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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경제]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변화와 대응방안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변화와 대응방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보급에 따라 기존의 경제활동

방법과 거래수단, 거래대상 및 범위가 변화하고 있다. 컴퓨터 등 다양한

전자적인 수단을 이용한 전자상거래(Eletronic Commerce)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제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새로운 시장의

개념으로 등장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개별기업과 국가의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규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각자의 입장을 국제규범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자국내의

경제환경도 전자상거래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상되는

변화와 주요 이슈를 찾아내어 장단기적인 안목으로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포커스는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예견되는

변화 및 이에 따른 과제를 경제·사회·문화·법제도 등 각 영역별로

살펴보고, 아울러 장단기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1. 배경

2. 전자상거래에서 예견되는 영역별 변화와 과제

3. 우리의 장단기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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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1.1 전자상거래의 개념



○ 전자상거래(EC : Electronic Commerce)는 정보통신망의 개념이

통신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시장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됨을 의미함



- 정보기술을 응용한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거래관계를 전자화하는 것

외에, 특히 각종 소프트웨어·DB 등 정보 및 지식과 관련된

비물질적인 제품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음



- 인터넷의 발전과 저변확대는 새로운 시장창출의 가능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 전자상거래는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공간(Cyberspace)상에서

이루어 지는 거래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에는 전자문서교환, 이미지처리, 바코드사용, 전자우편,

PC통신, 업무흐름 관리체제, 전자화폐 및 전자자금이체, 인터넷과

통신망 등 전자적 기술과 수단이 모두 동원될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전자문서교환(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핵심요소임



-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전과 비구조적 전자거래의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전자문서교환을 전통적인 개념에 묶어두기보다는 점차 이를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 또는 그보다 넓게

'전자행위'(electronic act)의 개념으로 연장시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함



1.2 전자상거래에 따른 영향 분석과 대응 필요



○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경제활동영역의 탈국경화 현상을

주도함



- 미국 클린턴 정부가 "전자상거래 무관세 원칙"을 발표함. 이는 세계

경제가 전자상거래에 의해 주도될 것을 예고하는 것임



○ 국내외적으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예상됨



- 96년에 전세계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규모는 5억2천만 달러이며

2000년에는 최소한 65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예상되는 우리 나라의 사회 및 경제적

측면의 변화를 파악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전자상거래에서 예견되는 영역별 변화와 과제



2.1 경제적 측면의 변화와 과제



□ 변화의 개요



○ 전자상거래가 현재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활성화의 단계에 따라 특정한 산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이

우선 가시적일 것이며 특히 유통부문에서 큰 변화가 예측됨



- 전자상거래의 영향은 서비스산업이 크게 받을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내·외 파급 효과를 예측하여 파악해야 함



○ 전자상거래에 대한 경제적 개념 정의 필요



- 전자상거래가 '독점화'와 '경쟁화' 중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해당 산업의 성격과 국가의

거래환경 혹은 시장환경에 따라서 다를 것이므로 그 조건의 식별이

필요함



- 전자상거래는 '거래의 장소'를 규정하기 어렵고 '관할권'이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거래대상(예: 재화, 서비스 등)의 특성이나

주체에 따라야 가능하다고 보임



- 전자상거래시 '기업의 규모'와 '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정의될

것인가에 따라 경쟁정책이나 독과점금지, 공정거래 등의 정의와

정책이 달라질 것임



□ 문제제기



○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



-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무관세를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검토.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주문 및 지급결제는 기존의 신용카드 등으로

해도 면세를 한다는 의미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즉 주문, 배달,

결제 중에서 한 부문이라도 인터넷을 이용하면 인터넷 상거래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 범위에 대한 국가간 이해가 첨예할 것임



-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인터넷상의 사이버

마켓에도 관세 나 법인세·소득세 등을 징수하자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



- 최근 OECD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가 본격

연구되 기 시작하였음



-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2000년대에 이르면 과세문제가 새로운 무역 이슈화할 것으로 전망됨



과제1: 무관세 대상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정 명확화



-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디지털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인 현입장을

재검토 하고 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무관세 여부 및 대상의

범위를 판단



- 유럽은 전자상거래에서 통용되는 차별적인 조세제도는 피하는 입장.

따라 서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인 반면 미국 연방정부는 반대입장.

인터넷을 비관세지역으로 규정한다는 WTO입장을 지지. 미국 주정부는

판매세 등의 세수 감소나 증가 가능성에 따라 반대와 지지유보등

입장이 다름



과제2: 소득세, 간접세(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개념을 전자상거래에 맞추어

새롭게 확립 할 필요가 있음



- 간접세의 경우, 판매자와 소비자 국가간의 불균형 해소 방안 검토



- 그동안 인터넷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이유는

거래 규모가 작았다는 점 외에, 수출입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거래규모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던 점 때문임



-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대금의 결제과정을

추적, 과세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과제3: 외환관리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통경로의 변화에 따른 문제



- 전자상거래는 유통업에서의 변화가 가장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인간의 지적능력을 대체·보완하는

소프트웨어(Intelligent agent)가 기존의 중개역을 대체한다면

'선진국의 소프트웨어가 후진국의 중간상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효과가 나타날 것임. 이는 상품선택에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선진국의 소프트웨어가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 기존의 소매업이나 중간도매업의 대량폐업이나 전업이 불가결하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심각할 것임



- 새로운 형태의 유통경로가 구축될 것임. 소비자들에게 수많은

정보속에서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래 중계', '상품 추천'

등이 새로운 유통경로로 부각될 것임



- 전자상거래에서는 물류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임. 소비자들이

직접 실물을 구매하던 방식과는 달리 전자상거래에서는 실물제품의

경우 거의 대부 분 물류업자들에 의해서 소비자들에게로 전달됨



-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전자적인 중소기업 시장이 생겨날

것임. 중 소기업들은 생존전략으로서 공동으로 전자적인 중소기업

전용시장을 구축 하여 소비자들이 원스탑으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임 (기존 재래시장의 발전된 형태)



과제1: 전자적 중소기업 시장의 육성



- 전자상거래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전 자상거래

성공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



- 전자상거래 관련 중소기업의 창업 아이디어를 자금 및 기술지원



과제2: 유망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



- 중소기업 가운데 전자상거래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부가 지원



○ 중소기업의 경쟁력 변화



- 중소기업에 유리한 조건의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음



- 중소기업이 공동의 브랜드를 만들거나 공동으로 유통망을 구축하기

용이해짐. 전 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브랜드 이미지가 높고 전국적인

유통망이 구축되어있는 대기업에 유리해지므로 중소기업들은 이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할 것임



- 온라인 유통망 구성으로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음



- 시장의 형태가 백화점과 전자시장으로 양분될 것으로 예상됨. 기존의

시장 형태는 고가의 기호품을 취급하면서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백화점과 생필품, 저가품, 공산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시장으로

양분되면서 중소기업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임



과제: 중소기업의 상품개발전략 수립



- 중소기업의 경우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함.

전자상거 래에서 대기업들은 신뢰도가 높은 자체 이미지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하려고 하므로 중소기업은

아이디어 상품과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비교적 짧은 제품들을

중심으로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공략해 나가야함



- 전자상거래상에서 중소기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구축이 필요



○ 전자상거래와 시장개념의 변화



- 독점화/경쟁화를 결정하는 조건 및 그 조건의 변화



- 거래주체나 거래장소의 개념이 기존의 기준으로 정의하기 어려워질

것임



- 기업의 규모나 시장의 규모를 정의하기 어려워지고 규모의 변화도

신속하므로 정책의 준거가 되는 규모의 측정 기준과 방법이 변해야 할

것임



- 이에따라 경쟁정책, 독과점 금지, 공정거래 등에 대한 개념과

정책의 틀도 변해야 함



과제1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공정거래



- 독점과 경쟁의 조건, 수단 및 행태



- 그에 따른 공정거래 정책



과제2 : 전자상거래와 시장의 개념



- 거래주체와 거래장소의 정의



- 기업 규모와 시장 규모의 정의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정의 및 조건



○ 전자상거래와 전자화폐



-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전자화폐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이에 관련한

소비자, 기업, 금융기관의 행태와 전략이 변화할 것이고, 특히

중앙은행의 통화금융정책도 변화해야 할 것임. 특히 금융산업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됨



- 전자상거래는 전자결제에 의해 완결되고, 전자화폐는 소액거래에서

편리성과 경제성을 부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전자화폐의

보급이 확대될 것임



- 전자화폐의 이용이 확산되면 화폐의 가치를 안정시키고

금융시스템의 효율적인 안정성을 유지해야하는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도 변화할 것임



- 전자화폐의 확산은 통화의 유통속도의 변화나 신용창조의 변화가

나타나므로 통화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것임. 전자화폐의 출현과

세계적인 금융전산망의 보급으로 외환관리 문제도 발생할 것임



과제1: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전방향



- 기존의 원시적 전자화폐와 진화된 전자화폐의 출현 배경, 현황 및

전망



- 각 국가경제구조와 금융제도에 따라 전자화폐의 의미가 다를 것임



- 초기의 전자화폐는 소액거래의 거래수단으로 출발할 것임



과제2: 전자화폐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기술확보



- 전자화폐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

기술은 개별 기업이나 국가가 모두 해결하기 어려움



- 금융기관과 관련 기술산업은 기술개발과 더불어 핵심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전략이 필요함



과제3: 전자화폐 유통의 경제적 효과



- 전자화폐 유통이 경제의 거래비용에 미치는 효과



- 전자화폐가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과제4: 정보기술의 응용에 의한 금융제도 및 금융산업의 발전과정과 향후

변화



- 전자화폐 제도의 발전에 따른 향후 금융제도 및 산업의 변화



과제5: 기존의 통화제도와 전자화폐



- 보완관계 또는 대체관계



-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 전자화폐의 국제적 거래에 따른 외환관리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과제6: 전자화폐의 일반화와 국제통화질서



- 그 영향 및 대응방안



과제7: 전자화폐의 발전과 사회적 관행





- 전자화폐 활성화에 따른 익명성과 그 파급효과



- 자금세탁의 가능성 및 그 방지대책



2.2 사회·문화적 측면의 변화와 과제



□ 변화의 개요



○ 소비형태의 변화



- 구매의사 결정시 제품(기업)의 신뢰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증대됨. 실물 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구매하는 제품은 주로 정보, 생필품, 공산품

등에 국한될 것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구매하는 제품의 대다수는

정보 등의 무형제 품과 생필품이나 공산품과 같은 저가의

일용품에서부터 시작될 것임



- 전자상거래는 소비자들의 선택영역을 확장시켜줄 것임.

전자상거래는 소비 자들이 세계 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제품의 질과 가격만 이 유일한 경쟁수단이 될 것임. 현재의

추세로 보아 국가간, 지역간 장벽은 더욱 낮아질 것이며 관세도

계속적으로 낮아질 것임(무형제품의 경우 무관세를 추진중임)



○ 생활양식의 변화



-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의 여가 활동이 급증할 것임.

전자상거래 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레저, 스포츠 및 관광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들이 증가할 것임



- 인터넷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

등에 관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 아울러 타문화에 대한

정보욕구가 비등해 지고 타문화의 영향으로 우리의 생활양식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화폐에 대한 인식 변화



- 소액거래의 경우 전자지불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화폐의 사용은

이용자에게 편리성 제공



- 전자화폐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물리적 화폐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재산 축적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질 것임



- 제품구매가 편리해지면서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저축이

감소할 것임



○ 새로운 직업의 창출



-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정보산업이나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마케팅

업종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됨



□ 문제의 제기



○ 인터넷 광고에 대한 의존성 증대



-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는 네트워크상에서 공급되는 광고물을

화면상에 서 인식한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광고와 실물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과제1: 광고의 신뢰성 확보



- 소비자의 초기 구매의사결정과정에 편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광고의

신뢰 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과대 과장광고의 규제기준 마련, 분쟁시 광고주에게 입증책임

부여, 3차원 입체광고 등 광고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법제도적 조치가

필요함



과제2: 광고의 규제(Regulation of advertising)



- 국가별로 텔레쇼핑 및 광고의 시간, 횟수, 언어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으로 TV 광고를 규제하고 있으나, 인터넷상의 상거래에서

이러한 규제의 적용이 상거래 활성화의 장애물로 적용되어서는 안됨.

그러나 불건전정보의 유통은 규제되어야 함으로 인터넷상에서

광고내용의 규제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 필요



○ 전자상거래상의 분쟁 가능성 증대와 소비자 보호



-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정보의 비대응성이 발생하기 쉬움. 사업자가

제시하는 품질과 가격에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따라가야 하므로

소비자가 무력화됨. 예컨대 통신판매의 경우 시중 일반상점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 많은 관계로 상품비교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가격파괴 광고가 실제 정상가보다 높은 경우도 많음



- 기존의 사법절차 외에 분쟁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중재 등 비사법적

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많음



- 과실책임 원칙에 의해 사업자의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사용자 또는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음 (예컨대, 증권전산망의 경우 단말기 조작자에게

책임 전가).



- 분쟁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나 정보의 질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음



과제1: 소비자의 주체적인 대응능력 배양 방안



- 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정비: 정보통신서비스의 피해보상기준을

보완하 고 전담요원을 배치



- 정보사업자간의 피해보상기구 설치를 통한 자율적인 피해구제활동

유도 :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사업자측의 부당한 거래관행에

의해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나 업계내 협회 구성을 통한 자율규제의

노력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업체는 상품의 조건 및 요금결정과정을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도록 권고



과제2: 분쟁의 효율적 해결



- 온라인상의 전자문서에 의한 의사표시가 하자를 발생시키거나 상거래

당사 자간의 분쟁을 유발한 경우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전산망을 통한 전자거래의 기술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입증책임을

전환하 여 전산망 관리자 또는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등의

제도적 배려가 요망됨



- 소비자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기술적 특성을 지닌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 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립적인

중재·조정기관의 설치가 필요함



- 국제적인 분쟁의 경우 효율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국제협력을 통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junk e-mail 증가



- 전자상거래가 발달될수록 각 회사들은 유용한 광고수단인 e-mail을

이용하 게 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junk mail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임



-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특징그룹을 대상으로 마켓팅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지나친 개별마켓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프라이버시권, 기업의 마켓팅 룰, 정부의 컨텐트 규제가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음



과제: 차별적 마케팅에 대한 규제 검토



- 광고성인 전자우편(junk e-mail)의 유해성 여부 및 정보유통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기술이 중요해질

것임. 전자상거래에서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 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할 것임



- 그러나 판매자가 잠재적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적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누출과

오용의 가능성이 높음



- 전자상거래상에서 수집된 개인 거래정보의 축적은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임



과제: 개인정보의 보호



- 사생활권과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이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적인 발전이 어려울 것임



- 전자상거래과정에 있어서 소비자 개인정보의 집적과 누출·악용 등에

대한 우려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요요인임



- 판매자·시스템관리자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적 조치가 요구됨



○ 영업비밀 침해



- 법인의 거래비밀 또는 영업비밀의 보호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요건 임



- 조세징수 등의 목적을 위한 거래비밀 또는 영업비밀의 무단 노출은

전자문서교환(EDI) 및 전자상거래의 이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보호 기준이 필요함



과제: 거래비밀의 보호



- 합리적인 보호수준은 거래분야, 거래당사자, 거래목적물, 기술적

가능성, 위험분배의 합리성, 거래관행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거래비밀 등의 공 개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과 기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입법적으로 강구하여야 함



- 현행법상 전자문서나 무역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및 비밀침해 금지

등 비밀보호를 위한 규정은 있지만, 비밀보호장치를 개발한 사람이

보안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처벌조항의 미비로 처벌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법인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관련 정보기술의 개발



○ 전자상거래 이용과 전자문서에 대한 이용자의 불신



- 전자상거래를 함에 있어 관련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의 지식 부족은

시스템 을 잘못 이용할 가능성을 제공함. 이에 따라서 관련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안이 높을 수 있음



-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용자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이용자는

상거래에 대한 신뢰감을 갖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심리적 부담은

스트레스로 체험될 수 있음



- 또한, 전자문서교환(EDI)거래의 경우 종이서류 거래에 대한

전자문서의 상대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거래자료의 보관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



- 공중통신사업자를 통하거나 주요거래대상인 대기업의

부가가치통신망에 접속하여 전자문서교환(EDI)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거래자료의 보관 및 관리책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과제1: 전자자금이체의 안전성 확보



- 소비자, 기업, 정부 모두에게 합법적이고도 안전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용가능한 지불방법이 강구되어야 함



- 전자자금이체의 이용약관을 보완하고 해석기준 마련



- 입법시 전자자금이체 거래의 법적 성질, 전자자금이체 거래당사자의

범위, 거래내용의 설명, 무권한 지시, 전자자금이체 거래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과제2: 근거자료의 보관



- 전자거래자료의 보관기간은 해당 전자거래행위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무역자동화법은 지정사업자의 전자문서

및 데이터 베이스 보관의무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관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사법상 소멸시효와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상법상일반 상사시효는 5년임)



- 자료보관의 주된 목적은 법적 분쟁발생시 입증의 방법으로 혹은

거래관계 의 감사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 는 방법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과제3: 전자계약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 EDI 및 전자상거래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전자계약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함



-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 전자거래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전자문서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진정 성 성립에 필요한 일반적 요건과 전자문서에 대한 효율적인

증거조사방법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함



과제4: 시스템 운용시의 오류 최소화



- 전자계약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 외에, 시스템을

운용하는 인간의 오류를 최소 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함



- 인간의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활용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거래개시 통제(Limiting Initiation Authority) : 시스템 접근

통제, 위임 범위의 확정, 자동화된 개시프로그램(Automated

Initiation)의 통제 및 통신 내용의 규제(Regulating Message

Content) 등



·패스워드 시스템(Password System)



·메시지 확인 시스템(Authentication System)



·도달증명제(Proof of Delivery)



·전자기록 보관제도의 수립(Record Preservation System) 등을

들 수 있 음



· 전자서명법(Digital Signature Act) 제정



○ 다양한 문화와 언어 정보에 대한 무차별 노출



- 외국에서 제작된 내용물에 대한 할당(Foreign content quotas) :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는 지상 방송시간의 일정 부분은 국내에서

제작된 내용물에 할애해야 한다는 방송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방송의 개념을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로 확대된다면 인터넷의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내용물에 대한 규제(Regulation of content)



·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는 인터넷을 통한 특정 내용물의

접근을 제한하는 법률을 검토하거나 채택하고 있으며, 규제되는

내용물은 각국의 문화, 정치적인 차이로 서로 다를 수 있음.

이와 같은 다양성은 자유무역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국가별 불온정보 개념의 차이를 정의할 필요가 있음



- 부정행위의 규제(Regulation of prevent fraud) : 인터넷을 통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률 필요함



과제1: 컨텐트(contents)의 다양성 촉진 방안



- 인터넷 사용자와 정보제공자가 다양한 문화와 언어 환경에서 이용될

수 있는 컨텐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개발



- 컨텐트 개발 산업을 지원: 컨텐트 생성기술촉진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범세계적인 문화망(culture net) 구축에 참여



과제2: 정보내용의 평가 및 등급제 도입 검토



- 우리 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불건전정보를 정의하고

관련 정보의 평가 및 등급방안 모색



- 공안당국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건전정보 규제 활동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 모색



- 미국은 컨텐트 규제에 대한 국가간의 차이가 무역장벽의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과제3: 필터링시스템의 개발과 보급



- 망서비스 제공업자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평가등급 관련 소프웨어를

제작 하도록 함



- 불건전정보에 대한 부모의 선별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및 사회교육 강화



- NCA patrol 등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지원 및 보급



과제4: 상거래질서확립



- 인터넷을 통한 다단계판매방법 등을 이용한 사기방지를 위한

기술지원과 관련법 검토



2.3 법·제도적 측면의 변화와 과제



□ 변화의 개요



○ 기존의 상거래가 가상공간에서 형성되면서 새로운 법적 문제 제기



-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유통되는 문서에 대한 법적 개념 정립,

문서의 효력인정 등의 법적 문제가 제기됨



-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소유권의 인정, 정보의 내용에

대한 관리와 규제, 개인생활침해 여부 등이 중요하게 제기됨



○ 전자상거래상에 대한 통일된 국제법규 제정 논의



-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간의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통일된

국제법규의 제정과 국제적 동의가 촉구됨



□ 문제의 제기



○ 전자문서의 효력 인정



- 전자문서교환의 개념 정립



· 우리나라 현행법령 중 전자문서교환(EDI)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많으나, 수시로 특정 행정업무의 목적에 따라 각 부처에

의해 개별법으로 제정됨으로써 전자문서교환(EDI) 및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사무관리규정,

법원사무관리규칙,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외에

조세, 공공기록관리, 지적 및 농지관리, 주민등록관리, 해운 및

항만업무관련 기록관리, 상업등기관리 등과 관련된 많은

법령에서 전자문서 관련규정을 두고 있음



과제: 현행 전자문서교환(EDI) 관련법령의 체계적 검토



- 표준화여부와 출력물의 포함여부 등에 대한 개념정의에 차이가

있으며, 전자문서 자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그것의 이용절차 및

신뢰성확보 등을 위 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 등을 개선



- 전자문서교환의 효력 통일



· 현재 개별법에 정의된 전자문서교환(EDI) 및 전자거래에 관련된

법규정을 통합하여 그 효력을 통일시키는 작업이 필요함



· 전자문서교환(EDI) 기본법 등을 통하여 전자문서교환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특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



전자문서교환은 단순한 의사·정보교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환경을 형성하는 매체라는 점



개인·법인·단체·공공부문·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사회적 교섭

또는 거래에 참여하는 이상 누구나 전자문서교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전자문서교환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표준양식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교환되는 데이터·의사·정보와 그러한

교환행위가 일정한 사회적 의미와 내용을 지니고 있고 또 그

효과나 결과가 법적 의미를 지닌것이어야 한다는 점 등임



과제: 전자문서교환(EDI) 기본법(또는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 전자문서교환 기본법(또는 전자상거래기본법)을 제정하여,

전자거래에 있어서 청약 및 승낙의 의사표시와 계약의 성립시기 문제,

전자거래계약의 성립장소 등 전자문서교환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통일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전자문서의 문서성 인정



· 전자문서교환 및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문서성 인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



· 전통적 개념의 종이문서는 정보전달기능(Informative Function),

입증기능 (Evidential Function), 상징적 기능(Symbolic Function)의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정보전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전자문서는 오히려 종이문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입증기능과

상징적 기능의 경우에 전자문서는 아직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과제: 전자문서의 문서성 인정과 보안 확립



-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같은 입증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안정성의 확보를 위한 적합한 보안절차를 여하히 합의하고

실행시키느냐가 관건임.



- 또한 전자문서가 문서의 물리적 실체를 요구하는 상징적 기능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제정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 가 아니면 종이문서와 같은 물리적 실체를 요구함을

자제하고, 최대한 전자 문서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중요함



○ 지적재산권의 보호



-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개념이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컨텐트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생산측면에서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네트워크 상에서 보호되고 있는 저작물이 국제적으로

유통되면서 저작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함



· 네트워크의 특성상 네트워크로부터 다운로드 받을 때 서버에

그 내용이 복사되는데 이 때 지적재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직 없음





·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의 신뢰보호를 위해서는 실제

기업의 상표 및 상호와 전자공간상의 상호(Domain name)가

일치되도록 하여 상호의 고유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과제1: 저작권과 관련 권리에 대한 국제적 합의 파악



- EC는 저작권과 관련 권리(재생권 및 공중에게 유포할 권리)의 범위

설정 에 있어 국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함을 지적



-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채택한 저작권조약(1996. 2), 공연 및 음반조약

등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 Bonn선언(1997. 7)은 세계지적재산기구(WIPO)가 채택한 두 개의

조약을 유럽연합, 회원국 및 비회원국이 조속히 비준하는 방안 검토를

포함



-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중 지적재산권협정(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체약국이 이행하도록 촉구



과제2: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데이터베이스(DB) 보호



- 부정경쟁방지법상 전자문서교환(EDI), CALS에서 발생된 주요

사항들은 영업비밀의 일종 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상업적

가치가 있는 DB는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도

필요함



- 공공의 목적을 위한 정보와 상업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구분하고 이들 두 영역간의 조화와 균형 유지



과제3: 상표권 보호



- 기업의 상표 및 상호가 전자공간상의 것들과 일치하도록

법·제도적으로 지원



○ 국가간의 법·제도의 불일치



-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이나 정책 등에

대한 이해가 국가간 지역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국제적인 규범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낙후지역이나 국가, 기업들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현상임. 즉 각자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견을 투입할

기회조차 상실할 위험이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조세권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것이며

더욱이 국제적 거래에서는 조세대상과 세율, 징세방법,

징세(납부)통화 등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임



- 각 국가의 독점금지 정책과 경쟁정책도 국가간 경계를 넘어

확대되면 세계 시장의 독점을 위한 정책과 그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간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즉 전자상거래에 의한 시장의

확대는 규범을 둘러싼 국가간의 경쟁과 마찰로 전화될 가능성도 있음



- 각 국가는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윤리나 감각을 갖고 있는데 정보의

내용은 물론 거래양식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면,

사기거래를 막는 역할은 누가하고 소비자 피해는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인가(관할하나)? 특정한 상품과 서비스는 특정한 집단(어린이)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구별할

것인가?



- 제조업과 서비스, 유통, 지적 상품, 오락, 금융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시장위주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든 면에서 열세에 있는 국가는 '시장과 일자리를 동시에

잃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며 저임노동력만 제공하는 경제구조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음



- 규칙이나 제도가 기술 중립적일 수 있는가? 특정한 국가나 집단의

규칙과 제도간의 경쟁이 국제기구나 국제규범의 틀에서 위장된 형태로

진행될 것임. 기술에서 앞선 기업의 기술은 이러한 국제적 노력의

배후에서 영향을 행사할 것임



- 인터넷을 이용해서 가장 물건을 많이 팔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집단이 기존의 선진국이라면 현재의

국제적 불균형을 심화 시키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과제: 관련법 제정과 국제사법공조방안 모색



- 전자상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법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 국제상거래법규의 제정을 전제로 할 때, 국내법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국내 법의 개정 또는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함



- 국제간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 하기위한 국제사법공조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함



3. 우리의 장단기적 대응



3.1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전 제시와 선도적 역할수행



○ 기술적·사회적 특성상 많은 불확실성을 가진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공공조달부문 등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 됨



○ 공공조달부문과 국방부문의 전자문서교환(EDI) 및 전자상거래는 정부,

통신사업자,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산업에 대한

파급효가 클 것으로 전망됨



○ 다른 공공행정업무분야에서도 정보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정보이용활성 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요구됨



3.2 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이용의 확대



○ 현행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현행법은 전자문서를 고려하지 않은채

대부분 종이문서와 기명날인·서명 등에 의한 법률행위와 업무처리를

규정하 고 있음



- 서면주의: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3장4절 등



- 기명날인 및 서명: 상법 제126조, 제96조, 제128조 등



○ 관련 법령을 연구조사하여 가능한 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정비할 것이 요망됨



3.3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주변산업 및 시장의 육성



○ 전자상거래가 진전되면서 장기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중단기적으로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기기나 소프트웨어의 표준독립성 문제와 더불어

주변기기와 소프트웨어 시장자체가 중요한 산업이 될 것임



○ 따라서 정책의 초점도 중장기적인 방향과 더불어 전자상거래를 위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진흥에 맞추어야 할 것임



○ 국제규범의 제정이나 국제기구 활동에서는 우선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그리고 관련산업과 학계가 '학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함



○ 그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나 민간기업이 선진국 수준의 이해를 갖출

시간을 갖는 것이 선결과제임



3.4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범부처적인 협조체제의 구축과 법·제도의 연구 및

정비



○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상품의 거래시 계약의 법적 효력, 책임소재

등에 관한 상법, 민법, 형법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정비방향 수립 및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 (<표1> 참고)



3.5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 설정에 대한 원칙 수립



○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판매자나 소비자가 소속된 국가와

관계없이 일관된 원칙하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각 국가의 상황과

위치에 다른 다양성을 얼마나 수용해야하는가에 대하여 국가마다 입장이

다름

(미국과 유럽연합의 입장은 한국전산원이 발간하는 격주간 정보화동향,

7월14일 및 7월 28일자호 참조)



3.6 전자상거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맞추어 해외의 법제동향을 조기에

수용하 여 국내법과 국제상거래법규의 일치를 도모하고,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함



○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경제활동의 탈국경화를 초래하여 관련

법규의 국제적 통일을 요구할 것인 바, 국제법규의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법과의 관계를 적절히 조정해야 할 것임



○ 국제간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 등 법적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법공조방안 등의 적극적인 모색이 요구됨



○ 미국이 주도하였던 통신협상이 통신시장의 개방을 통하여 미국의

시장확대 와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과 같이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협상의 대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임



○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국제거래의 관행으로 정착되면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임. 이와 같은 새로운 국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구와 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표1> 주요 법·제도 정비과제



정비과제 정비방향 주요 관련법령



· 데이터메시지(전자문서)교환의 정의

데이타메시지

교환의 법적 · 전자거래계약의 성립시기, 성립장소 전산망법 또는

효력 보장 전자거래(EDI)기본법

· 근거자료의 보관, 거래비밀의 보호 등 제정



· 전자거래 인증체계의 정립 및 당사자의

책임관계



전자서명 등 ·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키 인증기관의 요건 전산망법 또는

인증제도 및 의무사항 구체화 전자거래(EDI)기본법

제정

· 전자문서의 발급·유통·보관·확인 등을

위한 절차·방법 마련



· 광고규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소비자보호 및 · 소비자분쟁의 효율적 해결절차·방법

불공정거래의 소비자보호법,

규제 · 국제분쟁의 신속한 해결방안 공정거래법 등



· 중립적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등



· 전자자금이체 거래의 법적 성질

전자자금이체의

안전성·신뢰성 · 전자자금이체 거래당사자의 범위 및 책임

보장 은행관계법

· 전자자금이체 거래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



·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개인정보의

무단축적과 누출·악용 금지원칙 확립



개인정보의 보호 ·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요건 및 절차 등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명시

전기통신사업법 등

· 판매자·시스템관리자 등의

개인정보보호의무와 처벌 강화



·

위조·변조·훼손·변경·위작·변작·행사

등의 행위유형에 대한 개념정의 및

용어사용의 통일

컴퓨터범죄의

규제 · 개별법에 산재한 컴퓨터범죄 관련 전산망법, 형법 또는

처벌기준의 통일 특별법 제정



· 비밀보호장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장치의

개발행위 처벌 등



· DB 및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준



지적재산권의 · 저작권 관리정보의 무결성 유지

보호 저작권법 등

· 저작권 위반 서비스나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등



전자문서이용의

확대 · 전자문서에 의한 법률행위·업무처리의 민법, 상법, 민소법,

인정범위 확대 등 형소법 등



· 인터넷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여부

조세제도

· 거래대금의 결제과정 추적방안 등 조세관계법



·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부조달절차의

공공부문의 개선

정보기술적용 조달관련 법령 또는

확대 · 공공행정업무분야의 정보기술도입과 문서작업 감축법 제정

정보이용활성화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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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정국환(정보화연구실 실장), (0331)260-2701, jkh@nca.or.kr



이석재(정보화연구실 정보사회연구팀장), (0331)260-2720, sjlee@nca.or.kr



홍필기(정보화연구실 정책연구팀장), (0331)260-2732, pilky@nca.or.kr



류승호(정보화연구실 선임연구원), (0331)260-2733, shryu@nca.or.kr



이규정(정보화연구실 선임연구원), (0331)260-2731, kjlee@nca.or.kr



3. 우리의 장단기적 대응



3.1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전 제시와 선도적 역할수행



○ 기술적·사회적 특성상 많은 불확실성을 가진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공공조달부문 등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 됨



○ 공공조달부문과 국방부문의 전자문서교환(EDI) 및 전자상거래는 정부,

통신사업자,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산업에 대한

파급효가 클 것으로 전망됨



○ 다른 공공행정업무분야에서도 정보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정보이용활성 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요구됨



3.2 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이용의 확대



○ 현행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현행법은 전자문서를 고려하지 않은채

대부분 종이문서와 기명날인·서명 등에 의한 법률행위와 업무처리를

규정하 고 있음



- 서면주의: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3장4절 등



- 기명날인 및 서명: 상법 제126조, 제96조, 제128조 등



○ 관련 법령을 연구조사하여 가능한 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정비할 것이 요망됨



3.3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주변산업 및 시장의 육성



○ 전자상거래가 진전되면서 장기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중단기적으로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기기나 소프트웨어의 표준독립성 문제와 더불어

주변기기와 소프트웨어 시장자체가 중요한 산업이 될 것임



○ 따라서 정책의 초점도 중장기적인 방향과 더불어 전자상거래를 위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진흥에 맞추어야 할 것임



○ 국제규범의 제정이나 국제기구 활동에서는 우선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그리고 관련산업과 학계가 '학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함



○ 그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나 민간기업이 선진국 수준의 이해를 갖출

시간을 갖는 것이 선결과제임



3.4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범부처적인 협조체제의 구축과 법·제도의 연구 및

정비



○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상품의 거래시 계약의 법적 효력, 책임소재

등에 관한 상법, 민법, 형법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정비방향 수립 및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 (<표1> 참고)



3.5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 설정에 대한 원칙 수립



○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판매자나 소비자가 소속된 국가와

관계없이 일관된 원칙하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각 국가의 상황과

위치에 다른 다양성을 얼마나 수용해야하는가에 대하여 국가마다 입장이

다름

(미국과 유럽연합의 입장은 한국전산원이 발간하는 격주간 정보화동향,

7월14일 및 7월 28일자호 참조)



3.6 전자상거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맞추어 해외의 법제동향을 조기에

수용하 여 국내법과 국제상거래법규의 일치를 도모하고,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함



○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경제활동의 탈국경화를 초래하여 관련

법규의 국제적 통일을 요구할 것인 바, 국제법규의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법과의 관계를 적절히 조정해야 할 것임



○ 국제간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 등 법적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법공조방안 등의 적극적인 모색이 요구됨



○ 미국이 주도하였던 통신협상이 통신시장의 개방을 통하여 미국의

시장확대 와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과 같이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협상의 대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임



○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국제거래의 관행으로 정착되면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임. 이와 같은 새로운 국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구와 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표1> 주요 법·제도 정비과제



정비과제 정비방향 주요 관련법령



· 데이터메시지(전자문서)교환의 정의

데이타메시지

교환의 법적 · 전자거래계약의 성립시기, 성립장소 전산망법 또는

효력 보장 전자거래(EDI)기본법

· 근거자료의 보관, 거래비밀의 보호 등 제정



· 전자거래 인증체계의 정립 및 당사자의

책임관계



전자서명 등 ·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키 인증기관의 요건 전산망법 또는

인증제도 및 의무사항 구체화 전자거래(EDI)기본법

제정

· 전자문서의 발급·유통·보관·확인 등을

위한 절차·방법 마련



· 광고규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소비자보호 및 · 소비자분쟁의 효율적 해결절차·방법

불공정거래의 소비자보호법,

규제 · 국제분쟁의 신속한 해결방안 공정거래법 등



· 중립적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등



· 전자자금이체 거래의 법적 성질

전자자금이체의

안전성·신뢰성 · 전자자금이체 거래당사자의 범위 및 책임

보장 은행관계법

· 전자자금이체 거래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



·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개인정보의

무단축적과 누출·악용 금지원칙 확립



개인정보의 보호 ·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요건 및 절차 등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명시

전기통신사업법 등

· 판매자·시스템관리자 등의

개인정보보호의무와 처벌 강화



·

위조·변조·훼손·변경·위작·변작·행사

등의 행위유형에 대한 개념정의 및

용어사용의 통일

컴퓨터범죄의

규제 · 개별법에 산재한 컴퓨터범죄 관련 전산망법, 형법 또는

처벌기준의 통일 특별법 제정



· 비밀보호장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장치의

개발행위 처벌 등



· DB 및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준



지적재산권의 · 저작권 관리정보의 무결성 유지

보호 저작권법 등

· 저작권 위반 서비스나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등



전자문서이용의

확대 · 전자문서에 의한 법률행위·업무처리의 민법, 상법, 민소법,

인정범위 확대 등 형소법 등



· 인터넷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여부

조세제도

· 거래대금의 결제과정 추적방안 등 조세관계법



·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부조달절차의

공공부문의 개선

정보기술적용 조달관련 법령 또는

확대 · 공공행정업무분야의 정보기술도입과 문서작업 감축법 제정

정보이용활성화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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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정국환(정보화연구실 실장), (0331)260-2701, jkh@nca.or.kr



이석재(정보화연구실 정보사회연구팀장), (0331)260-2720, sjlee@nca.or.kr



홍필기(정보화연구실 정책연구팀장), (0331)260-2732, pilky@nca.or.kr



류승호(정보화연구실 선임연구원), (0331)260-2733, shryu@nca.or.kr



이규정(정보화연구실 선임연구원), (0331)260-2731, kjlee@n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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