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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무역] WTO란 무엇인가

목 차

WTO출범의 의의와 미래


WTO체제 하에서의 세계 무역 질서


WTO의 과제와 한국경제정책


WTO 한국 시장개방 확대 촉구


WTO의 뉴라운드


WTO와 신통상의제


참고 문헌

WTO출범의 의의와 미래

지난 47년이후 세계무역질서를 규정해온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 자유무역확대를 통한 지구촌 공동번영이란 숙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맡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WTO는 이제 “세계무역에 관한 유엔”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온전히 떠안게 됐다. 이에따라 WTO가 우루과이라운드(UR) 최종협정안에 함축된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려나가게 될 항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WTO의 기본정신은 국가간 상호호혜의 원칙 위에 관세 등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무역상의 차별대우를 폐지하는 등 자생력 있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역의 양적팽창 및 생활수준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WTO는 GATT체제로부터의 이행기였던 한햇동안 이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터잡기작업에 집중해 왔다. WTO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세계각국의 평균관세율을 86년9월 대비 33%이상 인하한다는 대원칙 이행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과의 회원가입협상을 지속, 앞으로 2~3년 이내에 155개 회원으로 덩치를 불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분쟁에 관한 최고재판소로서의 역할과 함께 전세계 교역의 95%를 조정하는 국제기구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는 뜻이다. WTO는 출범 직후부터 금융, 통신, 운송, 해운 등 분야별 시장개방협상을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교역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국가간 교역 및 경쟁기준 표준화방안도 검토 중이다.
WTO가 순조로운 항해를 지속할 경우 세계교역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ATT의 평가대로라면 오는 2005년 세계상품교역액은 UR협정이 없을 때에 비해 7,550억달러(92년가격기준)증가하고 전체소득은 2,35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품교역액 증가분은 93년 전체교역액(3조5,800억달러)의 21%에 달하고 소득증가분은 세계각국의 국민총생산(GNP)25조달러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실제로 95년 세계상품교역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의 3배인 8%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는 등 WTO체제하에서의 무역자유화효과가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WTO의 전도는 그러나 밝지 만은 않다. 자국이기주의와 강대국논리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WTO의 산파역인 미국은 슈퍼301조를 앞세워 일방적인 무역보복위협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이와 유사한 수단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미국은 특히 WTO가 5년내 3번이상 미국의 이익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탈퇴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해 놓고 있다. 95년 미일 자동차 분쟁에서와 같이 강대국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생 WTO체제의 기반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미국과 EU는 초대사무총장 선출과정에서도 심각한 갈등을 노출했었다. 금융 통신 해운시장 자유화에 대한 협상도 강대국들이 자국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국의 반덤핑제도도 위협요인이다. 현재 세계 40여개 국가가 반덤핑법률을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EU가 92년 일본산 오디오테이프에 대한 반덤핑판정을 내리면서 마진율을 자의적으로 조작한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반덤핑제도의 남용은 자유무역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WTO는 회원국들이 반덤핑법률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완벽하지 못한 형편이다.
지역주의의 확산추세도 마찬가지다. WTO에 따르면 지난 48년부터 지난해까지 맺어졌던 109개의 지역협정중 3분의1은 90년부터 4년간 집중됐다. 2005년을 목표로 범미주자유무역지대구상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남미 공동시장(메르코수르)도 95년 공식출범했다. 아태경제협력체(APEC)가 2020년까지를 목표로 한 역내무역자유화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동남아국가연합(ASEAN)7개 회원국도 2003년까지 자유무역지대설립에 합의했다. EU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간 결합구상도 제기되고 있으며 2000년까지 자유무역지대창설을 목표로 한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FTA)도 세력범위를 넓히고 있는 등 경제블록화 움직임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이밖에 환경 노동문제 등에 대한 다자간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등 WTO는 앞으로 체제내외의 도전에 적잖이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WTO체제 하에서의 세계 무역 질서

각국은 WTO협정상의 의무인 수입규제의 폐지, 관세인하, 그리고 WTO 각 협정의 국내법화 등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일부 관세를 조정했고 반덤핑법 등 40여개의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 등 WTO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충실히 취하고 있다. 앞으로도 WTO협정이 완전히 이행되려면 분야에 따라 짧게는 3년, 길게는 9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출범 후 세계무역질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평가해보는 것도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WTO시대가 오면 우선 기업활동에 대한 각국 정부의 간섭이 획기적으로 축소되어 이른바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국가간의 무역분쟁도 종전처럼 강대국의 힘에 의해 좌우되기 보다는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되고 그에 따라 미국이 전통적으로 시장개방 압력수단으로 활용해왔던 슈퍼 301조에 의한 일방적 조치는 그 입지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해왔다. 그러면 과연 WTO출범 이후의 세계 무역질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가고 있는가?
먼저 각국의 수입자유화 현황을 보면 미국의 경우 과거 수십년간 부당한 수입제한이라고 비난을 받아왔던 낙농품, 면, 설탕, 땅콩, 쇠고기 등 6개 품목의 수량제한을 철폐했다. 일본도 밀 보리 일부 낙농품 등에 대한 수입쿼터를 해제했다. 이밖에도 EU(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도국도 약속한 수입자유화를 단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수입자유화 조치 중 아직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관심품목은 별로 없지만 앞으로 3년내에 모든 수입제한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규제도 금년 중에는 상당수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간 무역분쟁 또한 이제는 본격적으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WTO 출범 후 1년간 분쟁해결기구에 기소된 분쟁은 수입농산물 검사제도, 식품유통기한, 먹는 샘물 등 한국 관련 3건을 포함하여 모두 21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과거 47년간의 GATT체제에서 연평균 제소사례가 4건,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여 무역분쟁이 많았던 1989년 이후부터 1994년까지의 연평균 제소가 8건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우리의 최대 관심사였던 미국의 슈퍼301조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 조항에 의한 일방적 무역조치의 가능성은 예전에 비해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회원국간 WTO협정 관할분야의 무역분쟁은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한 일방적 제재조치를 금지(23조)하고 있어 미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결국 슈퍼301조에 의한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는 미키 캔터 USTR대표가 밝힌 것처럼 WTO관할외의 사항(예:노동-경쟁정책)과 WTO비회원국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일 자동차분쟁의 경우 미국의 슈퍼301조에 의한 일방적 제재결정이 부당하다며 일본이 이를 WTO에 제소하였고 그에 따라 미국이 보복조치를 강행하지 못한 채 결국 일본과의 타협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WTO가 탄생한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지만 그간 각국의 노력으로 점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WTO는 회원국의 무역장벽제거 등 협정이행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고 또한 각국의 무역정책 및 제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해가 갈수록 그 성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기업은 보다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지만 시장이 넓어지는 것은 곧 경쟁도 그만큼 심화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하겠다.


WTO의 과제와 한국경제정책

WTO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하루 빨리 신뢰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다자간 교역기구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WTO가 전세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회원국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이 개방적이고 WTO규정과 일치되도록 항시 감시하는 내부기구의 설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WTO가입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는 국가들이 빠른 시일 안에 WTO의 정식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UR 후속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본통신과 해운서비스협상이 순조롭게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고의무의 이행이 보다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WTO내에 통고의 내용을 보다 정확히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WTO 분쟁해결절차가 분쟁해결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이 절차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WTO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통상 이슈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들 이슈에 대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교역체제의 강화는 배타적 지역주의의 확산을 억제하고 힘의 논리에 근거한 일방적 또는 쌍무적 통상압력을 저지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외 의존도가 높고 특정 지역무역협정에 속하지 않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WTO의 강화에 대외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국익을 극대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WTO체제밖에서 쌍무적으로 다루기 힘든 중국 러시아 등의 WTO가입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게 좋다. 단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UR 협상결과에 대한 차질없는 이행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특히 매우 저조한 것으로 지적된 통고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모범을 보이는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WTO 분쟁해결절차를 보다 능동적인 차원에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베네수엘라와 브라질과 같은 개도국의 제소에 의해 WTO패널이 미국의 환경기준을 불공정하다고 판결 내린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또한 WTO에 제소된 분쟁의 대부분이 기술 무역장벽 위생 및 검역조치 등 국내제도와 관행에 있음을 주목, 한국도 무역관련 제도와 관행을 WTO 규범에 일치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 편입된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시책 등에 대해선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WTO 한국 시장개방 확대 촉구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이 농산물 및 일부 서비스분야에 높은 무역장벽을 치는 등 경제력에 비해 시장개방이 미진하다면서 무역자유화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WTO의 한국 무역정책 평가 보고서는 한국이 최근 수년간 무역장벽 완화,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자유화 수준이 세계 12위의 수출국인 한국의 경제력에 비추어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또 농산물과 일부 서비스 분야는 아직도 국제경쟁으로 부터 차단돼 있어 외국으로부터 통상마찰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운수, 통신,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여전히 제한되고 있으며 시장개방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상대국의 압력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WTO는 이밖에 한국의 식품 통관을 위한 안전기준, 주류에 대한 차별적 관세, 정부조달 절차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정부가 93년이후 ‘신경제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광범위하게 폐지했고 대외적으로도 관세율인하, 조세감면 등의 자유화조치를 취한 점은 주목할만하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및 서비스부문의 폭넓은 양해 ▲정부조달협정 참여 ▲농수산부문에서 비자동적 수입면허 요구사항이 대폭 감축된 점 등은 한국의 무역정책이 기본적으로 WTO체제의 무역자유화 방침에 걸맞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WTO의 평가결과는 해당국가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나 각국이 이를 다자간 무역협상이나 쌍무협상에서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어 우리정부에게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WTO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에 대해서는 2년, 무역규모 5위부터 20위까지의 국가는 4년, 그밖의 국가는 6년마다 무역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WTO의 뉴라운드

세계무역기구(WTO)는 1996년 12월 첫 각료회의를 통해 노동기준이슈(블루 라운드)와 정부조달이슈(부패라운드) 등 4개 뉴 이슈들을 타결하여 각료선언문에 포함했다. 특히 정부조달이슈는 다자간 협정을 만들기 위한 실무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결정,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국제규범이 등장하게 됐다. 정부조달협정은 각 회원국이 정부조달시 모든 국가들에 정보와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각국은 부패의 소지를 봉쇄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게 된다.
노동기준이슈에 대해 각료회의 선언문은 ▲노동기준 준수약속을 재확인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력을 지지하며 ▲개발과 무역자유화를통해 핵심노동기준을 향상시키고 ▲노동기준을 보호주의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개도국의 비교우위를 인정한다는 등 4개항을 채택했다. 앞으로 WTO가 추구할 노동기준은 결사의 자유, 단체협상의 자유, 착취적인 아동노동의 금지, 강제노역의 금지, 남녀차별 금지 등 5개항이 핵심이다.


WTO와 신통상의제

WTO에 의한 무역자유화의 상대적인 최대수혜자는 한국이 될 것이다. WTO 협정대로 관세인하가 추진될 경우 한국의 연간 후생증진은 등가변환으로 환산하면 33억-3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OECD회원국으로서 OECD와 WTO를 연계시켜 신통상의제를 논의하는 것이 한국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될 것이다. 무역자유화뿐 아니라 투자자유화 및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국제적인 노동기준의 확산 등에 대비해 국내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들이 이같은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통상의제의 하나인 투자자유화와 관련, 우리 정부는 외국인투자가들이 자발적으로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필요하다. 외국인투자 제한조치가 자유화되더라도 큰 이득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높은 임금을 비롯해 금리와 지대 및 물류비 등이 높은 열악한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국내기업도 무분별한 해외직접투자를 지양하고 다국적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해외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 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경쟁정책과 무역과의 연계가 WTO의 규범으로 자리잡을 경우 국내 대기업은 반독점금지법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여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과 EU의 다국적기업은 국제카르텔의 성격을 띠고 있어 자국 내에서는 반덤핑조치에 의한 간접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쟁정책이 무차별적인 적용은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 등 신흥공업국에 특히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
정부조달의 투명성을 다루는 의제에 대한 대응은 정부와 기업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정부는 협정체결국 23개국의 정부조달시장에 국내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은 부정부패에 연루되기보다 품질위주의 가격경쟁을 통해 정부조달시장을 확보하는데 힘써야 한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논쟁과 관계없이 우리나라로서는 산업평화정착이라는 지상과제 때문에도 입장정리를 서둘러야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 두 영, WTO시대의 미국 시장 진출전략, 새날.



김 용 일, WTO - 세계무역기구 협정 해설, 한국무역경제.



이 호 생 외, WTO체제의 정착과 신통상의제, 대외 경제정책 연구소.



한 철 수, 서비스산업 개방과 WTO, 다산출판사.



편집부 저, WTO하의 신관세평가제도, 한국경제서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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