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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시사상식] 차상위 계층




















[시사&상식] 차상위 계층
Update : 2005-01-14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00% 이상(4인 가구 기준 월 113만 6000원) 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


 


차상위 계층은 언제든지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실제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단순 생계 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 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 대책으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한편, 올해부터는 차상위 계층의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가 실시돼 전체 진료비의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입원 때 식대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자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의료급여 2종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지원 대상을 장애인, 노인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파인드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