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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경제] 뉴라운드의 이슈-한국경제

뉴라운드의 이슈와 한국경제에 관한 연구보고서(산업연구원) 요약입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라운드 이슈와 한국경제 : 유상희(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노동라운드 이슈와 한국경제 : 정진화(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경쟁라운드 이슈와 한국경제 : 심영섭(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투자라운드 이슈와 한국경제 : 김기환(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부패라운드 이슈와 한국경제 : 고준성(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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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이슈와 한국경제(요약)>>


<> 환경라운드 이슈와 한국경제 : 유상희(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지구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일반대중의 환경인식수준이
고조됨에 따라 환경규제의 강화는 국제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특히
국제환경협약과 개별국의 환경관련조치가 상당한 무역효과를 수반하
게 되고 심지어는 직접적인 무역규제의 형태마저 띄게 되어 자유무역
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GATT/WTO체제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
다.

이에 WTO, OECD 등을 위시한 각종 국제기구들은 무역-환경의 연계
문제에 대해 이슈별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들 이슈중에
서도 특히 "제품무관 PPMs 에 근거한, 즉, 제품자체의 특성과 관계없
이 생산공정상의 환경오염을 이유로 개별국이 취하는 여러가지 조치
(환경조치, 무역조치)가 과연 기존의 WTO체제내에서 수용되는가? 만
약 수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
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제품무관 PPMs에 근거한 일방적 무역조치는 기존의 WTO체제내에서
용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들로는 미국의 멕시코산
참치 및 참치제품 수입금지조치(1991년), EU의 미국산 육유 수입금지
조치(1988) 등을 들 수 있다. 이 둘다 GATT에 제소되어 그들의 무역
조치가 GATT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정받았다. 이외에도 미의회에 상정
되었던 국제공해방지법안에는 제품무관 PPMs에 의거한 환경관세의 도
입이 고려되고 있다. 물론 환경관세는 수없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
고 있고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의도입이 부당함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미국의 수정법주의에 의해 입법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
다. 특히 OECD는 PPMs관련 무역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방적 무역조치의 실효는 위협(Threat)
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멕시코간 참치-돌고래 분쟁의 최종결과에서 보듯이
GATT의 판정에 따라 미국의 일방적 조치는 철회되었지만 결국에 가서
는 "Dolphin-Safe"라는 자발적인 환경라벨링, 즉, 제품무관 PPMs에
근거한 환경조치에 의해 멕시코 참치 및 참치제품이 실질적인 차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자발적인 환경라벨링이 WTO에 제소당한 사례는
아직 없으나 제품무관 PPMs와 관련된 문제로 WTO와의 합치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UR 이전에는 목적지원칙에 입각한 간접세에 한하여 국경세 조정이
허용되었으나 UR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의해 생산과
정에서 소비된 투입요소에 대한 누적간접세(예 : 탄소세)에 대해서도
국경세 조정이 허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최근 일부 선진국들은 경
쟁력 이슈와 관련하여 국경세 조정 범위를 환경세까지 확대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은 제품무관
PPMs에 의거한 환경관련 각종 조치들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이들과 WTO간의 조화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품무관 PPMs에 근거한 일방적 무역조치로서의 환경
관세, 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한 다자적 환경조치인 국제탄소세, 이와
관련된 국경세 조정, 이미 주요 선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환경라벨
링 등은 향후 우리나라가 겪을지도 모르는 환경라운드의 실체라고도
할 수 있다.

<표1> 환경관세, 국제탄소세, BTA의 영향(대선진국 수출감소효과)
(단위 : %)
================================================================
주요 품목 환경관세 국제탄소세 국경세 조정(BTA)
----------------------------------------------------------------
섬유 -2.0 -9.5 -4.0
화학 -7.5 -14.3 -4.1
철강.금속 -10.1 -19.9 -5.7
전기.전자 -1.0 -5.9 -5.1
자동차 -1.2 -5.1 -4.5
----------------------------------------------------------------
공산품 전체 -2.7 -9.1 -5.4
================================================================
주) . 환경관세는 환경비용의 격차만큼 부과한다고 가정
. 국제탄소세는 원유환산배럴당 10달러의 경우를 상정
. BTA는 선진국이 탄소세를 도입치 않는 우리 상품에 대해서 조
정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런데 제품무관 PPMs에 의거한 조치들은 제품의 "요람에서 무덤까
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전반
에 걸쳐 공해집약적인 우리나라로서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고 이러한 단기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
업자체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즉,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산업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구조적 특성과 업종별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Bottom-Up 접
근방법
(2) 정부와 기업, 업종간, 기업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효율
적 대응
(3) 규제가 아닌 산업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지원


(4) 산업계의 환경인식을 기존 환경정책에 feedback함으로써 산업
정책과 환경정책을 조화
(5) 각 기업과 산업에 환경문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와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환경가치와 비지니스를 창출
(6)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의 구축을 촉진

그러나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이 유효하려면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환경정책과 조세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효율적
인 통합오염방지제도의 구축과 환경규제정책의 경제수단화 그리고 조
세제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노동라운드 이슈와 한국경제 : 정진화(산업연구원 연구위원)

WTO의 신통상의제로 제기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무역과 노동기
준 연계"논의는 공정무역의 조건에 교역국의 노동조건을 포함시키고
자 하는 논의를 의미한다. 즉,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본적인 노동기
준을 정하여 이러한 기준보다 낮은 노동조건하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동 제품의 생산국가에 대해서는 무역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다자간
무역규범화하고자 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이러한 선진국층 주장의 근거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
여 부당하게 낮은 노동비용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출은 공정무역의 원
리에 어긋나며 따라서 세계무역질서를 왜곡시킨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유주의무역의 목적이 전세계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에 있는 만큼, 세
계 각국의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권리와 노동환경을 보장해 준다는 인
도적 차원에서도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에 대하여 후발개도국들은 노동기준과 인권보호로 위장된 새로운 보
호무역주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역국의 노동기준을 공정무역의 틀 안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움직
임은 19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다자간 규범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마라케쉬 각료회의(1994.4)를 전후하
여 미국과 프랑스 등이 WTO의 신통상 의제로 동 이슈를 강력히 제기
하면서부터이다.

각국의 첨예한 이해대립때문에 최소한 단기간에 다자간 규범화가
성사될 전망은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노
동기준과 무역을 연계하려는 이들 선진국의 유형.무형의 압력은 지속
될 것이며, 우리로서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가 다자간 규범화될 경우 포함될 노동기준
은 ILO가 규정하는 근로자의 기본권으로서 (1) 강제노동 금지(ILO협
약 제29호, 제105호), (2) 아동노동 금지(제138호), (3) 결사의 자유
(제87호), (4)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제98호), (5) 차별금지(제111호)
조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및 차별금지 등 개별적 노
동관계법 부분에 있어서는 ILO 기준에 대체로 합치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거의 없다. 반면, 집단적 노동관계법에 있어서는 ILO 기준과
상치되는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면 복수노조 금지조항,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결성 금지조항, 노조의 정치활동 금
지조항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OECD(1996.5)의 분석에 의하면,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과 관련
하여 우리나라는 대만이나 말레이지아, 필리핀 등과 같이 4개 등급
중 3등급(심각하게 제한)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부분의
남미국가들은 2등급(어느정도 제한)에 속해 있으며, 4등급(완전 제
한)으로 판정된 국가들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내노동기준에 대한 대외적 인식이 낮은 것은 국내노동기준
이나 노동환경의 특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미약하였고, 국제사회
에서 몇몇 핵심조항들이 지나치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 대비하여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생산요소로서의 노동의 상대적 비
용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복수노조의 전면 허용 및 제3자 개입 금지
철폐의 경우,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단체교섭을 둘러싼 노조갈등 및
노사관계 악화가 우려된다. 그러나 지난 '80년대 후반 이후의 경험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부작용은 새로운 제도정착을 위한 과도기
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느때고 우리 경제가 한번은 치뤄야
할 과정일 것이다.

교원노조 결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조활동의 일차적 효과가 노조
원의 임금상승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임금교섭력 증대에 따라 결국
임금상승이 초래될 것이다. 그러나 교원의 노동조건 개선의 결과 이
직률 하락이나 업무만족도 제고를 통한 동기부여 및 생산성 상승 등
과 같은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면, 비용상승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
할 수도 있다.

차별금지조항 역시 비용상승으로 직결된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남녀차별이 금지되고 있어 성별차별에 있어서는 입법형식상 문제될
것이 없으나, 국적에 의한 차별문제는 크게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하여 고용허가제가 이루어지고 내국인
대우가 보장될 경우, 외국인 활용에 따르는 노동비용은 그만큼 높아
지게 된다.

무역과 노동기준과의 연계가 다자간 규범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
칠 전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 및 대외경쟁력에 있어서는 선진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불리
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나 저임과 낮은 노동조건을 앞세운 후
발개도국의 추격을 견제하는 데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임금 및 노동조건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열세에 있
으나 후발개도국과 비교하면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단, 저임
이나 노조활동의 제약 등 열악한 노동조건 활용을 목적으로 중
국 등 아시아 후발개도국과 중남미 국가에 현지 진출한 국내업
체들에게는 상대적인 비용상승으로 인하여 타격이 예상되나,
이는 이들 국가에 진출한 선진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구조조정이 촉진됨으로써 효율
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경쟁력 제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특정산업이 일시에 타격을 입을 경우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우
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셋째, 단결권 등과 관련하여 국내노동조건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러나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으로 기업들의 노동비용
이 상승할 것이므로, 개별적 노사관계에 있어 ILO 기준이나 선
진국에 비하여 우위에 있는 규정들의 경우 하향조정요구가 높
아질 수 있다.



<> 경쟁라운드 이슈와 한국경제 : 심영섭(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경쟁정책의 국제적 논의는 경쟁조건의 평균화(level playing
field)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개방적인 시장구조를 확보함으로써 실
질적인 시장접근을 보장하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오는 12월에 개최될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경쟁정책 이슈를 의제
로 채택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OECD 각료이사회, G-7 정상회담, WTO
수석대표 비공식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러나 다자간 논의보다는 양자간 협의를 선호하는 미국이 소극적인 입
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경쟁이슈가 WTO 차원의 다자간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의 가능성을 속단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만약 다자간 차원의 경쟁라운드가 조만간 개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쟁이슈의 국제적인 논의는 어떤 형태로든
지 계속되리라는 점이다.

경쟁정책의 다자간 논의가 시작된다고 하여도 경쟁이슈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특수한 시장구조 및 기업관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을 감안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이 마무리될 전망은 거의 없다.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가 시도될 경우 가장 먼저 논의될 것으로 예
상되는 이슈는 규범화에 따른 효율, 통상마찰 축소 가능성, 국제규범
화 근거의 명료성, 국제간 의견수렴 가능성 등에 의해서 결정되리라
고 본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현 시점에서 규범화의 가능성이 가
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는 카르텔 등 수평협정과 수직제한 그
리고 수입에 영향을 주는 경쟁제한적 행위 등이다. 이들 이슈는 규범
화의 근거가 명료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원칙이 뚜렷하여 다자간에
의견수렴의 가능성이 큰 것들이다.

규범화의 근거가 명료한 이슈들은 대부분 규범화에 따른 효용이 뚜
렷한 것들이기도 하다.

현재 논란의 핵인 반덤핑 조치와 관련된 문제가 처음부터 다자간
논의에 포함될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쟁라운드가 도래하면 단순한 시장개방이나 내국민대우의 수준을
넘어서 국내기업에 유리하게 형성된 시장구조와 기업관행을 바꾸어
공정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도록 하는 문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되면 우리 산업의 전
부문에 걸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들이 대부분 과점구조
의 국내시장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는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다. 반경쟁적. 독점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목표로 전개될 경
쟁정책의 국제규범화가 이루어지면 수평협정 등을 통한 경쟁제한적
국내시장구조와 이를 기반으로 한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획
득한 초과이윤으로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이다. 수직제한과 더불어 수평협정을 통한 공동행위는 이로 말미암
아 독과점적인 국내시장구조를 형성케함으로써 외국 상품과 기업의
유효한 시장접근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장벽의 하나로서 지적될 가능
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현행 공정거래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비교적 엄격한
편이나, 예외 조치가 많고 적용제외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경쟁
정책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우려가 있다.
특히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법 적용 면제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경제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공정거래질서의 유효성을 높이고 경쟁정
책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분야를 축소하
여 포괄적인 적용제외보다는 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 및 조건
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경쟁제한적인
카르텔의 제한 및 규제 규정에 있어서 예외적 허용 조건을 좀 더 엄
격해 해야 하는 바, 이는 장차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
화되면 외국으로부터 이에대한 요구가 거세어질 것으로 보이는 과제
이다.

공정거래법의 운용에 있어서는 그동안 카르텔이나 불공정행위 등과
같은 행태적 측면보다는 기업결합과 경제력 집중 등의 시장구조적인
측면이 더강조된 경향이 있었으나, 발생빈도가 높고 기업 및 소비자
들이 직접적으로 직면하는 경쟁제한적인 행위와 불공정한 시장행동에
대한 감시와 규제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법령이나 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에 의한 공동행위
는 개발연대의 유산으로 우리 경제에 관행화된 것이나, 다른 나라에
서 문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가 암묵적으로 유도
한 공동행위, 각종 사업자단체를 통해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공동행위
및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사업자의 공동방해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법 적용을 엄격히 함으로써 과거의 관행
을 제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정책이나 무역정책 등 여타 경제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경쟁정
책적 정신이 기본적으로 견지되어야 하고,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여
타 경제정책과 경쟁정책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
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장차 경쟁정책
과 관련된 대외압력을 효과적으로 사전에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수
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투자라운드 이슈와 한국경제 : 김기환(산업연구원 연구위원)

OECD에서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 MAI)이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은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되어감에 따
라 무역과 투자가 상호 대체적이라는 과거의 관념에서 벗어나 상호보
완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시장접근의 개념이 국가간 국경 무역조
치에서 투자까지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다자간 규범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경제환경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95년
OECD 각료 이사회는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투자보호, 효과적인 분
쟁해결절차를 가진 다자간 투자협정을 1997년 각료이사회까지 타결을
목표로 협상의 개시를 지시하였다. MAI는 원칙적으로 비회원국에도
가입이 개방된 독립(free standing)된 규범으로서 다자성, 포괄성,
구속성을 모두 갖추게 될것이다. 현재 예상하기는 금년 말까지는 협
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5월까지는 각국별 외국인직접투자의 자
유화 수준 및 유보내용 등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
인다.

MAI에서는 투자의 정의에서부터 투자자유화의 기본원칙으로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비부합조치의 동결(standstill), 점진적 철폐
(rollback), 일반적 예외, 유보, 일시적 적용면제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국제투자규범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거나 혹은 새로운 자유화
분야를 특별토픽으로 분류하여 협의하고 있다. 이에는 투자인센티브,
강제이행의무, 핵심임직원, 민영화, 독점.국영기업, 기업관행 등이
해당된다. 이 외에도 투자보호, 분쟁해결절차, 조세, 비회원국의 가
입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MAI에서는 투자와 관련된 거의 모
든 정책분야가 포괄됨으로써 적용범위가 광범위함과 동시에 법적 구
속력있는 강력한 의무규정을 포함하도록 검토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
국의 합의 도출에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MAI의 참여국가에 있어 일부 회원국의 불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비회원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협상 과정에 참여하
고 있지 못하는 비회원국의 참여 여부는 현상황에서 예측하기 어렵
다.

한편, 무역과 투자문제는 WTO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 현재 WTO
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논의 필요성에 대해 일부에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분야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중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투자유치국의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투
자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관심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WTO 회원국간에는 투자와 무역간의 연계확인, 개도국의 관심사항을
고려하여 균형적인 접근방식의 필요성, 균형되고 포괄적인 작업계획
을 수립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으로 판
단된다.

WTO에서 투자 논의에 대한 회원국별 입장은 대별하여 선진국과 개
도국이 매우 다르다할 수 있다. 선진국중 EU 및 캐나다가 가장 적극
적이며, 특히 EU는 투자문제에 대한 다수국의 지지와 관심에 비추어
구체적인 검토과제 및 주제 등에 관하여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
단하고, 투자문제에 관한검토를 투자문제 협상개시로 연결시키려는
입장이다.

WTO 차원에서의 논의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논리의 배경은 WTO 투자관련 협정과의 중복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
며, WTO에서의 논의가 투자자의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논의의 장
으로 WTO보다는 UNCA-TAD를 선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보호, 분쟁해결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나 투자자유화의 경우에는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
다. 투자의 개념에 있어서 portfolio 투자, 상업차관, M&A 허용문제,
rollback, 주요인력의 이동 및 고용, 민영화, 독점기업의 행위, 투자
인센티브 등은 MAI의 실체가 보다 구체화되어 감에 따라 자세한 영향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MAI에 따라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특정업종을 지적한다면,
제조업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예상되지 않으나 서비스부문에서는 어
려움이 예상된다. 공익성과 공공성이 큰 사업, 전통문화의 보존과 진
흥에 관련된업종에 대해서 개방을 유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유통업, 금융업, 의료업 등에서의 외국인 투자에 대
한 개방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부문은
운송.통신과 금융.보험부문이다. 금융산업은 지금까지 많은 규제를
받아 왔고, 외국 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취약한 수준이기 때
문에 내국민대우 등의 조치를 본격적으로 부여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
된다. 따라서 국내 금융부문의 각종경쟁제한적 요소를 제거하고 아울
러 경영의 자율화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 동 부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유보하고 있어 우리로서도 만약의 개방시에 상한선을 설
정하거나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다.

MAI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은

첫째, 우리의 "투자자유화계획"이 1997년까지 자유화도를 95%까지
높일 계획이지만, MAI 협정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보다 높
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경쟁력이 취약한 금
융, 법률, 의료, 방송 등 국내서비스부문의 경쟁력 강화정책
및 제도정비가 요구된다.

둘째, '93년 이후 외국인투자절차의 간소화, 외국인투자업종이 대
폭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금융지원에 힘입어 외
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MAI에 대비해서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더욱 완화.폐지함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한조치를 철폐해 나갈 필
요가 있다.

셋째, WTO 차원의 투자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
는 MAI가 WTO에서의 논의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WTO논의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에게 추가
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최근 우리 기업의 대개도국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추
세에 있어 WTO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투자규범에 대한 논의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시
킬 수 있다는 점이다.



<> 부패라운드 이슈와 한국경제 : 고준성(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지난 9.24 공표된 미행정부의 국가수출전략이란 연례보고서에서는
지난 '94년 이후로 외국의 경쟁기업들에 의한 뇌물공여로 인해 미국
기업이 국제계약을 따내는데 실패한 것이 총 36건 금액으로 110억달
러에 달한다고 발혔다.

그렇다고 왜 미국기업들은 그렇게 엄청난 손실을 앉아서 당하고 있
어야만 한다는 말인가? 한마디로 미국기업은 국제계약이나 공공입찰
을 따내기 위하여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경우 자국의 해외부
패관행법에 의거 관여한 회사 임직원의 경우 100만달러 이하의 벌금
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회사의 경우 250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
하여 질 수 있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감히 뇌물을 주고 사업을 따
내려는 전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다른 외국기업들은
자국법에 그러한 처벌규정이 없는 관계로 자유롭게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서라도 계약이나 사업을 따내려고 시도하기 마련이
다. 특히 건설이나 통신 및 다른 수익성있는 사업분야에 있어 대규모
국제계약이나 공공입찰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와 커미션
이나 리베이트와 같은 뒷거래는 그간 묵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기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이와 같이 외국공무원에게 제공된 뇌물을
조세공제까지 하여 주는 규정까지 두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미국만이 국제적으로 금지되지도 않는 그러한 해외부
패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칼을 빼어 들었으며 그것도 자국기업을 상대
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의 배경을 알
려면 멀리 1970년대 워터게이트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바 그
당시 특별검사가 도청사건을 조사하는 와중에 미국기업들에 의한 불
법정치헌금의 헌납사례와 더불어 이들 미국기업이 외국의 고위공무원
에게 상당한 금액의 뇌물을 뿌린 사례들이 적발되었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평소 다국적기업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던 의원들이 주
동이 되어 그러한 해외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 처벌하도록 하는 해
외부패관행법을 1977년에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해외부패관행법으로 인해 국제영업활동에서 족쇄를 차
게 된 미국기업들의 동법에 대한 원성은 높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
게 되자 미행정부로서도 자국기업들만 앉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
을 묵과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미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였으나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였고
그렇게 되자 OECD나 UN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해외뇌물공여나
부패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문서의 제정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
다. 그 결과 OECD에서는 지난 1994년 회원국들로 하여금 국제상거래
에 있어 뇌물공여를 억제하고 금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
도록 요구하는 권고를 채택한데 이어 1996년 외국공무원에게 제공된
뇌물의 조세공제를 불허하도록 하는 권고가 추가로 채택하기에 이르
렀으며 현재 OECD에서는 동 권고를 구체화하는 후속문서의 입안작업
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전후 국제무역을 관장해 온 GATT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전
혀 없다가 이를 대체하여 출범한 WTO에서 금년들어 미국의 제의로 부
패와 무역의 연계논의가 제기되었고 루지에로 WTO 사무총장이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금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WTO 각료회
의에서 부패문제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여기서
향후 있게 될 WTO차원에서의 국제부패관행의 퇴치를 위한 다자간협상
을 가리켜 흔히 부패(방지)라운드로 부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그러한 국제부패방지규칙이 채택될 경우 이는 우리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

우선 OECD에의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정부로서는 OECD의 권고와
입안작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고 여
기에 있어서는 관련 제반 국제문서는 물론 미국의 해외부패관행법 등
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한 규범의 적
용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
다.

다음으로 그러한 부패방지규칙은 건설 등의 대규모 국제사업에 참
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대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 대기업은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그러한 국제계약의 교섭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그 위험이 더욱 클 수 있다. 아무튼 부패방지
규칙의 시대에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뇌물공여는 물론
커미션이나 리베이트같은 기존의 뒷거래를 벗어버려야 할 것이며 궁
극적으로는 그러한 부패방지규칙과 합치하는 기업경영전략을 수립하
는 이외에 다른 묘수가 없다고 하겠다.

자료원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