손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벌써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웹 서비스 전략을 위한 기반 기술들을 내놓고 있다. 선 마이크로의 지니(Jini) 기술은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있는 모든 장치들이 상호 통신할 수 있도록 해 웹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자랑하고 있다. 휴렛패커드(Hewlett-Packard)社도 보다 용이하게 웹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e-스피크(e-speak)' 기술을 개발해놓고 있다. e-스피크의 총괄 관리자인 라지브 굽타(Rajiv Gupta)는 "사업가들의 아이디어를 2시간 내에 서비스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MS는 또다른 반독점법 위반의 위험도 무릅쓰고 있다. 美 연방 법원이 MS가 윈도 독점으로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정한 마당에, NGWS와 같은 과감한 전략을 펼치는 것은 이들을 더욱 자극하는 일이다. 서밋 스트래티지스(Summit Strategies)社의 드와이트 데이비스(Dwight Davis) 분석가는 이것이 "법무부 황소 앞에서 붉은 기를 흔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만일 MS가 분할된다면, NGWS는 아예 햇빛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벌써, 경쟁업체들은 칼을 뽑아 들고 있다. 심지어 MS 내부에서조차 NGWS가 단지 기존의 제품들을 포장한 새로운 마케팅전략일 뿐임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MS의 경쟁업체의 한 임원은 "인터넷 접속을 장악하기 위해 그들의 제품과 기술의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시도”라고 비난했다.


MS 분할론의 배경 및 전망

200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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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매출성장률은 떨어지고 정부의 MS 분할압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1/4분기 수익결과 발표 후 주가는 16%나 폭락했다. 이처럼 분위기가 가라앉자 스티븐 발머 CEO는 지난 25일 전직원에게 이메일을 발송, 스톡옵션 확대적용을 약속하고 지난 25년간 소비자와 美 경제에 공헌해왔던 MS가 분할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MS의 위기와 美 경제에 대한 함의

그러나 발머 CEO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MS 분할에 대해 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토머스 팬필드 잭슨 판사의 MS 독점판결에 따라 원고측인 美 법무부와 19개 주정부는 28일 MS를 두가지 사업체로 분할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게 된다. 아직까지 최후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원고측은 MS가 100억 달러 규모의 운영체제 부문과 140억 달러 규모의 응용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분할돼야 하며 익스플로러는 윈도와 분리, 응용소프트웨어 부문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법원이 원고측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업계와 美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10년 이상 하이테크 파워와 성장의 상징으로 군림했던 MS를 분할한다는 것은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의도대로 분할이 이뤄질 경우, PC 소프트웨어 업계의 경쟁은 활성화되고 MS가 인터넷 등 신규진출 분야에서 전횡을 일삼을 우려도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라는 중요한 전례를 남기게 된다. MS 문제를 좀처럼 거론하지 않던 美 대선 주자 앨 고어 부통령이 MS 분할안의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 MS 기업분할의 배경 논리 및 시나리오

MS 분할이라는 다소 과격한 해결책이 나온 것은 그것만이 뒤탈을 없애는 깔끔한 해결책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법원은 AT&T 분할 이후 계속됐던 길고 지루한 관리감독 과정을 피하기 위해 기업분할이라는 심플한 해결책에 무게를 싣고 있다. 리눅스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인 레드햇(Red Hat Inc.)의 로버트 영(Robert Young) CEO는 'MS 분할이야말로 향후 정부가 MS를 감찰할 필요가 없는 가장 깔끔하고 단순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MS의 분할 후 모습에 대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MS가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작성,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이다. MS는 일반 PC 운영체제인 윈도 98과 기업용 PC 운영체제인 윈도 2000, 핸드헬드 기기용 운영체제인 윈도 CE 등이 포함되는 운영체제 사업부문과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웹브라우저 및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분할될 것이다. 이에 따라 MS는 인력과 자금을 분할해야 하며, 두 업체간 상호지분소유는 일정한도 이하로 제한된다. 빌 게이츠 회장과 스티브 발머 CEO는 분할된 두 회사 중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MS 분할론의 바탕이 되는 논리는 경쟁업체가 윈도 운영프로그램과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항할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장벽은 MS가 윈도 관련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형성된 것이기도 하지만, 윈도 운영체제와 더불어 기업이 MS 응용프로그램들을 일괄 구입하도록 적극 고무하는 마케팅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응용프로그램과 운영프로그램을 묶어서 판매할 수 없게 되면 MS가 윈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에서 부당하게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MS 분할 지지자들의 견해다.

■ 전망

MS 분할론에 수반되는 의문은 분할조치로 인해 실제로 컴퓨터업계의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경쟁업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당연히 그렇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한편, 분할 후 윈도와의 연결관계에서 풀려난 응용 소프트웨어 부문이 다른 운영체제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고, 결국 윈도와 경쟁하는 다른 운영체제 업체들은 시장을 넓힐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는 기대어린 전망도 나오고 있다.

MS 분할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일대 지각변동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E-메일 기능의 MS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의 경우 지금은 윈도 NT에서만 작동하고 있으나,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부문의 분리로 둘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상당수 기업이 기존 유닉스 체제에서도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MS 분할조치로 모든 독점우려가 일거에 해소될 수 있다고 낙관할 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MS 분할 후에도 운영체제 부문과 응용 소프트웨어 부문이 각각의 영역에서 여전히 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MS의 응용프로그램 부문이 PC용 윈도체제에 묶이지 않고 인터넷 분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MS 분할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 95년 MS는 윈도 운영체제와 오피스 응용프로그램을 연계시킴으로써 엄청난 이득을 챙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PC 시대를 마감하고 웹이 중심이 되는 2000년 현재는 PC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의 연계는 무의미하며, 따라서 인터넷 소프트웨어의 표준을 장악한다는 MS의 계획을 기업분할로 막는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잭슨 판사가 MS 분할안을 승인한다고 해도 MS는 법정투쟁을 통해 약 2년간 분할조치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는 결국 MS가 새로운 사업전략 수립과 인터넷 분야 진출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사이 업계는 MS 문제로 계속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들이 정부의 MS 분할론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MS 분할과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MS 분할안만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굳힌 상황이다. 그렇다면 원고측이 법원에 MS 분할승인을 강력하게 설득하는 일만이 남은 셈이다.


MS 분할 조치, 크나큰 불편 야기 우려...폴 크루그먼

200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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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 MS를 2∼3개 업체로 분할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美 법무부의 시정조치를 두고 찬반 양론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이런 조치가 MS의 시장 독점력을 제한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업계에 경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또다른 전문가들은 MS의 분리로 야기될 PC 사용자의 불편함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MS가 행사한 독점력이 사실상 소프트웨어의 표준을 정립하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MS의 분리가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가치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美 MIT의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도 이같은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美 뉴욕타임스紙 26일자에 실린 칼럼에서 빌 게이츠 MS 회장을 옛날 라인강의 교통 요지에 성(城)을 가진 성주(城主)로 비유한 우화를 들고 MS의 분할이 MS에 대한 처벌이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루그먼은 이 칼럼에서 MS가 비록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처벌을 일반 소비자들이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루그먼은 MS에 비판적인 전문가들도 MS의 수평적 분리가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운영체제만으로 입지가 좁아진 MS가 기존의 가격 정책을 버리고 자사의 시장 독점력을 운영체제의 가격인상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현재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들도 높은 가격이 매겨질 우려가 있다. 물론 분리된 MS社가 정부의 가격 통제 아래 놓이겠지만 美 정부가 이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크루그먼은 전망했다.

크루그먼은 또 지난 84년 단행된 AT&T의 수직적 분리 조치가 MS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MS가 다양한 윈도 버전을 판매하는 업체로 분리된다면 이들간의 경쟁으로 윈도의 가격이 거의 헐값에 가까워질 테지만 이는 결국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MS가 수직적으로 분리될 경우 분리 업체들이 제품 차별화에 나서면서 MS의 독점으로 그동안 우리가 누리던 소프트웨어의 호환이라는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MS가 비록 처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크루그먼의 결론이다.


마이크로소프트 反독점법 위반 판정의 파급효과

200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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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연방지법은 4.3(月) 마이크로소프트社가 反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 이러한 소식에 MS 주가는 폭락했고 이 여파는 대형 기술株에도 확산돼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대 낙폭(포인트 기준)을 기록하며 떨어지기도 했음

※ 이후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난주말 나스닥지수는 주초의 낙폭을 크게 만회하기는 했음

― 이번 MS의 反독점법 위반 혐의 판정이 다른 업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됨

□ 뉴욕타임스紙는 4.9(日)자 기사를 통해 MS 사태로 수혜를 입는 기업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

― 뉴욕타임스는 넷스케이프 등 MS에 직접적인 도전을 가했던 상당수 기업들이 현재 합병되거나 사멸해 버렸다고 지적하는 한편

― OEM 방식을 통해 PC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은 윈도 라이센스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면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MS 소프트웨어가 시의적절하게 출시되지 못하는데 따른 손실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

□ 일각에서는 MS가 경쟁사들에게 뒤쳐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

― MS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리눅스와 같은 低원가 시스템의 추격을 따돌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주장

※ 분석가들은 리눅스가 MS의 독점권이 행사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서버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점을 주목

― 더욱이 하드 디스크보다는 인터넷에 대한 기업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MS의 운영체제는 불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윈도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것임

□ 그러나 낙관적인 전망도 여전히 존재함

― 윈도 2000 출시로 MS 운영체제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데다가, 오는 5월에는 차세대 윈도가 출시될 예정이라 MS 주가 상승에 일조할 것임

※ 일부 분석가들은 건실한 사업전망에 기초, 향후 MS 주가가 135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뿐만 아니라 연방법원이 여론을 의식해 MS社를 구조적으로 완전히 해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 MS는 막대한 재정적 자원과 소비자 기반 그리고 연구 능력에 힘입어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MS의 웹브라우저를 윈도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나 이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돼 왔음

― 더욱이 윈도/인터넷/오피스소프트웨어 등 세부문으로 分社되더라고 각 부문의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기 때문에, 分社 시나리오가 반드시 MS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충격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 당분간 MS 주가는 심한 변동성을 나타낼 것임

― 현재 MS는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에 직면해 있음. 지난주 중반 이후 나스닥지수는 반등했지만, MS 주가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나타내 한주동안 16%나 떨어졌음

― MS가 소송 비용과 分社 위기 등으로 쇠퇴해 질 것이라는 우려와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을 발판으로 재도약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MS 주가는 큰폭의 등락을 나타낼 수 있음


美 정부,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소스코드 공개 강제 고려

200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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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는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MS社의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의 소스코드를 MS가 공개토록 강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美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의 인터넷 판에 따르면 美 정부 관계자는 정부내 일각에서 현재 MS로 하여금 고객 및 컴퓨터 생산업체에게 IE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한편 모든 업체들이 이 제품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방안은 MS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美 법무부와 19개 주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토마스 펜필드 잭슨(Thomas Penfield Jackson) 판사는 최근 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리는 한편 법무부와 주 정부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안에 MS에 대한 제재조치 추천안을 제출토록 요청한 바 있다.

미국의 19개 주 정부와 연방 관리들은 아직 IE의 소스코드 공개 방안을 법원에 제출할 추천안에 포함시킬 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즉각적인 기업분할 까지는 아니더라도 MS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제재조치의 내용도 당초 예상보다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아직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美 정부와 주 정부 관리들은 가능한 한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분할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MS의 분할조치는 MS의 항소로 실행이 연기되거나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E에 대한 MS의 지적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경쟁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보호하는 한편 컴퓨터 생산업체들이 PC에 탑재할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해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잭슨 판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하고 있어 주 정부 및 연방정부 관리들은 컴퓨터업계로부터 제기되는 다양한 내용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MS의 사무용 소프트웨어 개발부문과 서버급 운영체제인 윈도2000 부문의 분리 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MS社 관계자들은 美 정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경쟁요소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자사가 패소할 리는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 월스트리저널은 그러나 이 보도기사를 곧바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삭제했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이 보도기사가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사라진 후 곧바로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딕 토플(Dick Tofel) 월스트리트저널 대변인은 이 내용이 당초 기사화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실수로 웹 사이트에 게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이 기사가 내용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삭제됐느냐는 로이터측의 질문에는 언급을 회피했다.


미국 반독점 소송의 역사

200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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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지법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3일 마이크로소프트(MS)社에 대해 역사적인 반독점법 위반 유죄 판결을 내렸다. 1890년 셔먼 독점금지법(Sherman Antitrust Act)이 발효된 이래 주요 반독점 소송의 역사를 정리해보았다.

IBM (1969~1982)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와 가장 잘 비교되는 소송으로 꼽힌다. 당시 IBM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묶어 판매하고, 구매자들이 경쟁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획에 없는 "신제품 출시 계획"을 선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IBM의 시장점유율은 65%로 현재 MS의 윈도 OS가 데스크탑 PC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는 것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였다. 82년 소송은 각하되었다.

AT&T (1974~1982)

소송이 진행되던 중 정부와 합의해 84년 分社조치를 받아들였다. 美 정부는 AT&T가 지역전화·장거리전화·통신설비 부문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T&T는 통신장비업체인 루슨트(Lucent)社와 여러 개 지역전화 업체들을 分社하고 장거리전화 사업부문만 주요 사업으로 남겼다.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社 (1911)

美 연방대법원은 석유재벌 존 록펠러(John Rockefeller)의 스탠더드 오일에 대해 分社를 선고했다. 분할 업체들에 대해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던 록펠러는 결국 分社 조치로 인해 더 큰 부자가 되었다.

알코아(Alcoa)社 (1945)

美 정부는 제2차세계대전 중 거대 독점업체로 성장한 알루미늄 업체 알코아社의 알루미늄 군수산업부문을 레이놀즈 알루미늄(Reynolds Aluminum)社와 카이저 알루미늄(Kaiser Aluminum)社에 분할 매각해 경쟁 시장 기반을 조성했다.

(심윤경 연구원)

美 MS社 반독점 소송, 양측의 견해차이만 강조한 채 변론 마감

200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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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註】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社를 상대로 한 美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 최종 변론이 22일 이뤄졌다. MS는 自社의 반독점 혐의를 저작권 보호법과 경쟁의 논리로 합리화했으며 법무부측 법률가들은 MS가 독점적 지위와 막대한 수익을 이용, 경쟁업체들을 억압하고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독점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토머스 잭슨 주심판사가 법무부 측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보인 가운데 MS는 유죄평결을 받더라도 自社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23日字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紙가 전한 반독점 소송의 진행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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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美 마이크로소프트(MS)社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연방 법원을 상대로 마지막 변론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잭슨 판사는 MS를 1906년 반독점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社에 비유, MS가 유죄 평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현재 美 정부는 MS의 유죄를 입증할 근거들이 충분하다고 자신하는 반면 MS는 티끌만한 범법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한치의 양보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MS의 패소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질 경우 MS가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分社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이 날 경우 부분적으로 시정 명령만 받고 MS 조직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美 법무부는 '부드러운 제재'가 아닌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를 구상중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법무부와 MS측은 법정다툼과는 별도로 시카고 항소법원 리처드 포스너 판사의 감독 하에 막후 타협을 시도해왔으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단지 만남을 계속함으로써 양측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 의의를 두는 정도이다.

22일의 협의에서 정부는 MS가 겉모양은 하이테크 기업이나 그 수법은 고전적 독점기업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MS는 변화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고전적 독점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의 신중한 판결을 호소했다.

MS의 수석 법률 자문인 존 워든 변호사는 MS의 윈도 운영체제(OS)가 미국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정부가 주장하는 독점 의혹은 대부분 저작권 보호의 테두리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잭슨 판사는 저작권이 '단순 소유권'에 대한 것인지 '코드에 대한 영향력'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워든 변호사는 MS가 반독점법보다 저작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수석 법률가인 데이비드 보이스 변호사는 MS의 경영전략이 他社에 대한 '매수와 지배(bribe and coerce)'라는 기본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워든 변호사는 보이스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MS는 이번 재판이 컴퓨터업계에서는 불가피한 '치열한 경쟁'에 대해 반독점 혐의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법무부는 "업계의 치열한 경쟁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MS가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MS의 경쟁 방식'을 문제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이스 변호사는 그동안 드러난 MS 내부 문서, e-메일, 증언 등 객관적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MS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시장질서를 왜곡한 독점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편 잭슨 판사는 이번 반독점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윈도 OS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의 결합'이 MS에게 확고한 이익을 가 다 주었다는 점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보이스 변호사는 OS와 브라우저의 결합이 단순한 제품 디자인상의 결정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윈도 OS를 탑재하고자 하는 PC생산업체가 불가피하게 웹 브라우저까지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답변했다. 위스콘신州 대표 법률가인 케빈 오코너도 역시 "MS는 담합 시도, 특혜 계약, 끼워팔기, 기업 약탈 등 독점 기업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악덕을 저질러 自社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법무부는 승리를 장담하고 있으며 MS가 항소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MS는 패소를 각오하고라도 손실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MS는 잭슨 판사에게 하이테크 산업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므로 독점의 폐해가 적으며 윈도 등 MS의 OS들이 미국 전체 산업의 기간을 떠받치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심윤경 연구원)






December 12, 1999


ECONOMIC VIEW
A Spoonful of Sugar in Microsoft's Bitter Pill
By STEVE LOHR

here was a second round of secrecy-cloaked settlement talks between Microsoft and the government last week in Chicago. The only sure thing about these meetings, presided over by Richard A. Posner, a federal appeals court judge, is that they are hardly social gatherings; there is no love lost, and a common ground for compromise will not be easy to find.

Microsoft will not voluntarily agree to the harsher sanctions being considered by the Justice Department and 19 states -- a breakup of the company or forced licensing of the programming code for Windows -- unless Posner proves to be a sorcerer instead of mediator. And the government will not accept a sin-no-more solution in which Microsoft signs a settlement that prohibits certain kinds of conduct or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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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in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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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re any sensible middle ground? That remains to be seen.

Hal R. Varian, an economis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has an intriguing proposal. Varian is a leading "new economy" academic who studies the workings of high-technology markets. He was co-author of a widely praised 1998 book, "Information Rules," with his Berkeley colleague Carl Shapiro, who was the Justice Department's chief antitrust economist in 1995 and 1996 and is now advising the states on remedies in the Microsoft case.

In a settlement or in court-ordered remedies, Varian says, it is a foregone conclusion that Microsoft will be swallowing some strong medicine, considering Judge Thomas Penfield Jackson's blunt findings last month that the company was a monopolist whose tactics had thwarted competition and hurt consumers.

Varian says two measures will be "an absolute minimum." The first is to make Microsoft publish prices it charges personal-computer makers for its Windows operating system and to open up its marketing contracts with PC makers,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others.

Varian says such pricing and contract "transparency," monitored by a third-party watchdog, would inhibit Microsoft from using price and other incentives to reward companies that gave its products favored treatment and punish those that did not -- a key allegation in the antitrust suit.

The second minimal step, according to Varian, would be to require Microsoft to publish Windows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s and explain how they work. These interfaces, known as APIs, are the software hooks that enable other companies' programs, from word processors to games, to run properly on Windows computers.

Some software developers contend that Microsoft has "hidden APIs" in Windows that give a leg up to its own applications business and favored partners. Microsoft dismisses that assertion as the equivalent of an urban legend. Other developers say the real problem is that the API documentation from Microsoft is often misleading or erroneous.

Both steps would help achieve the government's main policy goal in the antitrust case: to limit Microsoft's ability in new markets to use Windows monopoly power to its advantage, from server software to e-commerce. "But the real issue is what you do beyond documented APIs and transparent contracts," Varian said.

His next step is his innovative contribution to the Microsoft debate. Varian recommends compulsory licensing of Windows at a deep discount after a set period. Say the license price for Windows 98 is $55 a copy. After two or three years, the price would drop by perhaps $30. The timing and discount could be negotiated in a settlement or determined by a court.

Throughout the case, Microsoft has said that it is simply fighting for the right to innovate and add whatever it wants to its operating system. "This plan would really give them an incentive to innovate, because in two or three years the existing version of Windows is going to get a lot cheaper," Varian explained.

Today, new versions of Windows face competition of sorts from the old versions, but Microsoft makes sure that PC makers have every incentive to upgrade at the pace that suits Microsoft. Under the Varian option, however, manufacturers like Dell Computer, Gateway and Compaq could offer both and permit consumers to choose the older, cheaper version if they preferred.

The economic incentives for Microsoft might also change, so that bundling ever more features into a bloated operating system stops making sense. Instead, it might see greater overall profits in making Windows a leaner, faster, more reliable core operating system and in marketing new features like voice-recognition software as a separate product.

The Varian solution is not simple, since it requires a form of policing and regulation. But there are only complex answers to the Microsoft problem. Varian's mirrors the logic of patents and copyrights: the inventor is rewarded with exclusive rights for a while, but the duration is limited to avoid the social losses from monopolization.

"With this, the software passes into the compulsory licensing phase, not into the public domain," Varian said. "But the result is the same. You would get a temporary monopoly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that provides a balancing of private incentives and the public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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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22 February, 2000, 16:03 GMT
What's it all about?



Bill Gates says Microsoft is good for consumers

What does Microsoft do?
Microsoft is the world's largest company by market value.

It provides the operating system for about 80% of the world's personal computers.


An operating system is the basic program which, when loaded into a computer, makes it work.

Any software, such as games or Word, needs to be compatible with the operating system for it to work.

As well as producing the operating system which runs the vast majority of the world's PC's the company also produces a range of software products, such as Word and Excel which run smoothly on its operating system.


Apple was encouraged to pre-install Internet Explorer

Because its operating system is so dominant, companies or individuals writing software have tended to write for its system rather than for rivals such as Apple.

The trial judge points out that this dominance grows in turn with more people then choosing a Microsoft operating system because there are many times more software products on the market for it.

This dominance also feeds through to PC manufacturers who decide to install the Microsoft operating system in their products, because they know that it is likely to be the best seller.

What is Microsoft accused of doing wrong?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lleges that Microsoft has used its domination of the operating system market to restrict competition.

Microsoft licensed its operating system more cheaply to computer makers such as Dell and Compaq, which exclusively installed its system.


IBM lost out on PC sales


When IBM refused to drop sales of its own rival operating system and software packages, it lost millions of dollars worth of sales by not receiving the crucial details of Windows 95 until 15 minutes before it launched. Other PC makers had computers with it installed and ready to ship.

But the key element involved the way in which Microsoft forced its Internet Explorer (IE) browser to leadership in a market which had been dominated by Netscape's Navigator.

The trial heard that Microsoft not only gave away IE but also "bundled" it into its Windows operating system, forcing manufacturers to pre-load it on to their computers.

Even if users wanted to use Navigator instead, the trial heard that its performance w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