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설지공/기타
[경제/세무] 화폐성자산·부채
원동닷컴
2007. 2. 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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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및현금등가물·매출채권·매입채무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외화예금, 외화표시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및 외화차입금, 외화로 지급받거나 지급할 외화보증금 등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대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 法令 76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4&docid=1568