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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시사상식] 옵트 인과 옵트 아웃














[시사&상식] ‘옵트 인’과 ‘옵트 아웃’
Update : 2005-06-03






‘옵트 인(Opt-In)’은 수신자의 권리를 중시해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해야만 광고 메일이나 전화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업체가 고객들의 전자우편을 모아서 광고나 소식지를 배포하는 것이 아닌, 고객 스스로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나 소식들을 받아보겠다고 자발적으로 전자우편을 기입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다. 때문에 광고나 업체 홍보 등의 메시지에 거부 반응이 적고, 고객 반응률도 스팸 메일보다 높게 나타난다.


 


반대로 ‘옵트 아웃(Opt-out)’은 수신자가 발송자에게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전자우편 발송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발송자의 권리를 중시한다. 고객이 더 이상 전자우편 정보를 원하지 않을 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전자우편을 한 번 보낸 뒤 거부하지 않으면 허락한 것으로 간주해 계속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31일부터 일반 전화, 휴대 전화, 팩스를 이용해 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옵트 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파인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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