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설지공/경제경영

분리과세

 


소득세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 과세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분리과세는 퇴직소득(退산림소득(양도소득() 등의 일정한 유형의 소득을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동법 제14조)와는 구별된다.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일용근로자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중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등(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비영업대금의 이익·일정한 주권상장법인() 등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주권상장법인 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이 아닌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 연 6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 등과(소득세법 제14조) 사회간접자본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등이다.

이를 각각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부른다.

'형설지공 > 경제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TGI 와 CRM  (0) 2008.11.14
한국의 외환보유고  (0) 2008.11.14
<신입사원 재테크>  (0) 2008.11.04
20대80의 법칙?  (0) 2007.04.10
HSK(중국어) 중국어 체험기[2]  (0) 2007.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